제5대 봉화군 - 제147회[정례회] - 본회의 - 제1차(2008. 11. 20 목요일) - 제147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47회 봉화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1월 20일(목) 10시35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4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결)
2.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안설명 및 의결)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결)
4.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5.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안설명)
6. 봉화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7. 2008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8. 본회의 휴회의 건 (의결)
9.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결)

안건
1. 제14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안
   5.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6. 봉화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8. 본회의 휴회의 건
9.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35분 개의)

의장 김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용덕
    사무과장 김용덕입니다.
    제14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3일 제14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의원발의 안건인『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안』,『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으로는『봉화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2008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등 총 5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천일
    의사일정 제1항『제14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년 2회의 정례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난 7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차 정례회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및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권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준 의원
    권영준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봉화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 업무전반에 대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 방향을 모색하고자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출석기간은 11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기간 중 8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권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방금 권영준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봉화군의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7명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원 7명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안
   5.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6. 봉화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안』, 제5항『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6항『봉화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안』, 제7항『2008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안태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이찬용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찬성한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귀농 정착인에게 행정과 재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귀농인의 성공적인 조기정착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귀농위원회를 12명(당연직 4, 위촉직 8)이내로 구성하여 설치하고 그 기능은 귀농인 유치ㆍ지원에 관한 기본시책 및 중요계획과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 타 시ㆍ군에서 전입한 귀농자와 군 이외의 지역에서 퇴직연금 수급자나 직업을 그만 둔 후 지난 1년간 전임으로 고용되지 않은 군내 실제 거주자 중 귀농전환 자로 제한하였습니다.
    귀농 정착인에 대한 지원으로는 귀농인 조기정착 및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과 이사비용 및 기타 농업경영에 필요한 지원사업 그리고 교육훈련 지원, 영농기반 지원과 귀농정착 장려금 및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이 있으며 또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 및 자녀학자금 지원 등이 있습니다.
    특히 귀농인에 대한 상담ㆍ자문ㆍ컨설팅 등 종합 지원을 위한 귀농지원 상담실을 농업기술센터 및 10개 읍ㆍ면사무소에 설치하여 상시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농촌지역은 고령화와 이농 등으로 농업 인력이 현저히 감소되어 유휴지, 빈집 등 지역농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전국 농촌지역 기초자치단체 중 16개 시ㆍ군이 귀농인 유치를 위해 지원 조례를 기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귀농 세대수는 422세대 1,000여명으로 전체농가의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 지역은 이미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지속적인 농업인력 유입ㆍ양성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동향도 전국적으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인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07년도에는 30만 가구 정도가 귀농을 한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우수한 귀농인을 유치하고 행ㆍ재정적 지원으로 귀농인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지역인구 증가효과와 함께 안정적인 지역농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사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신대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의원
    신대기 의원입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제출된 의안에 대해 사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두어 의안 심의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또한 본회의 개의 시 소속의원이 주요 관심사안에 대해 의견 발언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수가 제출한 의안에 대해서 매 회기 전 사전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치기 위하여 의안의 제출시기를 매 회기 집회 7일 전까지로 명시하고 소속의원이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5분 자유 발언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출석요구 받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한 후 관계공무원이 대리 출석ㆍ답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기복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기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봉화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주민의 대변자로서 열과 성을 쏟아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4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봉화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령 및 장애 등으로 노동력의 상실과 핵가족화로 인한 부양가족의 부양가치관 약화로 의료보장의 사각지대 확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또한 빈곤과 만성질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노인 및 저소득 주민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이들에게 필요한 의료 및 요양보호서비스 제공 등 보호대책의 마련이 있어야 하기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저소득 주민 중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이 1만원 미만인 세대로서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한 부모가족, 20세 이하 소년ㆍ소녀가정, 만성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등이며 월 납부액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조례 전문은 제1조 목적에서부터 제9조까지이며 제출된 안을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수혜자들에게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2008년도 봉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제명
    미래전략과장 이제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미래전략과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봉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파인토피아 전원마을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2007년 5월 25일 제130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의결을 득하였으며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비는 80억3,400만원으로 그 중 65억773만2,470원을 기 감정 받아서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 파인토피아 전원마을지구, 말 관련 시설지구, 레포츠시설지구, 수목원 시설지구 등 4개 지구로 구분하여 구상한 신성장 동력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검토용역 결과 기존 파인토피아 전원마을 계획을 합리적으로 변경하여 전원마을지구 내에 계획된 9홀 골프장을 18홀 규모로 확장하여 개발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현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비 중 15억2,626만7,530원의 예산 잔액으로 추가 부지를 매입하여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본문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취득재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변경 전에는 148필지, 408,788㎡이며 변경 후에는 187필지, 982,302㎡가 되겠으며 추가 매입대상은 39필지, 573,514㎡로 전ㆍ답이 14필지, 대지가 2필지, 임야 20필지, 도로구거 3필지가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취득절차 및 방법입니다.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 의뢰하여 협의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취득시기, 근거와 기대효과는 본문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치도는 붙임 2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8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을 요청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개발활성화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들은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11월 21일부터 12월 1일까지의 기간 중 7일간과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인 12월 3일부터 12월 17일까지 기간 중 11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7일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 중 11일간은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이찬용 의원과 강석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찬용 의원과 강석희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내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읍ㆍ면과 본청 실과소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특별위원회가 운영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김천일(金天壹),
    부 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봉화군 출석공무원
    군수 엄태항(嚴泰恒)
    부군수 황용대(黃龍大)
    기획감사실장 이용모(李龍模)
    주민생활지원과장 배기복(裵基福)
    미래전략과장 이제명(李濟明)
    종합민원과장 김장한(金章漢)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金度年)
    산림환경과장 신승택(辛承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崔鍾文)
    건설재난관리과장 이유덕(李裕德)
    재정과장 홍승한(洪承漢)
    보건소장 우양구(禹穰九)
    농업지원과장 홍경표(洪慶杓)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柳佑泰)
    신기술영농과장 김오영(金午榮)
    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기정(許基廷)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덕(金容德)
    전문위원 김복규(金復圭)
    의사담당 전대성(全大星)
    기록원 김연자(金淵子)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천일(金天壹)
    의      원 이찬용(李燦鎔)
    의      원 강석희(姜錫姬)
    사무과장 김용덕(金容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