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47회[정례회] - 본회의 - 제2차(2008. 12. 2 화요일) - 제147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47회 봉화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2월 2일(화)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2. 200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제안설명 및 의결)
3.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안 (의결)
4.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결)
5. 봉화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결)
6 2008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

안건
1.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 200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3.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안
   4.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5. 봉화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6 2008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시 30분 개의)

의장 김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역대 의장님들, 동료 의원님들의 참석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더욱 빛나는 것 같고 금년 제2차 정례회에 이우상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 의원님들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안 추가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용덕
    사무과장 김용덕입니다.
    의안 추가접수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추가접수 사항으로는『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200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총 2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장 김천일
    의사일정 제1항『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게 될 것이므로 오늘은 총론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크신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에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덕분에 군정을 보다 활기차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고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전망과 재정운용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 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정부에서는 유가상승 등으로 인한 소득부진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실물경제 위축으로 경제성장률 목표를 하향조정하였으며 국내 금융시장 불안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위해 감세 및 규제완화 정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을 도모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며 일자리 창출 등 고용관련 정책과 지역 SOC사업에 중점 투자하고 성장동력사업 및 선진경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재정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군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먼저, 세입여건입니다.
    자체세입이 소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나 국가경제상황 등 대외적인 여건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 불안한 실정이며 의존재원은 국가 재정지출 확대정책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 특정재원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감세정책으로 교부세 등 일반재원 확보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세출전망입니다.
    신성장동력 발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의 시행으로 재정투자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고보조사업 증가,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장기요양제 시행 등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군비 부담액 증가로 자체사업 투자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정부시책에 따라 SOC사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선진 농촌 육성 및 고부가가치 농업 육성과 에너지, 노인문제 등 미래사회에 대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재정전망이 다소 어둡고 한정된 재원이지만,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등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한편으론 주민들의 숙원사업과 지역현안 사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럼,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2,298억원으로 2008년 본예산 2,020억원 보다 278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총 1,972억6,0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730억6,000만원보다 242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25억4,0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3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은 173억원이며 지방세가 61억5,000만원, 세외수입이 111억5,0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1,799억6,0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1,156억1,000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63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대비 115억5,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국ㆍ도비 보조금은 99억8,000만원이 증가되어 18.7%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주요 분야별 편성현황을 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 99억5,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37억2,000만원, 문화ㆍ관광분야 73억7,000만원, 환경보호분야 137억5,000만원, 사회복지분야 169억9,000만원, 보건ㆍ의료분야 35억5,000만원, 농림ㆍ수산분야 471억4,0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분야 114억3,0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115억8,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60억7,000만원, 인건비 등 기타 333억3,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지방의회운영 5억6,000만원, 재정지원 및 재정운영 9억8,000만원, 주민 자치기반 강화, 지방행정역량 강화 등 일반행정업무와 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 84억1,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재해예방과 재해복구지원사업 27억1,000만원, 민방위 및 의용소방대 운영 3억2,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16억3,000만원, 관광기반 확충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43억7,000만원, 생활체육 육성 6억5,000만원, 문화재 보존 및 전승사업 7억2,000만원 등의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상ㆍ하수도사업 80억8,000만원, 폐기물 관리 33억7,000만원, 자연환경 보호 및 청량산 도립공원 관리를 위한 사업비 22억9,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국민 기초생활보장 80억4,000만원, 취약계층 지원 15억8,000만원, 보육 및 가족지원 25억5,000만원, 노인 및 청소년 보호 134억3,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ㆍ의료분야에는 건강한 군민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비 35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림ㆍ수산분야에는 농업경쟁력 강화, 농촌선진화, 농업기술개발을 위한 사업비 377억원과 산림보호 및 산지자원화를 위한 사업비 94억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에는 미래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53억9,000만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24억8,000만원, 봉화 개발공사 설립 자본금 30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편리한 도로망 정비 94억7,000만원,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 12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하천정비사업 76억2,000만원, 도시개발사업 58억1,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8억6,000만원 등이 계상되었고 기타분야에는 부서단위 기본행정운영비 14억2,000만원과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인력운영비 319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0억4,000만원을 계상하여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행정추진과 읍면별 특성과 자율성이 확립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도로변 풀베기사업은 읍면별로 사정이 다르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기존 인건비성 예산은 30%정도 줄이고 포괄사업비를 2,000만원 증액 편성하여 읍면장이 신축성 있게 대처하도록 하였으며 본청에 편성하여 읍면에 재배정하던 꽃길 가꾸기 사업비를 읍면에 직접 편성하여 읍ㆍ면장 책임 하에 특색 있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체육대회 및 소규모 문화행사를 통합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군민체전이 개최되는 연도에는 군민체전 경비를 별도로 편성하고 기타 문화 및 주민화합행사 예산을 4~500만원 편성하여 읍면별 특색 있고 내실 있는 행사를 자율적으로 기획ㆍ추진하도록 하였으며 군민체전이 개최되지 않는 연도에는 읍면에서 문화 및 주민화합행사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형편과 특색을 고려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도로변 및 공한지 공원화사업과 소공원사업 등에 대하여는 읍면별로 추진하기 보다는 본청 소관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청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본청에 편성하여 재배정 하던 읍면 축제예산을 운용의 효율성 증대 차원에서 읍면예산에 직접편성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인구의 노령화와 지속되는 경기침체에 따른 주민 공감 행정체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읍면별 특성을 살리면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읍면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고견과 격려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요 세입항목은 상수도 사용료수입 5억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8억7,000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46억원 등이며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정수장 운영 및 상수도 유지ㆍ보수 예산 17억1,0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53억5,000만원 등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6억3,000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171억3,000만원, 낙동강 수계기금 27억6,000만원 등의 세입으로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191억3,000만원,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비 3억4,000만원, 분뇨처리시설 이전사업 14억3,0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6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용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주 세입원으로 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등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7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5억4,000만원 규모로서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과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으로 편성되었고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여 주민들의 재산보호와 효율적인 도시계획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의 세입으로 농공단지 유지ㆍ관리비, 신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비 등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억5,000만원과 도비 보조금 2억2,000만원 등 5억3,000만원의 세입으로 하천시설 취약지구 보강사업 3억9,000만원 등 체계적인 하천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각종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부과되는 부담금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신규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각종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총 9개 기금이며 심의 중에 있는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2009년도에는 총 10개의 기금을 관리하게 되고 수입 26억9,000만원, 지출 23억8,000만원 규모로 운용하게 되며 2009년도 말에는 21억8,000만원이 적립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금현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자 하는 기금은 저소득층 자활ㆍ자립을 위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및 기초생활 보장기금, 지역 인재육성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발전기금,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노인복지 증진과 노인단체 육성을 위한 노인복지기금,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 육성을 위한 여성발전기금,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비용 충당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출산ㆍ육아 지원을 위한 출산ㆍ육아 지원기금,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이상 10개 기금이 되겠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은 현재 조례안이 의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무주택 공무원, 특히 신규임용 공무원들의 주거안정을 통해 공무원들의 관내거주를 유도하고 타 지역 전출을 완화하여 인구증가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하나마,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실과소별 제안 설명 일정에 따라 해당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9년도 본 예산안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사업과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및 경쟁력 있는 선진농촌 건설을 위한 농림ㆍ수산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대책, 저소득 주민보호, 상하수도ㆍ환경문제 등 각 분야별 시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를 대폭 상향조정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려 노력하였으나 각종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해결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살고 싶은 농촌도시, 그린타운 봉화』건설을 위해 각 부서별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평안하심과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2009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0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보다 더 나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0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건명은 오전약수관광지 정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985년도에 관광지로 지정된 오전약수관광지는 한때는 우리지역의 여름철 대표관광지로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호황을 누리기도 하였으나 그동안 급변하는 관광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 등으로 인하여 최근에는 약수탕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침체된 오전약수탕의 경기활성화를 위해 기존 간판정비를 비롯한 대폭적인 주변시설 정비와 함께 이번에 매입하는 부지에는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쾌적한 공간제공은 물론 앞으로 계획된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조성에 대비하여 관광자원을 새롭게 정비함으로써 침체된 오전약수탕 경기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물야면 오전리 오전약수관광지이며 총 면적은 13,7000㎡이며 사업기간은 내년 6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우선 10억원 규모로 간판정비 및 기반정비와 편의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취득재산 내역입니다. 총괄 현황으로서 소재지는 오전리 임야 69-4번지 외 6필지이고 면적은 8,142㎡이며 소요금액은 2억6,841만9,000원입니다. 지목별 현황은 전 1필지, 대지 3필지, 임야 3필지 등 총 7필지입니다.
    취득절차 및 방법은 사업계획 및 감정평가액에 따라 협의 취득하며 감정평가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 의뢰하여 산술평균을 적용하겠습니다. 취득 시기는 2009년이 되겠습니다.
    취득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근거하였으며 기대효과로는 침체된 오전약수관광지의 관광자원을 새롭게 정비하여 앞으로 계획된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사업과 인근의 관광자원을 연계함으로써 군의 대표적 관광지로 거듭나서 군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치도는 붙임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입대상 필지조서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국ㆍ도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침체된 오전약수탕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바로 의결을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200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안
   4.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5. 봉화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안』, 제4항『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5항『봉화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제6항『2008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8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2008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5건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며 내일부터 12월 17일까지는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과소 제안 설명과 심사가 계속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김천일(金天壹),
    부 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황용대(黃龍大)
    기획감사실장 이용모(李龍模)
    주민생활지원과장 배기복(裵基福)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미래전략과장 이제명(李濟明)
    종합민원과장 김장한(金章漢)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金度年)
    산림환경과장 신승택(辛承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崔鍾文)
    재정과장 홍승한(洪承漢)
    행정지원과장 김광원(金光遠)
    보건소장 우양구(禹穰九)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柳佑泰)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덕(金容德)
    전문위원 김복규(金復圭)
    의사담당 전대성(全大星)
    기록원 김연자(金淵子)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천일(金天壹)
    의      원 이찬용(李燦鎔)
    의      원 강석희(姜錫姬)
    사무과장 김용덕(金容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