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도시계획과, 산림환경과, 새마을경제과, 건설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감사 자료보고를 받은 후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 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도시계획과장 김 도 섭
(선서문 제출)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도섭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감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8년도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5페이지 사무분장에서부터 88페이지 불허민원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의 사무분장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현황입니다. 총 14건 중 봉화읍 내성리 면소골 도시계획도로 공사 외 9건은 추진 중이며 5건은 완료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3억3,685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은 봉화 청원건널목 외 1건으로 4억3,920만원 중 3억3,836만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83만4,000원은 12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송이먹거리 조성사업으로 한 보도블록이 훼손되어 조치를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설치에 따라 간이상수도 급수가구에 대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정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물야상수도 취수정 상류에 설치되어 있는 오폐수처리시설 관로를 하류로 이설하라는 것과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결과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착공하여 현재 계획변경을 추진 중이고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을 완료하여 현재 이설공사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4개 항목 및 14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확충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있어 소천면 명산랜드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하류지역으로 이설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결과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반영하였으나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의 기술심의 결과에 의하면 타당성 및 경제성 저하로 기존시설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결정되었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금 체납업자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하여 파산 또는 징수불가능 업체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결손처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결과로는 13개 업체에 대하여 재산현황을 조사하여 그 중 법인등기말소 6개 업체는 금년 중에 결손처분하고 폐업과 거소불명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재산상태 및 거소확인을 계속 추적하고 있으나 거소불명으로 재산압류 및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질체납 3개 업체 2,397만6,000원에 대하여는 서면 및 방문독려를 추진하여 고질체납업체에 대해 매월 50만원씩 분할 납부를 유도하여 300만원을 납입하였고 계속 납부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추진 중인 공가별장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군에서는 별장화사업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실시하여 왔으나 현재는 인구증가 실적이 다소 미흡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차후에는 인구유입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중에 기반시설특별회계 체납액이 2,438만9,000원으로 징수율이 저조하여 징수대책이 요망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초 결산검사 시 체납자 15명의 체납액이 2,438만9,000원이었으나 체납자에 대하여 전화, 공문 등을 발송하여 독촉한 결과 10월 31일까지 체납자 4명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취소하여 1,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체납자 11명의 730여만원 중에서 7명 370만원을 징수하고 남은 체납자 4명 359만6,670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납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봉화군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라는 지적과 군민다수가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있는 음용수의 상태가 어떠한지와 음용수 수질관리, 우물물 등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군민들의 실태와 이들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대책에 질문하셨습니다.
추진결과는 음용수 수질은 현재까지 1급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하여 물야상수도는 완료하였으며 상운농어촌생활용수개발은 지금 입찰 중에 있고 2009년에는 봉성농어촌생활용수를 개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면소골 도시계획도로 입구에 집을 철거하지 못해 도로가 굽어서 차량진입 등 통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직선화하는 사업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집을 철거하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제일교회 뒤 도시계획도로 좌측 사유지를 매입하여 진입로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형개량공사에 있어서 암석제거 시 차량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서와 협의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했으며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현재 암석제거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발주현황입니다. 봉화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유슈율 제고사업 외 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봉화 우회도로공사 외 54건으로서 준공 28건, 추진 중인 사업이 27건이며 내역은 아래 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액 조정 변경계약 현황입니다. 춘양교회 옆 도시계획도로개설 외 15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인근주민 민원사항해결과 편입부지 미해결, 상수도 노후관 교체 등에 따라서 변경계약을 하였습니다.
공사기간 연장ㆍ연기현황입니다. 편입부지 미해결로 중앙교회 옆 도시계획도로개설 외 6건에 대해서 공기연장을 했습니다.
각종 공공사업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입니다. 소로교 개체공사 외 16건에 146필지, 28,154㎡중 123건에 23,273㎡는 공부정리를 완료했으며 23필지, 4,881㎡는 공부정리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상수도사용료 징수는 46,660건에 결정금액은 5억3,273만5,81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5억2,259만3,16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납액은 1,014만2,650원입니다. 징수율을 98%입니다.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위원회 위원수는 25명이며 민간인 19명과 공무원 6명으로서 금년에는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재정비포함)현황입니다. 봉화도시계획은 2004년도 4월 4일에 결정 고시하여 지형도면 고시는 5월 10일에 했습니다. 춘양도시계획은 2003년 7월 2일에 결정 고시하고 7월 31일에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포함)현황입니다. 결정내용은 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신설 외 7건 중 경상북도가 4건을 변경 결정하였으며 소규모 4건은 봉화군수가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및 인가현황입니다. 봉화우회도로 선형개량공사 외 18건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하였습니다.
타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의제처리 현황입니다. 지방도 915호선인 하눌도로 선형개량공사 외 4건으로 도로법 제25조에 의해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리상황입니다. 6개 상수도구역 내 급수인구는 15,507명이며 상수원보호구역은 3,189㏊로서 보호구역, 보호시설 표시판 외 617건에 대하여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들의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공동시설 관리내역입니다. 수질검사 실시회수는 193개소에 894회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상반기에 8건, 하반기 5건에서 탁도 및 대장균이 검출되어 부적격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검사 한 결과 탁도와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아서 1급수로 판정되었습니다. 관리자 건강진단은 상ㆍ하반기에 34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시설 등 관련사업장 지도ㆍ점검 자체실적입니다. 점검대상 업소는 1,462개소이며 점검업소는 155개소입니다. 오수처리시설, 가정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을 안 하고 30톤 이상에 대해서는 점검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803억2,600만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봉화, 춘양)사업비는 422억8,7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지역은 봉화, 춘양이며 하수관거정비는 봉화 23.3㎞, 춘양 17.9㎞입니다.
대상가구는 1,292가구이며 2008년 예산 120억4,600만원으로 봉화읍과 춘양면에 관로매설 및 처리장을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다음 2009년 추진계획은 134억원으로서 봉화처리장과 춘양처리장을 설치할 것이며 봉화, 춘양에 관거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앞에 것과 같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사업비는 380억3,9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마을하수처리시설 신설이 봉화 원구 외 10개소가 있으며 기존마을하수처리시설 개선은 9개소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80억3,200만원을 가지고 물야, 소천 임기, 소천 현동, 재산 등 관로매설 및 처리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2009년도는 191억3,200만원으로 봉화 원구 외 10개소에 대하여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총 411건을 건축허가 및 신고처리 하였으며 내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면적 1,000㎡이상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총 13건 중에 신축 7건, 증축 6건을 허가하였으며 내역은 아래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현황으로 건축물 용도변경을 5건 처리하였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적발조치 철거현황입니다. 총 9건을 적발하여 1건은 고발하였으며 5건에 대한 과태료 927만9,000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철거완료 1건, 계고 중이 2건입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기간 내 처리를 총 589건을 하였으며 기간경과 처리가 7건입니다. 다음은 반려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민원서류 반려는 7건이며 내용은 타 법령에 의한 의제처리 등으로 반려하게 되었습니다.
보완요구 민원현황입니다. 민원서류 145건 중 127건을 해결하였으며 처리 중이 6건, 반려 5건, 취하 6건, 불가 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내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허민원 현황입니다. 춘양면 도심리 구엉마작목반 대표 권오석입니다. 내용은 농지전용불허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으로 농지의 보존 효율성을 위하여 농지잠식 때문에 농지전용 불허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지금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이 지적도를 보면 불부합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측량을 해서 불부합지역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 최모씨에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만, 또 임야가 편입되었다고 해서 임야측량을 다시 다했습니다.
임야 경계와 도로 잠식된 면적에 대해서 전부 설명을 해드려서 거의 긍정적으로 해결이 다됐습니다.
지금 이분이 저희들한테 다른 것을 자꾸 요구해서 행정적인 것은 그분이 해달라는 대로 다해 줘서 불부합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되었는데 자꾸 미련이 남아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내로 협의해서 시행될 것 같습니다.
○금상균 의원 불부합 되어 있어도 그 면적이 기존 지적에 있기 때문에 보상은 줘야 될 게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예, 줍니다. 그 면적에 대해서는 사정이 다 돼 있습니다.
○금상균 의원 2차로로 되어 있다가 1차로로 바뀌니까 길이 아주 나쁜데 하여튼 빨리 해결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아니, 그건 되어 있고 군민회관 좌측에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전에 주차장은 만들어 놓았으나 제일교회 옆에서부터 올라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주차장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군민회관 옆에 수로원 사무실이 있는 그쪽으로 하는 겁니다.
○금상균 의원 왜 이걸 이야기 하는가 하면, 중앙교회 옆은 이야기를 듣기로는 이렇습니다. 과거인데 4, 5년도 넘었지요. 새마동네에서 제방으로 가는 그 도로 보상금은 90여만원이 넘을 정도로 나왔었는데 이 밑쪽인 그 지역은 토지감정을 하니까 어떻게 해서 인지, 60몇 만원이라고 하든가, 그래서 지주들이 승낙을 안했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감정사가 오면 그 전에 사업할 때 이렇게 나왔다는 설명을 해서 그와 비슷하게 나와 줘야지, 조금 작고 위치적으로 약간 차이는 있어도 너무 감정사한테 맡겨놓으니까 과거 4, 5년 전에 나온 땅값은 90여만원이 되는데 바로 거기에 붙어 있고 한 필지 떨어진 곳도 아닌데 60몇 만원이 나오도록 해서 사업이 안 되었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사실 도시계획도로구역 안에 감정을 해보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그런 게 있는데 저희들도 감정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토지소유자를 가능하면 입회시켜서 인근의 토지매매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알아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왜 그런가 하면, 중앙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했다. 과거에 바로 한 필지에 붙은 땅이 그렇게 나왔는데 몇 년 지난 뒤에 더 오르지는 못할망정 그렇게 나오도록 가만히 두었다가 사업이 안 된다고 다른 데로 옮기고 말이지,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건 생각해볼 문제가 안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잘 대처하도록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하여튼 앞으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말하자면 물야 주민들은 우리 물야 물이다. 하류지역으로 깨끗한 물을 보내느라 손해를 보니까 다른 것으로 이득을 달라고 하는 것으로 따진다면 물야에서 내려와서 봉화도 가고 상운도 가고 광역상수도가 되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는 압동리라든지, 인근 주변에 상수도계획이 안 된 게 많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예, 있습니다.
○금상균 의원 그 지역에도 혜택을 달라. 장래에 그 지역도 상수도 보급이 되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물이 안 된다. 된다가 아니고 예를 들면, 현재 상수도가 물야 원관로 주변동네는 되어 있는데 조금 떨어졌다 해서 보급이 안 된다고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보급을 해 달라. 그러니까 업무에 참고해서 기회가 있거든,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예, 현재 물야 상수도 물은 봉화읍에는 급수를 안 하고 물야에서 내려오면서 도로변으로 급수시키고 상운으로 넘어갑니다. 봉화읍의 급수는 봉화읍의 것으로 충분하나 말씀하신 압동지구에 대해서는 수도기본계획을 변경하든지, 해서 최선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물이 어디로 가고 하는 건 관계가 없고 인근주변이라도 만약에 정수장 보다 높은 지역이라서 펌핑을 해야 되는 데는 안 되더라도 인근지역에서 원하는 데는 해달라는 뜻입니다.
○강석희 의원 강석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25페이지, 계획금액 조정 변경계약 현황에 보면 적용근거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30조라고 하는 것이 16건이나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저희들이 용역 할 때, 측량할 때 이장님이나 인근 주민들을 참여 시킵니다. 지형, 지물을 저희들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입회를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참여 안 하신 토지소유자들이 무엇을 해 달라, 해 달라. 하는 민원이 생겨서 그런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공승낙서까지 해주신 분들도 자기만족을 못 느껴서 추가로 해 달라, 해 달라. 해서 그런 식으로 공사변경을 했습니다.
○강석희 의원 16건이나 한 것을 보니까 너무 많이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는 뽑아 왔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저가 읽어 드릴 수는 없고 이런 것은 과장님이 생각해 보실 문제라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이건 별도로 강석희 위원님께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68페이지, 보완요구 민원현황 146건 중에 취하는 봉화사람이 2건 정도이고 유독 지역사람이 아닌 타 시군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 반려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반려는 5건이 있는데 배치도와 실제현황이 불합치 해서고요. 배치도와 실제현황이 같아야 되는데 위치가 틀린 것에 대해서는 반려를 해서 서류보완 후에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한 건은 건축허가 신청서는 받아줬습니다만, 개발행위 허가가 부동의 된 것이 있으며 또 한 건은 춘양 고산수목원 예정지 안에 건축허가 신청서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고산수목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반려하였고 주로 개발구역 내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반려하였습니다.
○이찬용 의원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가요. 수당인데 여비가 어떻게 돼요. 수당이 여비대신 주는 게 아닙니까. 19명이 4회를 하면 76명이 아닙니까. 76명에 7만원을 곱하면 지급액이 안 맞아요. 다 나왔다고 해도 532만원이 지급돼야 되는데 588만원이 지급됐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위원수가 19명인데 평소 10명 정도 참석합니다. 100% 참석은 어렵고요. 그리고 관외 대구에서 오는 사람들은 교통비하고 다 포함해서.....
○이찬용 의원 아니, 대구에서 오는데 여비가 여기서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비는 별도로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법은 안 찾아 봤어요. 지출결의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명이면 돈이 엄청나게 차이나요. 잘못 기재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급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예.
○이찬용 의원 그 다음에 주택을 지으려고 처음에 착공계를 낼 때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마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12월 10일까지 준공하겠다고 하고 그 기간이 넘어가면 행정조치가 있습니까?
○안태선 의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상당히 바쁘다고 하니까 줄여서 두어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워낙 많으니까 구체적인 건 두고 무엇보다도 우리지역 살림살이가 돈이 되어야 되는데 돈을 못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14페이지와 15페이지가 연관된 것입니다. 오늘 재정과 담당도 나와 있습니다만, 13개 체납업체 체납액이 5,675만4,000원인데 6개 업체는 금년 중에 결손처분 하겠다고 하고 이유가 등기말소라고 하는데 등기말소가 될 때까지 행정행위를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행정행위는 재정과에서 하겠지만, 원인행위를 도시계획과에서 했기 때문에 모든 절차는 도시계획과에서 같이 해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6개 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만 이야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면 자료를 보고 다시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중에서 하나만 알아 봐야겠는데 누구를 시켜 봐요. 그 중에서 그 업체의 과점주주가 누군지, 그거 당장 알아야 돼요. 6개 업체 중에 1개 업체라도 좋다는 거예요. 6명에 대한 과점주주가 누군지, 그게 파악된 게 있는지, 그리고 상법상에서 이사가 유한책임입니까. 무한책임입니까?
○안태선 의원 이런 상황인데 결손처분을 한다면, 등기말소 될 때까지 그냥 뒀다는 자체가 문제 있는 거예요. 과점주주 이 사람한테는 얼마든지, 압류를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물론 법인 안에서만 할 수 있어요. 개인재산은 안 되더라도, 그러나 유한책임입니다. 이 사람들도 법인이 없어지면 말소돼요. 그러기 전에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등기말소 될 때 까지 그냥 뒀다는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등기를 압류했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압류를 했다면 또 거기에 대해서 상응한 조치도 해줘야 됩니다. 보니까 하나도 된 게 없어요. 그래놓고 덮어놓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구태의연하게 결손처분 하겠다.
이거 부과할 때까지도 공무원들이 합당한 조치를 다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감사에 지적되니까 이제 와서 등기말소가 6개 될 때까지 그냥 두고, 1건도 아니고 말이지요. 이렇게 해서 2,200만원 이라는 돈을 그냥 떼일 수 있도록 만들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야 어떻게 공무원들이 근무한다고 해요.
안 되면 얼마든지, 추심명령이라든지, 전부명령이라도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줘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연구 안 하고 말이지, 돈 하나도 안 받고 그냥 해서 없애버린다고요.
이 법인의 재산도 사실은 주식이 있을 게 아니냐는 겁니다. 부동산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주식의 압류라든지, 부동산의 압류라든지, 이런 것이 선결되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등기가 말소되더라도 그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말이지, 주식 압류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돈 조그마한 거 못 받아서 결손처분 한다고 대 들고 말이지.
그리고 15페이지 보세요. 건축허가 취소 봅시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인데 거기에도 체납자가 4명인데 건축허가 취소를 시켰어요. 이게 합당한 법인지 모르겠지만, 건축허가를 해줬다가, 건축허가로 인해서 부과된 사항입니까. 이 내용이 어때요?
이 사람들에게 건축허가를 해줬으면 일을 추진 중에 있었을 것인데 이걸로 인해서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다. 그래서 행정소송이 들어온다면 감당은 누가 할 건데요. 이 4건은 집을 지은 걸 취소했어요. 안 지은 것을 취소했어요?
○안태선 의원 그래서 정말 부과한 과에서 책임을 져 줘야 돼요. 도시계획과에서 못 받는다고 해서 재정과에 넘겨서 돈 받으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문제 있는 겁니다. 원인행위를 한 곳에서 끝까지 책임을 져 줘야 돼요. 그걸 한번 살펴보시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전부 복사해서 제출하세요.
그리고 건설재난, 도시계획, 기획실장님도 와 계시는데 이건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합니다. 군에서 공사발주하고 그 내용을 면에다가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까?
○안태선 의원 면에 나가니까 제일 문제가 그거에요. 다시 한번 살펴봐요. 동네에서 업자가 공사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면에 와서 이야기하고 군에 와서 이야기한다고요. 사전에 통보가 되어서 그런 민원을 차단한다면 공사할 때 절대 문제가 안 생겨요. 업자가 실컷 공사하다가 문제 있으면 동네이장 찾아가고 그 다음에 면에 가고 그 다음에 군으로 가고 그래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사전에 통보를 안 해줘서 그렇다는 거예요. 면에다가 통보를 해서 면장이 나가서 이장한테“이번에 어떤 업자가 나가서 어떤 공사를 얼마만큼 한다.”하는 내용개요를 설명해 주고 문제 있는 것은 협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웬만한 민원은 동네에서 거의다가 해결됩니다.
그냥 두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감이 더 있는 거예요. 할 것도 안 되고 해서. 꼭 보면 그런 문제를 일으킨다고요. 여기에 전부다 계시니까 하여튼 이건 전체적으로 안 됐다면 필수적으로 꼭 해줘야 됩니다.
○안태선 의원 거의다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조사해 봐요. 이번에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 불만이 제일 많아요.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필히 해줘야 돼요. 의회에서 챙겨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예.
○안태선 의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식수에 관련되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춘양 애당2리가 수해가 난 뒤에 석문동에서 내려오는 물, 알 수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예.
○안태선 의원 거기의 물이 광물질인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하천이 아주 맑았어요. 지금은 가보면 사람이 볼 수 없을 정도로 하천 전체가 빨개요. 밑에서 약수 같은 것이 올라와서 하천을 오염시켜 버렸는데 거기의 수질검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저희들이 수해가 난 뒤에 엉뚱하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수질검사도 몇 군데 해보고 과연 이 물이 식수로 적합할 것인가 싶어서 웅덩이를 파서 큰 고무용기 안에다가 얼마 전에 고기를 키워봤어요.
그 지역의 고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운곡천 본 주류에 있는 고기를 잡아서 꺽지 등 수종별로 물에 담아 키워보니까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죽었어요.
그런데 물이 나오면서 산화되어 빨개지는지 알 수 없고 저희들로서는 수질검사해도 별 것이 없고 해서 몇 군데를 해봤습니다. 석문동 꼭대기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영남대학교에 토질분석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토질분석 의뢰할 곳도 도내는 영남대학교 연구원 하나뿐입니다. 전국에 2군데인가, 밖에 없는데 군비를 가지고 주민들이 먹는 식수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영남대학교 지질학연구회에서 토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하천자체가 돌이고 뭐고 전체가 벌겋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빨리 알아서 주민들한테 이야기 해줘야 될 것이다. 그리고 하천자체를 보니까 고기는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일시적일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가서 어떤 변화가 올 지도 모른다는 얘기지요.
틀림없이 그건 광물질이 나오고 어떤 이물질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멀쩡한 하천이 전체적으로 다 벌개졌는데 그것도 작은 구간이 아니고 내려오면서 전체적으로 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빨리 군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도에 보고해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다.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그것 때문에 매스컴도 탔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까 싶어서 저희들이 면에다가 돈을 1,000만원 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일단은 지하수를 개발해서 음용수로 대신 하라고 해놨는데 이 지하수도 깊이 파지를 못해요.
혹시 깊이 팠다가 어떨까 싶어서 지금 그렇게 걱정이 되지만, 안태선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일단 주민들의 식수관계가 문제된다면, 군에서 빨리 조치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재현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새마을경제과장 최 종 문
(선서문 제출)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입니다.
2008년도 새마을경제과 소관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고 도와주신 황재현 감사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마을경제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사무분장과 5페이지, 수범사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 52건에 151억5,384만1,000원으로 지출액은 132억2,023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9억3,361만1,000원이고 반납액은 9,082만8,000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 72건에 79억8,548만2,000원 중 현재까지 지출액은 11억4,164만,4,000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예산 반환현황입니다. 사업용화물차 번호판 교체사업비 50만2,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봉화군새마을회 외 4개 단체에 예산액 1억2,678만4,000원으로 집행액 1억2,678만4,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봉화군새마을회, 봉화군새마을지도자봉화읍협의회 외 19개 단체, 바르게살기운동봉화군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봉화읍협의회 외 9개 단체에 사업비 1억5,265만3,000원으로 현재까지 정산된 집행액은 7,191만6,000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회관신축 5동, 재산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1식,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25가구, 사랑의 햇빛발전소 사업 1가구, 해서 총 예산이 4억9,800만원인데 지출액은 7,770만4,000원입니다.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민간대행사업비 집행현황,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7페이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1개 이동에 마을회관을 2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이동에 대해서 실태조사 후 통합, 매각, 철거 등을 통하여 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한 결과는 마을회관을 전수 조사한 결과 1개 이동에 2개 마을회관을 보유한 곳은 8개소이며 통합, 매각, 철거 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사회단체에 지원된 예산이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서 쓰여 질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새마을경제과에서는 예산을 지원하는 봉화군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봉화군협의회에 대해여 보조금을 고유목적에 사용하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부담이 있는 보조사업은 자부담이 입금된 통장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자부담이 포함된 보조사업에 대하여 자부담이 입금된 통장을 사전에 확인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있으며 사후 정산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자금 체납 건에 대해 결손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향후 융자 시에 심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소득지원자금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재산과 통장을 압류하였으며 융자금 지급 시 심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 지역물가대책심의를 위한 실질적인 회의를 규정대로 개최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물가안정 등 지역경제현안에 대하여 물가대책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고 위원회에서 심의할 성격이 아닌 경미한 사항은 명절을 앞두고 실무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향후 경제관련 현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시 최대한 개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억여 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등을 수립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지적당시 2억9,600만원인데 현재는 2억2,700만원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는 1억1,300만원을 하였고 계속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금압류 383건, 금융기관 조회 중이 153건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오지노선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영으로 공영버스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군에서는 공영버스 1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5,500만원 정도의 유지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영주여객에서 운영하는 노선버스를 직영으로 운영한다면 연간 7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군 자체직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것은 13대, 40개 노선에 운행이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봉화군새마을회에 새마을서당 운영비로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명륜교실과 동일한 사항이므로 2건을 통합하여 일관성 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과 행복한 보금자리사업과 자활센터 집수리사업, 이 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2008년도에는 새마을서당을 운영하지 않았으며 행복한 보금자리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이어서 어려운 가정을 엄정하게 선정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2008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과다발생에 대한 지적은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2009년도 예산편성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 부적정 지적에 대해서는 장기체납자에 대하여 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 과다발생은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세입결산 부적정에 대해서는 실제 미수납액 1,243만1,670원 중에 151만4,820원은 수납하였고 현재 체납 잔액은 1,091만6,850원입니다. 이것은 경성요업 공동이용시설물부담금으로 업체의 자금사정이 열악하여 납부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사업비 중 민간융자금 미지원 지적에 대해서는 미집행 6억2,200만원 중 생활안정자금이 3억3,000만원이고 2008년도에 2억8,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잔액은 9,300만원입니다.
방범용 CCTV설치공사 지적에 대해서는 상운 운계지구에 번호인식용방범용 CCTV를 이월사업으로 2008년 4월 10일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경찰서, 유관기관, 인근 시군 등과 긴밀히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사업의 이월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경관조성 사업추진 미흡입니다. 사업추진 시 계획검토 후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만 계획이 수립되어서 사업이 실시되었고 2008년도에는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예산집행에 따른 관리 부적정은 예산편성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공영버스 확대운행 여부와 시내버스 감축 시 서민 및 수급자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노선버스 감축해소를 위해서 매년 10월 교통량조사를 실시하여 버스업계의 운송적자 분을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007년과 같이 13대, 40개 노선을 감축 없이 운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선감축 및 감회 등을 최소화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멸종위기동식물 보호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정밀조사를 의뢰하여 친환경 조경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초화류와 잔디를 추가식재한 후 2008년 11월 8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연구용역 발주현황입니다. 농어촌버스 용역실태조사 용역을 2007년 11월 30일부터 2008년 1월 13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 1,715만5,000원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용역발주 후 사업 미실시 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27페이지, 주요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000만원이상 사업으로 총 64건에 총 사업비는 42억500만5,000원입니다. 계약금액은 26억6,219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금액 조정 변경계약 현황입니다. 총 5건의 사업에 대하여 설계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공사기간 연장ㆍ연기현황은 총 8건에 도급액 2억5,200만9,000원입니다.
35페이지, 각종 공공사업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입니다. 편입토지 총 38필지 중 공부정리 완료가 18필지, 추진 중이 15필지, 미등기가 7필지입니다. 추진 중이거나 미등기 재산은 조속히 공부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과태료 부과ㆍ징수현황입니다. 자동차 손해보험 위반과태료 외 4개 과태료에 대해서 부과결정액은 8,696만60원이고 수납액은 4,309만5,100원입니다. 미수납액이 4,387만3,960원으로 징수율이 50%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외 7개 과목에 징수결정 내용은 103건에 12억9,903만4,000원입니다. 징수금액은 7억9,826만4,000원이며 미수납액이 5억76만9,000원으로 징수율이 61%입니다.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대상선정위원회는 3회에 걸쳐서 서면심의를 하였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실적이 없습니다. 봉화군물가대책위원회는 2008년 2월 26일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현황입니다. 총 대상 385대에 대해서 수검도 385대를 하였습니다. 불합격 6대는 파쇄를 하였습니다. 수급율은 100%입니다. 부정계량기 적발 조치현황은 6대로서 조치결과는 파쇄를 하였습니다.
39페이지, 광고물 관리현황입니다. 허가 및 신고건수는 821건의 허가신고가 있었고 불법광고물 조치내역은 철거가 1,955건, 기타가 36건입니다. 기타 36건은 계고 처리하였습니다.
제2농공단지 입주현황입니다. 봉화 제2농공단지는 입주계약 업체수가 15개로 입주가동 현황은 가동 11, 휴업 1, 기타 3입니다. 기타는 건축 중에 있는 시설입니다. 입주업체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인ㆍ헌가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3페이지, 태양광발전시설 군관리계획 변경 중인 사업현황은 2개 업체입니다. (주)솔라텍에이피에스와 (주)봉성태양광에너지입니다. 다음 자동차말소등록 및 조치상황도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페이지, 불법정비차량 시정명령 이행 및 조치상황은 표와 같이 1건이 있었으며 개선명령을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법규위반 운송업체 행정처분 현황은 봉화택시 외 1건이 있었으며 법정처분 내용대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차고지 확보현황입니다. 영업용차에 한하며 자가 3대, 임대 7대, 총 10대가 등록되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내역입니다. 2007년, 2008년에 678대에 4,978만160원을 부과하여 3,334만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66%입니다.
가로수 식재사업 현황입니다. 청단풍은 가평군도 1호선에 50주, 888만2,000원, 살구나무는 다덕IC진입로변에 100주, 1,557만2,000원, 소나무는 다덕약수탕주변에 15주를 1,171만3,000원으로 식재하였습니다.
소공원 조성현황입니다. 재산면 소공원 외 1건에 2억805만6,000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군 직영양묘장 관리현황입니다. 명호면 도천포지 외 3개 포지에 60,100㎡에 산딸나무 외 16종, 141,750주를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 보완요구 민원현황은 춘양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 1건입니다. 내용은 터미널 양도ㆍ양수가 있은 후에 신규 면허를 내려고 했다가 본인이 취하를 해서 종결되었습니다.
불허민원 현황은 4건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이 있었으며 불허사유는 거리미달 3건, 담배소매인 미지정 1건입니다.
다수인(30인 이상)관련 진정ㆍ건의민원 현황입니다. 새금강레미콘 입지반대 민원이 2건 있었으나 군청 및 사업자의 이해설득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공부정리는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보상이 늦어가지고.....
○안태선 의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민간인들이 기부체납 한 토지,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공부정리를 안 해서 두 번, 세 번, 전부가 돈을 주고 새로 사 넣는 해프닝이 많았었거든요.
지금 춘양만 해도 시내에 소도읍하면서 전부다 넘겨줬더니 하나도 정리가 안 돼서 그 뒤에 전부 돈 주고 새로 사 넣었잖아요. 그런 결과가 뭐냐면 공무원들이 제대로 처리를 안 해서 나중에 국가적으로 손해를 보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행정처리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것도 그때그때 공부정리를 해 놓아야 되는데 안 하면 나중에 10년, 20년이 지나서 다 사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교량도 자재도 들어가야 되고 길이 없으면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대부분이.....
○안태선 의원 길이 없는 데는 교량설치 하는 게 없지요. 현재 교량을 설치하는 곳은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교량을 놓아 주는 건데.....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농사에 지장이 있는 것만 중지를 시켰습니다. 공기를 못 맞추면 지체상금 문제도 있고 해서 공사중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런데 석포 진입로 가로등설치는 농작물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거기도 중지를 시켰는데요. 32페이지, 영진전기에서 석포 진입로 가로등 설치공사로 14등을 하는데 논밭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이런 진입로 같으면 관계가 없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이건 한전 사정에 의해서 중지가 되었었는데 현재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새마을경제과에서 부과하는 것은 전부 세외수입이지요?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입니다.
○안태선 의원 그런데 22페이지에 보니까 50%정도 과태료가 징수되었는데 이건 사실은 문제가 있다. 국가적으로 나중에 범칙금 같은 이런 것은 구류까지 살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봉화군에서는 이 과태료를 부과한 사람들한테 법적조치를 다 취해 놓았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이것은 자동차에 관련된 과태료인데 사실 이것이 체납액이라고 하면 옛날에 하던 것도 있고 해서 관심이 있고 징수하는데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자동차에 관련된 것을 징수해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낮추어 보려고 작년에도 상당히 노력해서 3억이 되던 것을 1억1,000, 1억2,000까지 징수를 해냈습니다만, 세금 받는 것과 차원이 좀 다르더라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데 현재는 자동차압류를 697대 해놨습니다. 그리고 통장.....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독촉은 하는데 이달 말까지 내겠다고 해서 기다려보는 겁니다. 우리가 떼일 염려는 없으니까.....
○안태선 의원 최 과장님이 전에 세정계에 있을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게 느긋하게 안했는데 과장님이 되더니 많이 느긋해졌네요.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이게 세금하고 조금 다른 달라서요.
○안태선 의원 의법처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소, 솔직하게 말해서 과장님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마을경제과에서 취급하고 있고 봉화군에서 9건이 발주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집단민원이 들어온 적도 2건이 있고 그것 때문에 미래전략과에서도 얘기가 있고 한데 경제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화군에 경제적으로 소득이 있다고 봅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태양광발전소는 민원이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앞으로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소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해서 정책의 제1번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봉화군에서는 태양광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산업을 유치해서 지역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 태양광발전이 지역에 공헌하는 공헌도는 지금 분석평가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일단 지역발전에는 공헌할 것 같고 민원발생관계라든지, 소나무굴취라든지, 임야훼손이라든지, 이러한 문제점도 동시에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태선 의원 있다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많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도 그렇고 미래전략과, 산림과, 다 똑같이 해당이 되겠지만 이 태양광발전소가 정부에서는 밀지만, 전국적으로 문제를 많이 안고 있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과장님이니까 하는 이야기지, 태양광발전소를 하면 그 안에 판이 덮이는데 우리나라 전 면적을 두 번 덮어도, 빠짐없이 그것으로 다 덮어도 지금의 전기 생산량이 안 돼요. 그건 문제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잘하는 것 같지만, 봉화군에 세입 들어오는 것은 없어요. 얼추 해봐야 산을 산 재산세, 세금 몇 푼 되겠어요. 위에 자기들 태양열 판 전부 해놓아 봐야 세금에는 하나도 해당이 안 돼요. 알아보니까 구축물도 안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되는데 산만 훼손해서 민원만 생기고 나중에 15년이 지난 뒤에 잡종지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활용하려는지 모르지만, 우리 봉화군이 청정지역이라면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데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강진군에는 군에서 군수가 정부에다 대고 중단을 한 거에요.
지금 정부에서도 이제 이 태양광발전소 만큼은 그런 식으로 점검을 해서 신중하게 해주겠다. 도에서 할 때 충남 같은 데는 도지사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고 있고 군에서 군수가 거부하는 거예요. 협의할 때 강력하게 해서 안 내 주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봉화군이 살려면 현재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유지해야 만이 봉화군이 살지, 안 그러면 지금 봉화군의 고산수목원이 오겠습니까. 훼손이 다 되었다면 봉화군에 수목원 절대 안 옵니다. 앞으로도 봉화군이 사는 길은 그것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과장님들하고도 협의해서 봉화군이 도에서 협의 내려왔을 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그런 소신을 가지고 계시지요. 어떻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제 입장에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넓은 면적입니다만, 봉화군 산지에 비해서 그렇게 큰 면적도 아니고 또 이게 국가적,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가정책의 제1번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기회에 그 관련 산업을 유치한다면 봉화군발전에 상당히 득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비단 태양광발전소만 가지고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포함이 된다는 거지요. 지금 마필산업도 그 하나의 일종이에요. 그럼 다른 것으로 가면 되지, 굳이 태양광발전시설만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관련 산업을 유치한다면.....
○안태선 의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들어오겠네요. 그리고 나중에 뒤따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는지 모르겠어요.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도 문제가 많아요.
지난번에 현장에 나가보니까 봉화도 문제가 많이 생겼데요. 먼지가 나서 앞으로 다니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만약에 나중에 수해가 나서 산사태가 내려와 동네를 싹 쓸어버리면 그때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 밑에 풀도 안 나잖아요. 풀이 나면 태양광 발전소가 되지도 않으니까 어차피 그건 말끔하게 해놓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안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국가에서 부르짖는 건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봉화군 면적이 넓다고 해서, 과장님 하는 얘기는 전체면적에 비해서 몇 %안 된다고 하는데 봉화군 전체면적의 10%만 해봐요 얼마나 많은가, 한정 없지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과장님과 저하고는 의견이 아주 상반되네요. 일단 그런 식으로 추진된다면 우리의회에서도 지켜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두고두고 문제가 될 거니가 우리가 상의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것은 짚고 넘어갈 수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용 의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이 태양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41페이지를 보세요. 개발행위허가/착공은 개발행위허가를 착공했다는 말입니까. 허가가 안 나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3,000㎾이상은 개발행위허가를 선행하고 3,000㎾이하일 때는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받고 나중에 처리를 하도록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이찬용 의원 41페이지, 하단 3번을 보면 2007년 12월 13일 개발행위신청, 2008년 2월 15일 개발행위허가, 그 밑 칸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1번과 2번은 허가신청만 해놓고 허가가 안 났어요. 상업은 운전 중이고 맞지요?
밑에는 12월 13일 개발행위허가신청 해서 2008년 2월 15일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그 위에 2건은 개발행위허가 신청만 해놓고는 허가 난 게 없잖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이건 전부 완공되어서 상업운전 중에 있는 건데요.
○이찬용 의원 완공되었다면 운전 중에 있다고 하지, 왜 그렇게 표기를 했어요. 그렇게 표기를 해놓으니까 질의하는 게 아닙니까?
허가받았다고 표기해 놓았으면 질의를 안 하지요.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개발행위허가/착공 재산에너지.....
○이찬용 의원 밑에 2건과 위에 2건을 보세요. 위에는 날짜가 1개가 있고 밑에는 2개가 있잖습니까?
밑에 2개는 잘해 놓았어요. 몇 월 며칠에 신청해서 몇 월 며칠에 허가를 받았고 위에 것은 개발행위신청만 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잖아요.
○금상균 의원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 이야기 할게요.
태양발전소가 여기에 오면 공장이 생긴다고 이 비슷한 얘기를 흔히들 많이 하는데 영주에는 42개소가 있는데 부품공장은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런데 여기에 태양광발전소가 있다고 해서 부품 만드는 공장이 봉화에 온다는 이야기는 아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지금 현재 제2농공단지에 티솔라라는 공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에 사용되는 모듈을 아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생산하는 공장이 들어와 있고 빛과 사람들도 그와 같은 자재를 생산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군에도 3개 공장이 제2농공단지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금상균 의원 아니, 그건 거기의 일부분이고 부품이 아주 많다고요. 아주 중요부품은 이미 일종의 대기업에서 손을 댔거든요. 그 다음에 어느 조그마한 부분이 봉화농공단지가 있으니까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 여기에 태양광발전소가 있어서 큰 공장이 들어와서 덕 본다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태양광발전소를 하는 사람이 왜 봉화, 영주 쪽으로 오는가 하면, 여기의 입목이 좋은 거예요. 우선 산을 사면 가격도 싸고 입목 소나무를 팔면 자기자본이 다른 데보다 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봉화 이쪽으로 몰려오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아마 정부에서 얼마이상이면 더 이상 안 한다는 말은 있는데 몇 ㎾정도만 받으면 더 안받는다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사실 아까 안태선 위원님 얘기대로 봉화군에서는 태양광발전소를 해서 봉화의 큰 자랑거리처럼 이런 방향으로 군정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새마을경제과에서는 나중에 사후관리하고 에너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지 허가부서는 건설 분야거든요. 국토이용계획을 바꾸는 건 그쪽 분야인데 봉화군에서도 공무원들이 알아야 되는 게 녹색성장은 태양광만 가지고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기름을 안 쓰고 전기모터를 쓰는 자동차도 녹색성장에 들어가고 이런 공해를 없앨 수 있는 모든 산업이 녹색성장인데 이 태양광이 녹색성장의 전체처럼 군에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태양광발전소를 만들어 놓은 동네인근에 가까이 가보면 주민들은 굉장히 덜 좋아한다고요. 민원도 생기고 뭐 하러 허가해 주었냐고 하고 그 사람들 소나무 팔아서 땅값 챙긴다는 말을 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땅값을 다 채울 수는 없지만, 주민들은 말을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 폭우가 오거나 하면 노출되어 산이 벗겨지기 때문에 산사태 위험도 있다고 해서 일반주민들은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업이에요.
과장님께 이러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은 허가난 뒤에 관리하는 것뿐이고 사실 허가부서에서 안 해 줄 수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봉화의 산에 태양열발전소를 한다고 군데군데 다 비빈다고요. 그것가지고 봉화군의 큰 세입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허가과정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발전소가 설치되고 나면 에너지 업무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관리는 하는데 지금 관련 산업이 유치된다면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상균 의원 글쎄, 나중에 군 전체 방향은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관련 산업으로 부품 만드는 업체가 몇 개 와서는 크게 득 되는 것은 아니고 봉화에 맞는 어떤 것을 새로 해야지, 지금 부동산에 가보면 산밖에 안 팔린다고 하거든요.
산이 팔린다는 것은 전부 태양광을 목적으로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게 다 되었을 때 영주시도 42개소인가 그런데 골치 아프다고 해요. 이걸 군의 성장동력의 하나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과장님한테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공무원들도 있고 특히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이 뒤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하지요?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아닙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금상균 의원 도시계획과에서 하는가, 잘못 짚었네요. 하여튼 우리가 그것을 냉철하게 판단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자동차과태료는 자동차를 압류해 놓지요?
○위원장 황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6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재현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이유덕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건설재난관리과장 이 유 덕
(선서문 제출)
○건설재난관리과 이유덕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유덕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건설재난 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건설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무분장은 5개 담당에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2007년도입니다. 22개 지구 52억2,578만8,000원 중 국비가 15억8,436만1,000원이고 도비가 16억2,280만8,000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48억5,251만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7,327만5,000원입니다. 반납액은 591만2,000원입니다.
집행잔액 3억7,327만5,000원 중 3억6,145만원은 물야지구 수해상습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집행잔액으로서 2008년 사업비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반납액 591만2,000원은 풍수해 보험금 지원금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2008년분이 되겠습니다. 총 27개 지구 84억6,942만2,000원으로 국비가 27억9,916만5,000원이며 도비가 24억5,905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총 39억7,189만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4억9,907만7,000원입니다. 현재 14개 지구는 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약 90%가 완료되고 지출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7페이지, 국고보조 사업예산 반환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민간단체 보조사업 현황에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입니다. 위탁 업체명은 한국철도공사로서 적덕 건널목 청원 건널목 보수로서 사업비 1,000만원이 전액 집행 되었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영입니다. 기금명은 재난안전관리기금이며 기금용도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으로서 최초 기금조성 연도는 2004년이며 금년 10월 31일 기금 총 조성액은 5억4,765만9,000원입니다.
2007년 예산액은 4,852만8,000원이며 확보액 역시 4,852만8,000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액은 5,235만7,000원이며 100% 전액을 확보하였으며 27만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9페이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구간에 확ㆍ포장 공사 시 법규정대로 신축성 있게 도로 폭을 조정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폭을 조정하고 도로 기능이 상실된 구간은 농어촌도로 기본계획변경 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시 단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하니까 예산의 지출이 심하니 총괄 입찰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총 8개소로 군도 3개소와 농어촌도로 5개소에 대하여 총괄 입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추진 시에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이 주민들의 건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17건의 설계 시에 주민입회와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였으며 착공 및 설계 시에도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천부지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부지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매각을 하고 하천부지와 개인소유 부지위치가 뒤바뀐 지역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천공사 등으로 발생한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취수 및 하천유지, 환경보전 목적으로는 우선 사용하고 불필요한 토지는 용도폐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집중호우로 인하여 하천물길이 변동되어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하천 사업 시에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2008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일 때도 그 계상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취수사업특별회계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10원 미만인 원단위까지 계상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취수사업특별회계는 이자수입으로 인해서 원단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고관리법에 의해서 결산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수식도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수식도로 확ㆍ포장공사 시 우기에 포사유출로 인한 농경지피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기를 대비하고 이 공사는 금년 10월 11일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풍애교 가설공사 후에 기존 세월교의 존치여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세월교는 존치되어도 유수에 지장이 없으므로 현재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만, 존치가 되었습니다.
반야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도로변 측구공사 시에 인근 농경지 진ㆍ출입이 불편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경작자와 충분히 협의해서 진ㆍ출입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재산면 동면의 소개골 도로보수 및 소교량 가설공사 시 소하천에 사토가 적치되어 있어서 장마 시에 범람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에 적치되어 있는 토사를 완전 제거하고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운 가곡의 반송도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사업구간 내에 부지가 미해결되어 사업이 지연됨에 따른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미해결된 1개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지구에서 제외하고 우선적으로 부지가 승낙되는 곳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운 문촌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문촌도로에 대해서도 소유자 동의가 늦고 시공 중지 등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는 것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또 상토일까지 미포장 구간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이 이 구간에서는 10월 20일에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구간은 2009년도 본예산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법전 소지리 소주골 확ㆍ포장공사 구간에 커브지점 도로 안전시설을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8월 30일에 준공된 도로입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천면 분천에 풍애교 가설공사입니다. 풍애교 가설공사 역시 교량진입 부분의 커브지점 가드레일에 델리네이터를 야간을 대비해서 설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것 역시 2009년도 본예산에 안전시설물 설치계획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때 각종 표시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상운 토일에 토일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상운 토일에 하천기본계획의 수정가능 여부를 검토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구간에는 며칠 전에 토일천이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거기 지구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도로를 계획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상운 문촌도로 확ㆍ포장공사에서 금회 시공종점과 토일간 확ㆍ포장 미실시 잔여구간에 대해서 확ㆍ포장이 마무리 되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2009년도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천공사에 따른 전석반출에 대해서 엄격히 규제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천 내에 골재채취 시에는 전석반출을 최대한 지양을 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야면석이라든가, 매트리스에 필요한 막돌 정도만 채취를 하고 앞으로 계속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단 소하천 정비공사에 대해서 하천바닥이 세굴 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세굴방지 공을 설치해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뒷결 소하천 정비공사에 하천 제방을 높이는 데에 따른 농경지 진ㆍ출입로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은 주민의견에 따라서 보 2개소가 설치되었으며 농경지 진ㆍ출입로에는 진ㆍ출입할 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촌 소하천 정비공사에 간이보 낙차공부분이 기초가 부실하여 세굴이 나타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세굴방지 공을 설치하였으며 간이보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완료하였습니다.
13페이지,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91건으로서 59건은 완료되었으며 25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10건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말 준공이 어려운 실정이며 전체공정은 60%정도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5건 공사 중에서 15건은 금년도에 완료할 것이며 2회 추경 5건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총 91건에 대한 총 사업비는 239억596만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계약금액 조정 변경계약 현황입니다. 총 35건에 대하여 공사시행 중 주민건의 사항 수렴 및 현장여건에 따른 공정변경과 사업물량 증가로 인한 변경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철근파동으로 인한 관급자재 단가변경이 심하였습니다.
당초 총 35건에 대한 계약금액은 67억9,233만8,000원이고 변경 계약금액은 총 70억7,352만8,000원으로 4.13% 증가한 2억8,11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기간 연장ㆍ연기현황입니다. 오전도로 확ㆍ포장공사 외 19건에 대하여 편입 토지보상 협의지연과 화물연대 및 건설기계 노조파업 등으로 인하여 철근가격 인상에 따른 관급자재 납품지연으로 공사를 중지 및 공사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부사업 조서도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각종 공공사업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입니다. 학산도로 포장공사 외 38개 사업장에 대해서 편입되는 토지는 총 565필지, 169,767㎡이며 이 중 549필지, 165,585㎡가 사유지로 318필지, 120,581㎡는 공부정리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231필지, 45,004㎡는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되는 즉시 공부정리가 완료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조서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 각종 과태료 부과ㆍ징수현황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1건에 40만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7건에 대해서도 46만8,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도로점용사용료, 하천점용사용료, 소하천점용사용료, 공유수면사용료가 있습니다. 총 2,391건에 징수결정 금액은 5억7,951만7,000원이며 징수금액은 5억6,821만1,000원으로 미수납액이 1,130만6,000원입니다. 징수율은 98%로서 지난 11월 5일 체납공수대책계획을 수립해서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징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설계자문위원회가 위원 수는 총 16명이며 운영수당 예산편성액은 371만2,000원입니다. 올해 2번 개최하여 지급액은 120만2,000원입니다.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 수는 11명이며 7월 16일에 의원발의로 제정된 봉화군지역건설산업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성되었습니다. 12월 중에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심의위원회 및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각각 11명과 15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올해 운영수당 예산편성액은 168만원으로서 지급액은 28만원이며 1회 개최하였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액은 630만원으로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해야 될 사업지구가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7월 16일에 건설과와 재난안전관리과가 통합되었습니다. 먼저 건설재난관리과의 기간 내 민원서류 건수는 229건이고 기간경과 처리건수는 1건입니다. 기간경과 이유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교부는 기간이 1일인데 즉시처리를 하였으나 새올시스템 입력조치가 지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570건을 기간 내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기간경과 처리건수가 2건이 있었습니다. 2건은 철도건널목 진동방지에 따르는 반복민원이 있어서 지연이 있었고 한전 도로점용허가 완료확인이 1일 지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39건에 대해 기간 내 처리를 완료하였고 기간경과 처리건수는 1건으로서 물야면 오록리 289번지에 도유재산 임대신청을 하여야 하나 군유림 대부 신청을 하여 변경신청조정 시 1일이 지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28페이지, 반려 민원서류 현황입니다. 접수일자는 8월 12일이고 소하천공사 시행허가로서 민원인은 봉화군 물야면 오전리 김용근입니다. 반려사유는 오전리 산51-3번지 개인사유지와 걸쳐져 있어 소유권자의 이의가 있어서 이해관계로 인해 반려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입니다. 낙동강천 주변으로 홍수 시 하천범람으로 신청지는 도로로 사용할 수 있어서 반려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골재채취업등록입니다. 2008년 5월 30일까지 서류를 보완하여 신고서를 제출 요망하였으나 보완제출 기일까지 하지 않아서 반려된 사항입니다.
보완요구 민원현황입니다. 하천점용허가 예정지 및 연안구역과 군유림대부, 사용허가신청서에 대해서는 1차보완 요구에 의해 해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에 대해서는 지하수 영향조사 보고서 검토결과 하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없어서 1차보완 일까지 보완해 주지 않아서 11월 4일까지 지하수수량영향에 대해서 자료를 보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1월 30일까지 요구기한을 통보한 사항입니다. 현재 2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29페이지, 불허민원 현황입니다. 접수일자는 2007년 11월 20일로서 공유재산 대부신청입니다. 2007년 12월 12일에 처리하였습니다만, 대부신청지가 물야면 가평리 52-8번지로 국유재산이므로 공유재산 대부계약이 불가해서 불허민원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점ㆍ사용허가 및 부과ㆍ징수현황입니다. 2007년과 2008년 하천부지 허가 및 부과현황은 1,226건에 대해서 4억8,709만5,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현재 1,047건에 4억8,265만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을 99.1%로서 444만3,000원이 미징수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 5일 징수계획수립을 해서 연말까지 징수토록 독촉장 발송 및 직접방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도로점용료도 2007년, 2008년에 692건에 8,357만8,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 중 604건을 징수 완료하였으며 징수금액은 8,006만원으로 징수율은 95.8%입니다. 미징수액은 351만8,000원입니다.
31페이지, 건설기계 관리현황입니다. 관내에 중기별 등록대수는 328대입니다. 그 중에서 정기검사 미수검 행위자가 있어서 7대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로, 하천, 소규모시설, 상수도, 수리시설, 마을기반, 쓰레기, 문화재 등 총 197건이고 현재 38건에 대해서는 측량설계 중에 있으며 2건은 발주 중에 있습니다.
현재 106건은 공사 중에 있으며 10월 31일 현재 33건이 준공되었습니다. 참고로 오늘까지 59건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간별 준공예상 전망은 올 12월까지 124건이 준공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 3월 이전에 5건, 내년 6월 이후 7건이 되겠습니다.
이 7건은 도로, 하천 개선복구 7개 지구에 대해서 내년연말까지 사업을 해야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 이전에는 43건이 준공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건설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봉화군 건설사업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19페이지를 보세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계약변경을 91건 중에 35건을 해서 38%가 변경됐거든요.
혹여 납품할 때 잘못돼서 현장하고 불일치되어 이런 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건설재난관리과 이유덕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토목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산을 해체해보고 터파기를 하다보면 생각지도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비탈면이라든가, 수층부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다보면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이권관계가 있고 해서 그걸 조율하는 과정을 무시할 수도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설명회를 한다든가, 착공설명회를 할 때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주신 분들은 서로 이해가 되는데 참여를 안 하신 분들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렇게 변경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물론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들이 소홀히 해서 안 그렇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는 최선을 다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38%라는 것은 적지 않은 비율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살핀다면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중에서 자재의 단가변경, 여기에 대해서 설계 변경한 것은 어떻습니까. 단가변경이 되면 어떻게 되지요?
○건설재난관리과 이유덕 올 초에 설계를 했을 때 철근가격이 평균 40만원 정도밖에 안 갔는데 막상 발주를 하고 직접 현장에 투입된 5월이나 6월에는 100만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관급업체에서도 돈이 맞지 않기 때문에 물량수급을 안 해줍니다.
우리가 선불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전부 후불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단가로 해줘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류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당초보다 50%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분야라든가.....
○안태선 의원 왜냐하면 현장에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올해는 단가를 올려줘도 철근 같은 경우는 안 내줘서 거기에다가 다시 프레임을 붙여서 주고 공급받는 예가 있었다고 해요.
○건설재난관리과 이유덕 올해는 아마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안태선 의원 그래서 이런 것은 신축성 있게 그때그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공사가 바로 되지, 돈이 적게 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공사를 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완벽하게 하려면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22페이지, 사업에 대한 공부정리 현황을 보니까 대충 이해는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맨 위에 학산도로공사 시 편입 토지가 15필지인데 대장정리는 13건이 됐거든요. 나머지는 미등기라든지, 추진 중이라든지, 뭔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완료는 13필지가 되고 나머지 2필지는 어디에 가고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그래요. 그것뿐만 아니라 살펴보니까 뒤에도 다 그렇게 명기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건 잘못된 게 맞지요?
○건설재난관리과 이유덕 예, 맞습니다. 나머지는 추진 중에 넣어야 되는데 안 넣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황재현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환경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산림환경과장 신 승 택
(선서문 제출)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산림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범사례는 도에서 주관한 2007년도 숲 가꾸기 사업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표창패 및 시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 4월 15일 제14회 늘푸름 환경대상 행사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제13회 환경의 날 경상북도 기념행사를 환경부차관님을 모시고 6월 4일에 명호면 이나리강변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007년도 사업은 조림사업 외 33개 단위사업에 자부담 6억280만2,000원을 포함하여 55억3,220만5,000원이며 이 중 50억530만5,000원은 집행하고 5억2,69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국비 1억2,166만원과 도비 2,003만5,000원을 포함한 1억4,110만1,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송이산 가꾸기가 많은 편인데 저희들이 2006년부터 시행하다보니까 대상지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적어 사업비가 남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2008년도 사업은 조림사업 외 28개 단위사업에 95억440만2,000원의 예산으로 일부사업은 완료하였으나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연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조서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예산 반환현황은 없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집행현황은 자연보호보화군협의회에서 6월 16일에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했는데 436만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은 없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집행현황은 송이산 가꾸기 외 20개 세부사업 중에 사업완료가 16건, 추진 중이 4건으로 미진한 부분은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집행현황은 봉화환경서비스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10억5,400만원의 예산으로 9월까지 총 7억9,881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2억5,500만원은 4/4분기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밑에 민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은 봉화군산림조합에 대행을 해서 2,037만8,000원 중에 2007년도 분 1,59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위탁대행 사업을 세부별로 설명 드리면, 작년도에는 9억1,700만원을 인건비,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사무실 운영비로 집행하였고 올해도 역시 10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기금명은 봉화군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고 재원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및 기금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기금용도는 재활용활성화 관련사업이 되겠으며 최초 조성은 2004년이며 기금조성액은 2008년 10월 31일 현재 5,457만4,000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백두대간 지원사업인 저장저장고, 임산물 판매장 설치 등 실적이 저조하므로 사업기간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농가지도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추진결과로는 지난해 12월 28일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 춘양목 학술대회 개최에 대해 타당성여부를 검토바라며 아울러 관련 자료수집 및 전문가들의 연구실적 자료를 파악하여 관리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봉화송이축제 전인 지난 9월 24일에『춘양목 보전전략과 봉화송이 증대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군청 대회의실에서 경북대학교 주최로 심포지엄을 열어 우리지역의 우수한 산림자원인 춘양목의 보전과 송이 증대방안에 대한 연구자료 발표 등으로 다시 한번 그 명성과 가치를 확인시킨바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산머루 재배면적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향후 지역의 특화사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방안과 면적확대에 따른 가공공장 운영 등 판로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추진결과는 산머루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ㆍ유통을 위해 우리지역 축제와 각종 지역축제 장소 확보로 청정 임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생산자 및 소비자간 직거래 장터를 마련하였고 산머루 가공공장 준비를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관상수 생산장비 지원사업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 대해 농림사업 신청 시 홍보를 철저히 하여 많은 수혜자가 발생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농림사업 신청 시 필요로 하는 임산물 생산 장비에 대하여 홍보와 동시에 필요한 농가에 대추ㆍ호도생산 기반사업으로 방제장비 및 건조기 등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춘양지역 송이공판장이 폐쇄된 이후 소천, 석포 등 원거리 주민들이 봉화까지 와야 되는 불편이 있으므로 지역주민여론을 통한 당위성을 관련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봉화군산림조합과 협의하여 춘양지역에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송이수집 선별소를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금년도는 기후영향으로 우리지역 송이생산량이 매우 적어 춘양지역에 별도로 송이수집 선별소를 운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산림조합에서 춘양지역에 지속적으로 송이수집 선별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송이축제 시 외부송이가 다량 유입되어 봉화송이로 판매되는 등 봉화송이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또한 봉화송이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판매업소관계자 교육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2007년도 지리적표시 등록 및 2007년부터 올해까지 2년 연속 수상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으로 봉화송이는 타 지역 및 수입산 송이와는 그 우수성과 명성이 분명한 차별화를 이루었으며 이를 송이판매상 등에 송이축제 전에 충분한 교육과 홍보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축제 시 이상기후로 인하여 봉화송이 생산량이 적어서 일부 송이판매상들이 타 지역 및 북한산 송이를 판매한 사례가 부득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실태조사 인부임 사업에 있어 실적이 저조하고 사업효과도 미비한 실정이므로 사업계속 유무를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야생동식물 실태조사 사업금액이 100만8,000원으로 2명이 12일 동안 사용할 예산으로 감사기간 동안 인부를 사역하고 있었으며 작년 12월 31일 현재 실태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08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도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해당이 없습니다.
연구용역 발주현황입니다. 백두대간 고산수목원 유치를 위한 유치제안서 작성 연구용역 외 2건과 산양삼 생산 이력제 관리사업 용역, 사용종료매립시설 주변 환경 영향조사 등에 2억9,937만3,000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용역발주 및 사업미실시 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임도보수 공사 외 4건으로 그 중에 봉화군생활폐기물종합위생처리장 2단계 조성사업이 25억4,570만3,000원의 예산으로 금년도부터 내년 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1차 공사를 10월 7일에 착공하였으며 계약도급액은 14억8,000원입니다.
계약금액 조정 변경계획 현황과 공사기간 연장ㆍ연기현황, 각종 공공사업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ㆍ징수현황입니다.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자 과태료 외 5건에 대해 1,203만5,000원을 부과 결정하고 1,193만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이 10만원 있는데 연내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외 2종으로 108건에 2,416만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416만8,000원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 실적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목벌채허가 상황입니다. 입목벌채허가 신고사항은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입니다. 2007년 12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총 25건을 허가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산주들의 표고작목보급용, 가옥주위 재난방지가 목적이고 신고의 경우 솎아베기는 주로 임내를 소개하여 산림소득 작물인 산채나 장뇌삼 재배목적으로 신고 수리하였습니다.
31페이지, 칡덩굴 제거사업 계획 및 실적은 계획 48.1㏊에 실적 41.8㏊를 2,862만9,000원의 예산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임업 및 산촌 구조개선 자금 지원실태는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과 임산물 가공지원 2건에 대해서 융자금 1,660만원을 포함하여 8,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외 신고고사목 제거, 잣나무넓적잎벌 방제 등 840㏊를 2억8,173만9,000원의 예산으로 방제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육림사업 현황으로 조림지 풀베기 사업입니다. 춘양면 소로리 산69번지 외 총 100필지에 대해서 165.4㏊에 8,253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육림사업 현황에 덩굴제거 사업은 앞의 내용과 같이 48.2㏊에 2,862만9,000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육림사업 통합숲가꾸기 현황입니다. 법전 눌산 산22-1 외 총 233필지, 849.8㏊를 7억1,284만원의 예산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시설비 사업으로 설계 추진한 것이고 산주가 실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110㏊를 별도로 6,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35페이지, 산지전용허가 및 복구실태 현황입니다. 35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이며 총 47건, 216,000㎡의 허가면적 중에 태양광발전시설 5건에 139,950㎡, 기타공공사업 및 농업인 거주생활 부대시설에 76,050㎡를 허가나 협의하였고 복구비 예치는 17억7,500만원을 하였습니다. 그 중 현재까지 복구완료는 14건을 하였고 33건은 현재 사업추진 중이거나 복구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2007년도에는 대기부분과 소음, 진동, 생활악취규제대상시설,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등 141개 대상 점검업소를 모두 점검하였습니다.
2008년 금년도에도 158개 대상 업소를 모두 점검하였습니다. 그 중에 6개 업소가 위반업소로 적발되었는데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하였습니다.
폐기물 배출ㆍ처리업소 등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배출자신고자,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등 2008년 점검대상 업소 561개소를 모두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여기도 위반건수가 3건이 적발되었는데 과태료 부과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개인위반업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41페이지, 환경관련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도촌솔라테크 외 총 11건이 적발되어 과태료부과, 개선명령, 고발조치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현황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현황입니다. 봉화 생활폐기물 소각장의 운영방법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소각용량은 650㎏이고 가동개시일은 2003년 11월 18일입니다.
현재 다이옥신 측정결과는 작년도에는 0.82ng이 발견되었는데 올해는 1.79ng이 측정되었습니다. 허용한도는 5ng이기 때문에 소각현황은 양호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매립시설 사용 중인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화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14,800㎡에 168,900㎥의 매립목적으로 2001년 12월 5일부터 계속 매립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검사, 침출수 등 오염도 조사를 해본 결과 모두 적정판정이 났습니다. 기한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아마 1년 정도 더 사용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에 생활폐기물매립시설 사용종료 현황입니다. 법전면 눌산매립장과 봉성면 금봉매립장 등 2개소가 있습니다. 분기 1회씩 침출수나 주변지하수 등을 측정한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측정은 환경부 지정업체에서만 측정했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7월 16일에 합과가 되었습니다만, 분리해 놓았습니다. 산림환경과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기간 내 처리건수는 93건이고 기간경과 처리건수는 2건, 경과 5일 이내는 2건을 처리했습니다.
환경관리과 284건 중에 기간경과 처리건수 6건, 산림경영과 274건 중에 기간경과가 13건인데 경과 5일 이내 12건, 6~10일 이내가 1건이 있습니다만, 기간경과 처리내용은 주로 시스템 입력이라든가,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서 입력이 늦어져서 그렇고 사실은 기간 내에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내용은 주로 입목벌채허가나 경영계획인가, 산지전용신고, 소나무류반출직인 찍기, 유해조수포획 허가 등이 되겠습니다.
반려 민원서류 현황입니다. 영주시 부석에 있는 김도한씨로부터 2007년 12월 26일에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정식민원반려를 했습니다. 반려사유는 서벽리 산6번지 위치에다가 조경수 식재목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 업무는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규정에 맞지 않아서 산림청의 질의 회신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서류반려 처리하였습니다.
45페이지, 보완요구 민원현황입니다. 복구준공검사 신청을 안동시 손진란씨와 경기도 안양시의 국진씨가 했는데 이 2건을 보완요구해서 5월 30일과 5월 20일에 해결을 해주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당초 형질변경한 후에 복구설계를 신청해야 되는데 복구설계와 현지가 맞지 않아서 현지와 맞춰서 복구설계를 하라고 보완요구해서 처리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허민원 현황입니다. 입목벌채허가 건이 서울 성동구의 서호진씨가 신청하신 한 건과 춘양 의양리 정신용씨가 신청한 1건을 불허가 처리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 드리면, 서호진씨가 낸 입목벌채허가 건은 신청요지가 과실수 재배를 한다고 신청했는데 벌채목적은 형질불량목적으로 신청했는데 형질불량목이 아니라서 불허를 했습니다.
이건은 4월에 행정심판을 했었는데 기각되었고 이분이 인정을 안 해서 다시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 중인데 12월 10일에 선고예정인데 원고가 아마 패소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정당하게 민원을 반려한 것 같습니다.
정신용씨 건에 대해서는 서벽리 73번지 일대인데 서벽3리 두내마을에 옛날에 수해가 나서 산사태도 나고 인명사고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 위치를 산사태위험지구로 판단해서 민원을 불허가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대부분 산림수종은 정부에서 위탁 양묘시켜서 생산된 나무를 위주로 하는데 산주가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앞으로 법인체를 육성해서, 산주가 하니까 기술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해서 정부에서는 설계해서 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상균 의원 요새 입목 반출, 특히 소나무를 규제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를 들면 타 시군에서 공공사업용으로 여기의 나무를 쓰겠다. 서울에 거리 조성하는데 우리 소나무를 가져다 쓰겠다고 의뢰가 오면 반출하고 개인상업용 목적은 허가할 때 조건부로 막는 방법이 없습니까.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이게 방법이 두 가지인데 공공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소나무 반출관계는 저희들이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업목적으로 소나무 굴취신청이 가끔 들어오는데 이건 일체 허가를 안 해주고 있고요.
대신에 농경지주변이라든가, 가옥주변 피해목은 한 때는 해준 바 있었는데 이것도 상업목적이 짙고 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상균 의원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태양광발전소가 허가가 나면 거기는 입목을 무조건 굴취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예, 그렇습니다.
○금상균 의원 그러니까 그걸 할 때에 입목의 규제를 조건부로 어떻게 허가 할 수 없느냐,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농작물의 피해가 있고 없고는 두고 태양광발전소가 굉장히 붐이 일어나 있거든요. 입목이 좋더라고요.
그걸 공공용이나 이런 데 쓰는 데는 반출하고 그 외의 것은 어떻게 규제를 해서 봉화군 땅을 본인이 사서 심어 놓든지, 거리조성을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규제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사실 현재 법으로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건 우리지역뿐 만도 아니고 인근인 영주, 울진, 또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가 되어 당초에 태양광발전 할 때부터 검토가 되어 규제가 되면 좋은데 이게 또 신재생에너지 산업정책에 입안되어서 적극 정부에서 장려하는 업무가 되다 보니까.....
○금상균 의원 그런데 이런 우려입니다. 확실한 건 모르는데 태양광발전소가 발전시설을 하면 80%인가, 얼마를 정부에서 융자를 안 줍니까. 저리 장기융자를 주거든요. 권장사업이고 OECD회원국가에 몇 %를 차지해야 되니까요.
그러다보니 정부시책이고 법으로 해줄 수 있으니까 주로 임야가 경사도가 있고 태양광을 받아서 발전량을 높이니까 임야를 많이 하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산을 사서 입목은 입목대로 판데요. 물론 그렇게 팔아야 되겠지, 팔면 산을 산 자금은 어느 정도 회수를 하죠.
그 다음에 시설을 하면 거기에 대한 융자를 받고 자기자본을 그렇게 많이 안 들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앞으로 번질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입목을 어떻게 규제를 할 수 있으면 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태양광발전시설을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봉화군에 뭐가 득 되느냐는 것이지요. 산이라든가 이런 데를 전부 절개해서 물론 토사방지시설은 다 하는데 앞으로 우려되는 사항이다.
그럼 봉화군의 웬만한 야산은 전부 태양광발전소가 들어 설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마구 벗겨지고 개인은 매매를 해서 돈을 받으니까 좋은데 군전체로 봐서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장래에 군에 도움이 그렇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제재하는 방법은 입목반출을 제재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안 덤벼들 것이다. 말하자면 이런 얘기인데 사실 법규상에 규제를 한다는 건 힘든데 어떠한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울진에는 그래가지고 말이 한번 있었지요?
○금상균 의원 일단 허가할 때 조건부로 허가를 해주고 소송이 걸려서 2~3년 끌다 지면 방법 없이 반출해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행정처분행위에 너무 과도한 규제는 안 되게 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하는데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도 한번 해보고 또 지역 내에 이식되어서 쓰는 것은 좋은데 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외부에 자꾸 좋은 자원이 나가니까 우리 지역으로 봐서도 안 좋은.....
○금상균 의원 그 사람들이 태양광발전소를 이쪽에 와서 하려는 게 공기가 좋고 태양광 열 받는 지대가 좋아서기도 하지만 입목을 팔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자기자본이 회수가 된단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주, 봉화 이쪽으로 많이 몰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가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어제 황산은 불의의 사고로 그런데 영풍상사는 사실 환경규제업소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예.
○금상균 의원 거기를 우리 군에서 어떻게 기술적이나 시스템 자체를 제시할 수 있는 건 규제범위가 아주 좁은데 거기는 하여튼 환경을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항상 주시를 해서 환경규제업소니까 확실한 건 모르지만, 어제 국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국회에서 얘기가 나온 건 업소가 생기기고 처음이라던데요. 방송에 그렇게 나옵디다.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지도하고 이건 또 환경관계가 비중이 있어서 도에서도 정기적으로 나와서 점검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계속 주시해서 환경사고방지라든가, 낙동강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이찬용 위원입니다.
금상균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같으면 양(황산)이 적어서 육로로 수송했다는데 원래는 기차로 하지요. 2000년에 한번 나고 지금이 세 번째인데 그 재가 너무 위험해서 열차로 수송해서 봉화 역에 가져다 놓았다가 가게 되어 있는데 아침에 누가 말하기를 양이 적어서 육로로 수송했다는데 그럼 양을 거기에 보관해 놓았다가 양이 많아지면 봉화 역 탱크로 옮겨서 육로 수송하면 안 됩니까?
이건 한 두 번도 아니고 소천에 물벼락 나고 소천뿐만 아니라 봉화군 전체 문제가 아닙니까. 물고기 씨가 지고 석회를 뿌려놓으면 바닥이 허옇고 가성소다 뿌리면 온 사방 모래에 스며 들여서 언제 해결이 납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양이 적어서 열차로 수송이 안 되어 육로로 수송한다는데 보관해 놓았다가 양이 많아지면 옮기면 안 됩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예,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이것이 사실은 전에 사고가 나서 조치한 것이 열차로 운반해서 중간지점 봉화 역에다가 해놓았는데 그 당시에 눈, 비 올 때 위험할 때 한다고 이렇게 됐는데 이 사고가 자꾸 누적되니까 앞으로 계속 육로로는 안 되고 철로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찬용 의원 세 번이 났는데 절대 눈 왔을 때 사고가 안 났어요. 전부 여름에 났다니까요. 큰 차로 독극물을 싣고 다니는데 어제 사고가 난 운전자 경력이 두 달밖에 안 된데요. 도에 환경과장한테 물어봤어요.
두 달밖에 안 되는데 어떤 제제가 없냐니까 그건 없다고 해요. 운전면허만 있으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고요.
그 지역을 모르는 사람이 위험한 지역을 모르니까 그런 사고가 나요. 그 부근에서 세 번 다 났어요. 어떤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예, 알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양이 적다고 육로로 한다는데 눈, 비 올 때가 아니에요. 눈, 비 올 때는 한번도 사고가 안 났어요.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예, 이것도 업체라든가, 관계부서에 협의해서.....
○이찬용 의원 앞으로 육로로 절대 운반하지 못하도록 하고 양이 적으면 모아 놓았다가 양이 많아지면 열차로 수송하든지 해야지, 한번 쏟고 나서 자꾸 반복되니까 그 지역은 몇 년 동안 환경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예, 알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15페이지, 임산물포장디자인으로 해서 봉화군산양삼영농조합에 1,500만원이 나갔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포장박스 디자인 개발하는 사업인데 이건 저희들이 산림특화사업 중에 임산물 소득부분에 배정받은 분야가 있는데 포장디자인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당초예산과 추경금액 전체가 4,700만원입니다. 그건 자부담까지 포함한 것이고요.
○이찬용 의원 이걸 좋아하긴 합디다. 본 위원이 설치를 해준 건 아니지만, 올해 피해방지시설을 해줘서 많이 득을 봤다. 고맙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시기가 늦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봄에 해야 될 게 아닙니까. 파종을 다 하면 무슨 식물이라도 다 나타나잖습니까. 내년에도 사업비가 있을 줄 아는데 빨리 해야 됩니다. 9월에는 늦어요.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사업은 그전에 한 것도 있는데 서류를 만들어 지출하는 관계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앞으로 많이 확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강석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야생동물피해가 났을 때 보상을 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피해가 나기 전에 야생동물이 자주 내려오는 데는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저희들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유해조수 포획단을 운영했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멧돼지, 고라니를 많이 포획 했습니다.
그것도 주로 야간에 포획이 안 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경찰서 생활안전과와 협조해서 밤 12시까지 운영하고 총기는 반납하고 뒷날 새로 운영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53두인지, 57두인지 모르겠는데 한 3개월 동안 멧돼지와 고라니를 포획해서 많이 해소시킨 바 있습니다.
○강석희 의원 이건 우리주위에서 일어난 일인데 라디오를 틀어놓으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글쎄요. 그건 처음에는 되는데 며칠 지나면 효과 없다고 하고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호랑이 분뇨도 갖다 놓으면 된다는데 그것도 좀 지나니까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임시적 방편인 것 같습니다.
○강석희 의원 낮에는 틀어 놓아도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데 밤새 틀어놓으니까 말도 못하고 너무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군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이니까 신경 써 보신 게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활엽수는 봄여름에 어떤 지역을 제거해 줍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활엽수 제거를 일부러 하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송이산 가꾸기 할 때 활엽수가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고 숲 가꾸기 할 때도 주임상이 소나무라든가, 단송림으로 만들기 위해서 잘라내는 부분이 있고 또 최근에 신종산림해충인 참나무시들음병이 있는데 그런 병을 제거할 때는 일부러 사업비를 들여서 활엽수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강석희 의원 그러면 면단위 도로변에 많이 늘어진 것을 제거할 수 없습니까. 못 해 줍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그건 도로변 정비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은 가능한데 활엽수도 일반 밀원수 같은 경우는 양봉단체에서 반대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입목구조를 봐가면서 제거는 교통에 방해되는 건 저희들이 숲 가꾸기 인원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강석희 의원 여름에 너무 많이 늘어진 것을 저가 몇 군데 봤는데 그런 것을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하면 소나무에도 좋고 다니는 도로변이 깨끗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예, 알겠습니다.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는 데는 저희들이 보고 꾸준하게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신대기 의원 25명 정도가 되는데 그 사람들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생업이 다 있는데 그 분들을 군에서 필요로 해서 돼지를 잡아 달라든지, 피해가 있어서 부탁을 하는 것인데 유해조수 포획단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포획단한테 별도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신대기 의원 그 분들에게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타 시군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얼마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생업이 있어서 농사도 짓고 다 하는데 우리가 필요로 해서 돼지를 잡아 달라. 라든가, 이런 부분을 허가 내 줘서 하는 부분인데 지원을 조금은 해줘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유해조수 포획하시는 분들이 이것도 스포츠의 일종으로 즐기면서 하는 분들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인데 이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신대기 의원 그분들도 협회가 있어서 지원을 해달라고 해요. 유류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달라고 합니다. 타 시군에는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타 시군과 맞추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대기 의원 그 다음에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년에 몇 톤 정도 생산합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그건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올해 8,200포 생산해서 축산농가에 포당 1,800원에 저렴하게 보급을 했는데 목적자체는 거기에 두는 것이 아니고 일반 저소득근로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고용창출 차원에서 숲 가꾸기도 하고 또 숲 가꾸기 한 산물 중에 산주의 동의를 받아서 활용가치가 있는 데는 끌어내려서 생산해서 보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주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예, 다 못 줍니다. 물량이 모자라서 못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자체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1억5,000만원 정도 계획해서 세워 놓았는데 10개월 동안 운영해서 생산목표 쪽으로 하든지 해서.....
○신대기 의원 이런 부분은 확대를 하셔서 어차피 기술센터에서 퇴비도 보조해 주니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예, 알겠습니다.
○신대기 의원 41페이지를 보면 폐기물배출 처리업소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과태료를 얼마나 부과했어요? 금액이 하나도 안 나오네요.
과태료는 여기에 금액을 명시 안했는데 보통 100만원이 대부분이고 50만원, 80만원짜리도 있고 한데 부연설명을 드리면 과태료 부과 후에 질서위반규제법에 관한 제도에 의해서 청문기간 내에 자진납부를 하면 20%를 감을 해줍니다.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그러면 100만원을 부과한 사람은 80만원까지 낼 수 있고 총 부과한 건수는 11건인데 보통 100만원이 제일 많고 자진신고하신 분은 80만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행정절차 관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처음 되셔서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시는데 평생 산림사무를 보다가 이번에 환경과와 통합되어서 조금 생소할 것 같아요. 그러나 서로 배우는 입장에서 이야기 해 봅시다.
봉화군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 있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기금을 설치합니까. 법에 근거해서 합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예, 기금 기본법이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봉화군조례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됐습니다. 현재 군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건 자치법규에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기금설치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특히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을 설치했는데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이 이 기금으로 필요한 물건도 사고 뭐든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2004년도에 설치해서 집행을 862만4,000원을 했는데 주로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생활폐기물처리장에서 분리수거하는 종사원들이 있습니다. 이건 주로 여기에 소모되는 품목인 작업복, 안전화, 장갑, 이런 것과 간식비 정도로 집행되었습니다.
○안태선 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에 86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되어서 그런데 지난번 의회감사 때 거기를 한번 들러보니까 사람들이 여러 명이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1년 동안 지출되는 부분, 결과적으로 4년 동안 860만원을 가지고 과연 무얼 해 줬겠느냐, 그래서 최대한 그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얘기지요.
필요한 게 있으면 최대한 공급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최대한 만들어 주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많이 썼다는 게 아니고 적게 썼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6,300만원이 있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분류를 해서 재활용품이 나오면 판매대금이 모아지는데 정작 주는 건 적게 주고, 받는 건 많이 받는 입장이 되었다. 그러니까 개선해 줬으면 좋겠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최대한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안태선 의원 이걸 잘못 표기 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5,400만원 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었다. 난 전체로 봤지요. 이걸로 봐서는 전체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총 기금이 얼마나 돼요?
앞에 란이 별도로 있으면 총계를 내주고 연도별로 나와야 되지, 이 란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총계는 2008년도 10월 31일 현재 기금총액.....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현재가 5,457만4,000원입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니까요. 그럼 2008년도분 만해서 6,300만원에서 860만원을 빼보라고요. 그럼 작년도에 4,300만원하고 올해 것을 더하면 얼마가 돼요. 그럼 1억원이 넘는데요.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그런 수치가 아니고 연도별로 단락을 지어서 그렇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래, 연도별로 했으니까 2008년도, 2007년도 확보액이 4,300만원이잖아요. 2008년도에 6,300만원을 확보했고 그럼 결과적으로 작년도에 1,000만원을 쓰고 올해는 800만원을 썼으니까 나머지 금액은 총계로 들어가야 될 게 아니냐는 이 말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이걸 보충설명을 드리면 예산액이라는 것도 가정치를 잡아서 편성하고 확보하다 보면 더 많이 나오니까.....
○안태선 의원 아니, 글쎄 예산액 그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확보액이 현재 실지적인 금액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총 누계액이 나와야 될 게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러니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표기가 잘못 된 게 아니에요.
다음에 이 표기를 제대로 해주시고 이런 것은 우리가 의도하는 바가 어딘지 알면 표기가 제대로 될 거예요. 이건 잘못된 부분이에요. 맞지요. 인정하지요?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예.
○안태선 의원 그러면 기금관계를 물어볼게요. 여기에 기획감사실장님도 오셨는데 아까 본 위원이 법제담당을 불렀는데 춘양에 감사를 가고 없다고 해요. 그래서 실장님이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방자치법 몇 조, 몇 항에 의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실장님 혹시 기억하시면.....모르시지요. 그 뒤에 예산담당 안 왔어요?
왜 그러냐면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기금이 봉화군에는 조금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읽어 드릴게요.
재활용품관리기금 설치운영 조례에 보면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 군내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근거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읽어 드릴게요. 지방자치법 제133조는 예산의 이송, 고시 등 지방의회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되면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33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해놨다면 이 조례는 쓸 수 있는 조례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무효지요?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예.
○안태선 의원 아무것도 못해요. 봉화군의 조례가 다 그래요. 봉화군조례를 다 폐기해야 돼요. 실장님, 다 폐기 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법제담당을 오라고 했어요. 이법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보면 재산과 기금의 설치가 있어요. 읽어줄게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맞지요?
기금 설치는 이 법에 의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봉화군에서는 기금설치 근거를 전부 엉뚱하게 의회에서 예산안 의결사항을 집행부에 보내주는 조항을 가지고 기금을 설치해 놓았다는 얘기에요.
이거 봉화군조례 다 폐기해야 돼요. 내일 우리 의회에서 일괄로 폐기를 다 해버릴 거예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검토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검토해 보고 틀렸다면 전부 개정을 해야 됩니다. 맞지요?
그래서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공부하는 차원에서 얘기해보자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공부를 해야 되지만 집행부 공무원들도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특히 이 규정관계, 법, 우리가 행정행위를 할 때 규정이나 법을 떠나면 행정을 하나도 못해요. 공무원 재량권이 있습니까. 재량행위도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재량행위가 있지, 재량행위가 없어요. 그건 하나의 운영의 묘일 따름이에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안태선 의원 왜 그런가하면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법이 이렇잖아요. 이 기금은 못 써요. 전부 돈 유용이에요. 배우는 차원에서 이야기 한 것이니까 비단 산림환경과 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봉화군의 조례가 다 그러니까 실장님도 계시고 다 있기 때문에 얘기한 것이지, 비단 산림환경과에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안태선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관리 수거하는 종사자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는 것은 고맙고 앞으로 그런 분야는 더 챙겨서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한 가지 더, 실장님도 와 계시는데 33페이지에 학술용역 수의계약 한도액이 얼마까지지요?
경리담당도 안 나왔고 알고 있습니까. 담당들이 알면 답변해 보세요. 학술용역 한도액이 얼마까지인가. 보통 물품에 관한 수의계약이 2,000만원이하지요?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예, 공사한도액은 그런데.....
○안태선 의원 그런데 학술용역은 다르지요. 얼마까지입니까?
물론 예산, 경리업무를 안보지만, 우리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알고 있어야 하는데 틀림없이 산림경영과 산지개발담당이 했는데 백두대간 수목원 기본계획 및 경제성분석 연구용역인데 1억2,054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했어요. 수의계약을 했어요. 가능합니까?
○산림환경과 산지개발담당 권 재 원 이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연구소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여기에 보면 천재지변 등 1인 견적에 제출 가능 수의계약은 대상이 국가나 다른 지방단체에 계약하는 경우, 여기에는 5,000만원이에요. 수의계약에 5,000만원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1인 계약인데도 불구하고 1억2,000만원을 경북대구연구원 원장 홍철한테 줬어요. 가능합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그건 정부나 자치단체의 투자기관에는 용역 할 수 있는 금액이 더 상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도 검토하면서 거기에 부합해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다시 한번 연구해 보세요.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5,000만원까지 되어있는데 그리고 이 수의계약을 여기에 준 이유가 있을 게 아니에요.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그 당시에 우리가 예비타당성 신청을 하면서 시급성이라든가, 이것도 사실 자치단체하고 국가기관에서는 국토개발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안 하고 해서 지역에서 평소에 이 백두대간 프로젝트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용역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안태선 의원 아니지요.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여기는 한 마디로 쉽게 말해서 특정인한테 줬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특정인이 다른 사람보다도 무언가 우위에 있고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홍철이라는 사람이 뭐 했습니까. 옛날 임업과 대학교수였습니까.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 양반이 우리나라에서 임업에 대해 권위가 있다든지, 이런 학술적인 것이 있다든지, 그런 판단이 됐을 때만이 줄 수 있다는 얘기에요.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전에 국토개발연구원에 원장도 하시고.....
○안태선 의원 바로 그런 답변 때문에 그런데 그 수의계약 내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류를 한번 주시고요. 수의계약 용역이라도 무한정 주는 건 아니에요. 한도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시고 그 관계를 보세요.
본 위원도 보다가 시간이 없어서 전체적인 것을 다 보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5,000만원까지가 수의계약이 되어 있고 그 이상 되는 것은 특정인에게 그런 특정사항이 있어야만 줄 수 있는데 그것도 한도가 있다고요. 1억이나 2억, 10억까지 다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배우는 차원에서 보시고 관계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동원할 때 관용차가 다 안 되니까 자기네들 차 가지고 진화할 때는.....
○위원장 황재현 어쨌든 간에 진화대는 산불감시원처럼 안 다니잖아요. 그러면 일당이 바뀌어 되어야지, 많이 다니는 분한테 더 많이 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 분들이 하루 차 끌고 다니면 기름값이 1만원 이상 듭니다. 경유차도 있고 휘발유차도 있잖아요. 휘발유차 타는 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기름값이 1만원 이상 들어요. 그러면 그것을 현실화 시켜 줘야지, 진화대는 실질적으로 명호하고 봉화, 춘양에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 분들은 많이 안 움직이니까 그렇게 측정해서 주더라도 산불감시원들도 현실에 맞게끔 유류대도 비싸고 한데 그렇게 해야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잘 연구해 보세요.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진화대는 역할이 잘 아시겠지만, 산불진화 위험이라든가, 야간진화라든가,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장 황재현 그렇지요. 마찬가지로 산불감시요원들도 불나면 그분들 못지않게 불 끄러 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현실화 해주는 게 맞지 싶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3시에 감사를 계속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3시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정회)
○ 출석 위원수 7명 위 원 장 황재현(黃在鉉)
간 사 강석희(姜錫姬)
위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권영준(權寧焌),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