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47회[정례회] - 감사특별위원회 - 제6차 감사특별위원회(2008. 11. 28) - 제147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47회 봉화군의회(정례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1월 28일(금)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①재정과 ②행정지원과 ③보건소 ④청량산관리사무소 ⑤청소년센터

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①재정과

②행정지원과
③보건소
④청량산관리사무소
⑤청소년센터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황재현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①재정과
  

위원장 황재현
    오늘은 재정과, 행정지원과, 보건소, 청량산관리사무소, 청소년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감사 자료보고를 받은 후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과 소관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홍승한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재정과장 홍 승 한
    (선서문 제출)

위원장 황재현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홍승한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홍승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계시는 황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정중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사무분장에서부터 38번 다수인(30인 이상)관련 진정 건의민원 현황까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분장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국ㆍ도비 보조현황입니다. 세무공무원 해외연수, 도세 체납액 징수여비, 국유재산관리 등 2007년도는 지출액 3,500만원에 32만9,000원의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체예산 3,900만원 중에 3,059만4,000원이 집행되고 881만6,000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현재 마지막의 국유재산관리 등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민간단체 보조현황 중에 5-1에서부터 6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5페이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액이 597건에 4,486만5,000원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납세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부과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액 597건, 4,400여만원 중 자동차이전 및 폐차로 인한 잔여기간 분 환부 280건에 616만원, 국세경정에 의한 환부 107건, 2,674만5,000원, 이중납부를 포함한 납세자 착오납부 184건에 1,119만4,000원,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환부는 27건에 76만6,000원이었습니다.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환부는 담당공무원의 착오 등으로 향후 납세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부과 및 전산자료 확인과 대조에 철저를 기해서 행정신뢰 회복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개최실적이 전무한 부분도 있고 위원회 기능의 목적을 충분히 활용하여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재검토해서 운영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봉화군세심의위원회는 군세 과세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2007년도 11월부터 현재까지 위원회 운영실적은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해서 봉화군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1회 하였고 50억 이상의 공사계약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봉화군계약심의위원회도 올해 1회를 했습니다.
    사유가 발생할 때 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군유재산에 대한 매각이 가능한 필지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해서 매각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매각을 실시하여 재원도 마련하고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2008년 5월부터 7월까지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국ㆍ공유 잡종재산 매각을 위해 517필지를 전수 조사하여 공유재산은 4건을 매각 완료하고 2건은 매각진행 중이며 국유재산은 8필지를 매각승인 처리하였으나 매입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은 3명이고 5명은 의사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ㆍ공유재산 현장 프로그램을 2008년 6월에 재정과에 설치 완료하였고 국ㆍ공유재산 조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산림환경과와 건설재난관리과에는 11월 중에 프로그램 설치를 완료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되면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상당한 효과를 누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8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된 자동차는 자동차세 납세의 의무가 있음에도 과세자료 정리소홀로 1건에 7만4,970원이 부과누락 되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9월 납기로 해서 부과 완료하였습니다.
    또 과세기준일 현재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은 법인균등할 주민세 부과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부과 누락된 건이 있었습니다. 1건에 5만5,000원이었는데 이것도 2008년 9월 납기로 부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년간 재산세 감면대상인 농어촌주택개량 대상자가 소유권이전 하였음에도 재산세를 계속 감면하여 부과 누락하였습니다. 1건에 6만8,660원인데 2008년도 11월 납기로 해서 부과 완료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과다발생은 당초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하였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에 반영하여 미리 정리하여야 함에도 방치한 것이 주요사유이므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시 예산의 목적에 맞추어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집행 후 잔액발생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회계연도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중ㆍ대형 관용차량의 다량구매에 대하여 중앙부처 및 타 자치단체의 경우 기존의 대형 관용차량을 매각하고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카를 구매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유류대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봉화군은 신차구매 시 대형차를 구매하는 등 에너지절약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향후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용차량 구매 및 운용방안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2008년 7월 15일부터 봉화군청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 운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용차량 운행을 30%이상 줄였고 직원들의 엘리베이터 사용도 제한하고 가로등 부분소등, 공공시설 경관조명 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며 향후 업무용 승용차의 교체 시에는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카를 구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발주현황입니다. 2007년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검토용역을 4월 21일에 계약해서 5월 30일에 마쳤습니다. 설계금액은 1,400만원이었고 계약금액 1,260만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12번에서 17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12페이지,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국유재산임대료와 공유재산임대료, 증지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해서 전체 550건에 징수금액 226억5,600만원 중에서 미수납액이 592만원, 징수율이 99.8%입니다.
    국유재산임대료에 113만원이 있습니다만, 실지로는 어제까지 다 받고 2건에 34만2,000원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이달 중으로 1건은 받고 1건은 12월 10일 전으로 내겠다는 약속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도 480만7,000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완납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봉화군세심의위원회, 봉화군과세표준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봉화군기부심사위원회, 봉화군계약심의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는데 봉화군세심의위원회는 신청 건이 없어서 개최를 못했고 봉화군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1회, 계약심의위원회 1회, 부동산평가위원회는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ㆍ징수현황입니다. 도세와 군세 해서 금년도에 126억 정도 부과해서 징수를 120억 정도하고 불납결손액이 한 1,600만원, 미수납액이 5억5,900만원, 징수율은 95.4%입니다. 이건 2007년도분입니다.
    2008년도 분은 전체 123억 중에 징수액이 115억, 미수납액이 8억1,200만원 해서 징수율은 93.4%입니다. 지방세징수 유예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비과세ㆍ감면현황입니다. 국등비과세, 용도구분비과세, 지방세법에 의한 면제, 경감,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등 전부 73,823건에 25억5,900만원을 감면 처리하였습니다. 내역별은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세목별 고액 체납자 현황입니다. 17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총 142건에 체납액은 5억973만4,000원 정도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24번부터 26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27번,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현황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등해서 10월 31일 현재 2억2,37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금일 현재로 해서 20여건이 미준공 처리된 상태이고 26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총 193건에 42억3,800만원 정도를 설계해서 계약금액은 37억3,900만원입니다. 한 20여건이 미준공되고 나머지는 준공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용역 및 물품현황입니다. 44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총 199건에 설계금액 30억6,700만원에 계약금액 27억2,900만원 해서 지금 현재 거의 준공이 되고 하반기에 발주한 부분만 몇 건 처리가 덜 된 상태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당년발주 익년착공 사업 현황입니다. 미시장 무대주변 환경정비사업과 석현 소공원 조성사업, 장방형 경보등 설치공사 등 3건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발주해서 금년도에 마친 공사입니다.
    계약해제 및 해지현황입니다. 늘방도로 보수공사 폐기물 처리용역은 설계변경으로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아서 계약을 해지했고 제10회 봉화은어축제 은어물놀이장 설치공사는 호우로 인해 은어축제가 취소되는 바람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65페이지, 정수물품 승인현황입니다. 의회사무과와 물야면 외 8, 기술센터 등 총 12건에 대해 정수물품 승인을 해서 거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불용품 매각처분 현황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있는 소형승합차 9대를 매각처리 한 실적입니다. 구입 시 가격은 1억3,400만원 정도가 되었는데 처분가격은 3,500만원입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기간 내 처리건수는 5건이고 기간경과 처리건수는 1건인데 5일 이내 처리한 건입니다.
    불허민원 현황입니다. 법전에서 민원이 들어 왔는데 제출된 민원의 내용과 매매계약서 등 여러 가지 여건을 보니까 소유권으로 주장할 만한 서류가 합당하지 않아서 소유권이전을 불가 처리한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서면을 보고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다수인 관련 진정ㆍ건의민원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현
    61페이지는 보고를 안 하셨는데 지금 하시려면 하세요. 앉아서 하세요.

재정과장 홍승한
    죄송합니다.
    29번 지체상금 부과ㆍ징수현황입니다. 총 11건에 지체상금이 212만1,000원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현
    보고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희 의원
    강석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페이지,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에 세무공무원과 복식부기담당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재정과장 홍승한
    한 명은 호주, 뉴질랜드를 다녀왔고 한명은 유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희 의원
    연수를 받고 오시면 봉화군에 많은 도움이 되는 가요?

재정과장 홍승한
    예, 그건 업무적으로도 그렇지만, 사람이 바깥세상을 본다는 자체만으로도 연수의 효과는 많이 있는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석희 의원
    답변이 좀 그렇네요. 13페이지,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에 봉화군세심의위원회에 12명의 위원이 있으나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도 개최를 안 한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재정과장 홍승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라든가, 비과세감면 신청서의 반려 등이라든가, 과세 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와야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이의신청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임의로 정기적으로 하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과세표준심의위원회도 건물이라든가,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을 하고 난 후에 이의신청이 들어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석희 의원
    14페이지, 2007년도 지방세 부과ㆍ징수현황인데 취득세 등 지방세 징수를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건이 있을 텐데요.

재정과장 홍승한
    물건이 있으면 저희들이 받는데 하고 난 이후에 기간이 도래되어 안 낸 사람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재산이 없어서 못 받는 부분이 받아요.

강석희 의원
    재산이 없어서 못 받는다면 앞으로 이런 게 생기면 계속 못 받는 것이 아닙니까?

재정과장 홍승한
    하여튼 그건 물건이 나오면 받든지, 다른 현금압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중점적으로 받고 있는데 체납액 현황에 114명이 나와 있듯이 고질체납자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빨리 징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석희 의원
    이건 물건이 있기 때문에 가압류해서 될 수 있는 것은 빨리 처리해서 봉화군에 도움이 되도록 과장님이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정과장 홍승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이상입니다.

이찬용 의원
    재정과에서 물품을 살 때 시장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웁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예산을 세웁니까?

재정과장 홍승한
    예를 든다면 어떤 것이지요?

이찬용 의원
    계산기 한 개를 사는데 얼마나 하는지, 시장조사를 해야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닙니까?

재정과장 홍승한
    물건을 사는 것은 각 실과소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공사에 대한 물품자재인데 그 부분은 보통 조달구입을 하기 때문에 조달청을 통하든지, 아니면 농공단지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물품은 각 실과소에서 하고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은 시장조사를 해서 조달가격에 의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찬용 의원
    그럼 의회사무과에서 복사기를 산 것은 의회사무과가 잘못 되었네요. 예산을 1,000만원 세워서 450만원 쓰고 550만원이 남았네요.

재정과장 홍승한
    그런 물품을 올리는 것은 사실 기종에 따라서.....

이찬용 의원
    반도 못 썼잖아요. 시장조사를 해야지요.

재정과장 홍승한
    편성하는 부분은 각 실과소에서 예산을 올려서.....

이찬용 의원
    실과소에서 하든지, 재정과에서 하든지.....

재정과장 홍승한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안 하지요.

이찬용 의원
    그러니까 의회사무과가 잘못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밑에 숫자가 틀렸지요?

재정과장 홍승한
    몇 페이지지요?

이찬용 의원
    65페이지, 그 밑에 그건 재정과가 잘못 되었고요? 됐습니다. 안 봐도 돼요.
    그 다음 13페이지, 위원회 운영에 봉화군계약심의원회, 여기에는 교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정과장 홍승한
    예, 있습니다.

이찬용 의원
    교수들은 위원회 수당을 얼마 줍니까?

재정과장 홍승한
    계약심의원회는 1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건 교수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똑 같이 주고 있습니다.

이찬용 의원
    10만원 맞아요?

재정과장 홍승한
    예, 10만원입니다.

이찬용 의원
    7만원이 아니고요?

재정과장 홍승한
    10만원입니다.

이찬용 의원
    7만원이에요. 10만원이에요. 아니, 교수들은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는데.....

재정과장 홍승한
    그건 아닙니다.

이찬용 의원
    일반인들은?

재정과장 홍승한
    똑 같이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찬용 의원
    맞아요?

재정과장 홍승한
    그건 저희들이.....

이찬용 의원
    아니, 봉화사람들 말이에요.

재정과장 홍승한
    똑 같이 10만원입니다.

이찬용 의원
    7만원인데 법 규정을 가지고 와 보세요.

재정과장 홍승한
    규정에 없는 부분은 다른 일반.....

이찬용 의원
    예산서에 얼마나 서 있어요?

재정과장 홍승한
    규정에 10만원 주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이찬용 의원
    어제 새마을경제과를 보니까 7만원이 서 있던데요.

재정과장 홍승한
    일반위원회의 수당은 보통 7만원이고 계약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조례 개정할 때 1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이찬용 의원
    누구는 7만원주고 누구는 10만원 주고.....

재정과장 홍승한
    그건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찬용 의원
    그건 이상하네요. 그럼 교수들도 7만원 주고.....

재정과장 홍승한
    10만원이요.

이찬용 의원
    어제 다른 과는 교수들은 10만원 주고 일반인은 7만원 주던데 전부 다르네요.

재정과장 홍승한
    아닙니다. 똑 같이 주고 있습니다.

이찬용 의원
    알겠습니다. 예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정과장님이 규정하는 주요건설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재정과장 홍승한
    글쎄.....

안태선 의원
    11페이지에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다. 라고 했으니까 어떤 종류의 건설사업을 주요건설사업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재정과장 홍승한
    몇 페이지지요?

안태선 의원
    11페이지, 13번 항목에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다. 라고 했는데 주요건설사업의 한계가 어느 정도냐는 말이지요. 액수로 따지느냐, 아니면 중요사안으로 따지느냐.....

재정과장 홍승한
    여기에 나오는 주요건설사업이라는 것은 재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업을 말하는 것인데 다른 부서에서는 건설사업이 많겠지만, 저희들은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안태선 의원
    재정과에서 계약한 것은.....

재정과장 홍승한
    그건 아니고요.

안태선 의원
    그런 것은 없다.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은 주무부서가 재정과지요?

재정과장 홍승한
    예.

안태선 의원
    여기 조서에는 수의계약 부분만 나와 있고 공개경쟁 입찰부분은 안 나와 있지요. 과별로 전부 갔지요?

재정과장 홍승한
    예.

안태선 의원
    그러니까 재정과에서 알 수가 없는데 50억 이상 공사가 올해 발주된 게 몇 건이 됩니까?

재정과장 홍승한
    1건입니다.

안태선 의원
    딱 1건밖에 없어요?

재정과장 홍승한
    예.

안태선 의원
    그럼 물품이나 용역이 10억 이상 되는 것은요. 용역 준 게 있어요?

재정과장 홍승한
    물품 10억요?

안태선 의원
    물품이라든지, 용역관계가 있습니까?

재정과장 홍승한
    없습니다.

안태선 의원
    왜 그러냐면, 계약심의위원회를 1회밖에 안 했기 때문에 50억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50억 이상은 심의하게 되어 있지요?

재정과장 홍승한
    예.

안태선 의원
    그리고 용역이나 물품은 10억 이상을 하게 되어 있지요?

재정과장 홍승한
    예.

안태선 의원
    그래서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17페이지, 여태껏 본 위원이 한번도 체납세에 대해서 물어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체납액 총계가 5억 가량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만 나와 있어서 그런데 이중에서 올해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받을 때 교부청구라든지, 경매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인데 우리 자체에서 경매절차를 밟은 적이 있습니까. 압류된 물건에 대해서 경매절차를 밟은 적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재정과장 홍승한
    올해는 없습니다.

안태선 의원
    한건도 없지요?

재정과장 홍승한
    예.

안태선 의원
    그리고 자동차공매는요?

재정과장 홍승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여기에 주로 자동차세가 많고 부동산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공매를 들어가든지, 경매절차를 밟든지, 해야 만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했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네요.
    체납액이 5억이나 있으면서도 그런 절차를 하나도 안 밟았다는 것은 나쁘게 얘기하면 태만이고 직무유기에요. 할 건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얘기지요. 그런 분야가 좀 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그런 것은 시행방법을 반드시 강구해야 될 겁니다.

재정과장 홍승한
    예.

안태선 의원
    그건 그렇다 하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동차 같은 것은 공매가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 내용을 보세요. 자동차를 받아 놓았는데 다른 데로 전부 새버렸어요. 자동차가 세니까 세금받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봉화군에 있을 때 자동차를 압류했는데 이 자동차가 세금까지 달아가지고 도세 같으면 경상북도 안에 있으면 되는데 군세인데 타 도로 가버렸어요. 부산이나 서울, 온 사방으로 세금을 달아가지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받기가 상당히 곤란한 거예요. 그럴 때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재정과장 홍승한
    1차적으로는 자동차 압류를.....

안태선 의원
    아무리 압류해도 압류한 것을 그대로 달고 간다니까요. 그걸 모릅니까.

재정과장 홍승한
    자동차가 안 됐을 경우에는 다른 물건으로 저희들이 잡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여기를 봐서는 다른 물건을 잡은 게 없잖아요. 순수한 차량만 한 게 열거되어 있고 아무것도 압류된 게 없어요. 그걸 보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자동차세가 말썽이 많은데 이 자동차세라는 것은 가기 전에 붙들어 놓아서 뭐든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가버리니까 받을 길도 없는 거예요. 자동차세 조금 받으려고 전국을 다 헤맬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1원을 받기 위해서 100원을 투자해도 세금은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이건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낭비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거 알고 있습니까. 자동차 같은 것은 압류를 해도 다른 데로 전부 이전이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전 가능한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그거 모르지요? 아무리 자동차 압류를 해놓았더라도 자동차가 등록 이전되면 자동차세가 그대로 따라가요. 다른 것은 폐업을 하든지, 이전을 하든지, 세금을 내기 전에는 안 돼요. 폐업도 안 돼요. 그렇지만 자동차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세를 전부다 그대로 뒀다는 말이에요. 워낙 많아서 여태껏 이야기 안 하다가 솔직히 본 위원도 세무업무를 어느 정도는 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야기 안 하려고 해요. 그러나 워낙 많기 때문에 이야기 할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이 하여튼 신경 써 가지고 지금까지 해놓은 것은 도리가 없지만, 앞으로는 그런 데에 대해서 사전에 차단해서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특별히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할 수 있지요?

재정과장 홍승한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이상입니다.

신대기 의원
    신대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ㆍ공유재산 매각을 위해서 올해 517필지를 전수 조사했는데 팔 수 있는 게 몇 ㎡이하를 팔 수 있지요?

재정과장 홍승한
    1,000㎡입니다.

신대기 의원
    1,000㎡이하가 몇 건이 됩니까?

재정과장 홍승한
    그건 그렇게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국유림 같은 경우에는 8필지를 매매승인 받아서 하려고 해도 3명은 매입의사를 표했지만, 5명은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 됐거든요.
    현재 전반적으로 가격부분도 있고 사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이 국유재산 전체를 실태조사 해서 묶어서 관리하는 부분을 모색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방대한 필지이고 너무 많아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팔 것은 빨리 팔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안 되겠나, 저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임대를 내어가지고 있는 소유자들하고 돼야 되는데 또 가격대가 맞으면 안 팔리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긴 있어요. 이 부분은 저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신대기 의원
    할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벌써 몇 년 전부터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어요.

재정과장 홍승한
    사실 말보다 실지로는 어려워요.

신대기 의원
    작게 붙어 있는 것은 옆에서 사려고 하면 매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군에서도 필요 없는 부분은.....

재정과장 홍승한
    상대가 있을 경우에는 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신대기 의원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매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불용품 매각처분인데 분뇨처리용 기계는 구입 시 가격이 없네요?

재정과장 홍승한
    몇 페이지 이지요?

신대기 의원
    66페이지요. 살 때 돈 안 주고 사왔습니까?

재정과장 홍승한
    이건 차가 아니고 환경과에서 구입한 것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신대기 의원
    팔 때는 재정과에서 파시고요.

재정과장 홍승한
    이건 알아보고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대기 의원
    그리고 읍면에 차들이 내구연한이 되어 팔았네요. 지금 화물차 같은 경우는 한 7, 8년 사용했네요. 그렇지요?
    862만5,000원 주고 사가지고 읍면에서 8년 쓰고 팔 때는 300만원 이상씩 받았습니다. 예산담당님도 계시는데 예산을 확보하셔서 조금 고급을 사서 읍면 기사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산차이는 얼마 안 납니다. 대당 돈 100만원 더 주면 좋은 것을 삽니다. 자동문도 아닌 것을 경리부서에서 계약해서 읍면으로 내려 주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은 읍면에서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고급형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정과장 홍승한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대기 의원
    이상입니다.

금상균 의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신대기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매각 있지요. 이게 수의계약조건이 굉장히 완화되었어요. 금년 3월인가 법이 바뀌었는데 과감하게 처분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군 금고 계약을 할 때에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까. 금고 계약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법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담당이 내용을 알면 설명을 해주셔도 돼요.

재정과장 홍승한
    대상 금고가 2개 이상이 있을 때만 심의위원회를 열고 단독으로 있을 때는 안 하고 군수님 결재를 득하고 바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상균 의원
    군수가 총 결재권자네요.

재정과장 홍승한
    예, 그렇지요.

금상균 의원
    그리고 군 금고 계약을 몇 년 해놓았습니까?

재정과장 홍승한
    4년입니다.

금상균 의원
    전에는 몇 년 했지요?

재정과장 홍승한
    4년으로 계속했고 계약당시에 알아보니까 예천군에는 5년을 했고 올해 1월 1일자로 계약을 새로 했는데 영양군에도 4년, 군위군도 4년, 영주ㆍ안동ㆍ의성이 3년으로 되어 있어요
    아마 이것은 일반은행이라든가, 농협 등 두 군데가 있는 데는 3년으로 한 것 같고 일반 군에는 대상이 없으니까 4년, 5년으로 한 것 같습니다.

금상균 의원
    왜 이걸 이야기 하는가 하면, 은행업법에 의해서 전에는 제1금융권으로 못이 박혀 있었는데 지금은 은행업법에 의한 금융기관은 다 되게 되어 있거든요. 법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 전부 다 농협중앙회에 있지요?

재정과장 홍승한
    예.

금상균 의원
    물론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봉화군의 제1금융권이라면 농협중앙회인데 적어도 회원조합이 있단 말이에요. 봉화농협, 물야농협 등등이 있잖아요.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체로 보면 거의가 장기성 정기예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금이라든가, 특별회계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할 수 있는 조항을 둬서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재정과장 홍승한
    저도 금고 부분이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봤는데 설치기준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해서 금고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대통령령으로 작년도 2월 29일에 바뀌었어요.
    바뀐 부분이 무엇이냐면, 설치기준에 따라서 금융기관의 금고업무 취급능력, 주민애용 편의 및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라고 작년도 2월 29일에 바뀌었는데 행정안전부장관이 금고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및 이러한 설치기준을 내려준다고 했는데 아직 안 내려 왔어요. 이게 내려 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통보될 때까지 종전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2금융권이 우체국이나 일반농협, 임업협동조합, 축산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은 금고로 볼 수 없으므로 유휴자금을 예치할 수 없다고 단서가 달아가지고 왔어요.

금상균 의원
    아니, 마을금고라든지, 신협이라든지, 이런 것은 괜찮지만, 어느 정도.....

재정과장 홍승한
    일반농협과 우체국도 들어가 있어요.

금상균 의원
    그런 지침이 내려왔어요?

재정과장 홍승한
    예, 안 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금상균 의원
    조금 후에 한번 봅시다.

재정과장 홍승한
    예.

금상균 의원
    혹시 지난번 조항이 아닙니까?

재정과장 홍승한
    아닙니다.

금상균 의원
    지난번 법 개정 전에.....

재정과장 홍승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침이 늦어지니까 혹시 모를까 싶어서 이걸 규칙으로 내려 보냈어요. 행정안전부장관 기준이 내려와야 돼요. 시행규칙이 내려오지 싶은데 그게 내려와 봐야 알지 싶어요.

금상균 의원
    글쎄, 본 위원이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 왜냐하면 제1금융권에서 금융기관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안 되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선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지방세 징수액이 120억원으로 부과 대 93%인데 사실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세무공무원들의 선진지 견학을 찾아보니까 없는데 세무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 간 적이 없습니까?

재정과장 홍승한
    작년까지는 갔었는데 예산 편성하는 할 때 계상을 못해서 올해는 못 가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과장님 문제 있네요. 돈 쓰는 데는 선진지 견학을 다 가는데 돈 버는 데는 한번도 못가고.....

재정과장 홍승한
    다른 부분도 있고 세무공무원만 간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예산편성을 못했어요.

안태선 의원
    세무공무원만이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데, 행정지원과장님 보고도 있습니다만, 가는 사람 많아요. 기획실이고 뭐고 공무원들이 얼마나 가는지 알아요?

재정과장 홍승한
    일반적인 항목에 하나 끼워서 하는 것은 모르는데 세무공무원으로 못을 박기에는.....

안태선 의원
    선진지 견학 간 공무원들이 33%가 돼요. 그런데 세무공무원들은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든 해서 사기앙양 책으로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과장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봐야겠어요.

재정과장 홍승한
    저도 추경에 세워서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못 세웠습니다.

안태선 의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돈도 잘 받도록 해주세요.

재정과장 홍승한
    안 그래도 사기앙양이.....

안태선 의원
    약속하지요?

재정과장 홍승한
    예.

안태선 의원
    이상입니다.

권영준 의원
    안태선 위원님이 세무공무원 말씀을 하셨는데 세무공무원이 다니면서 고생을 최고로 합니다. 그런 분들을 외국에 안 보내주고 요직에 있는 분들만 다니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어려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을 연수 보내주시고 좋은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덜 가도록 하고 특히 아까 안 위원님이 말씀을 멋지게 하셨는데 세무공무원들은 내년에 꼭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정과장 홍승한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재현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25페이지, 24번 항과 26번 항이 해당 없음인데 정말 해당이 없습니까?

재정과장 홍승한
    이 부분도 봉화군 실과소 소관 공유재산 전체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재정과 소관에 행정적으로 일어났던 국ㆍ공유재산 용도폐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집행을 말한 것이지.....

위원장 황재현
    아, 재정과 것 만요?

재정과장 홍승한
    예,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황재현
    아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②행정지원과  

(11시 10분 감사속개)

위원장 황재현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원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행정지원과장 김 광 원
    (선서문 제출)

위원장 황재현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원
    행정지원과장 김광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행정지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사무분장입니다. 5개 담당에 정원 27명에 현원 27명입니다. 현원 27명 중에는 장기교육과 국가기관 파견, 출산휴가 등으로 인해서 실제 근무인원은 24명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2007년도 분은 총 1억4,841만6,000원인데 지출금액은 1억2,550만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509만7,000원입니다. 사업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2008년도 분은 1억5,007만3,000원입니다. 지출은 8,399만4,000원, 집행잔액은 6,607만9,000원입니다.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 몇 군데 됩니다만, 현재는 사업이 거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7페이지,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 중에 민간경상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2,244만원이고 집행액은 1,794만원입니다. 다른 것은 사업집행이 되었습니다만, 봉화군이장연합회 45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장님들께서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금년 수해로 인해서 체육대회를 포기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봉화군협의회에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540만원이고 집행액은 5,141만원, 미집행액은 399만원인데 오늘 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통일 골든벨 행사를 하고 산업시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신규공무원 인사발령 시 시설직(토목직)에 대해 읍면발령 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단독사무로 인한 업무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당면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시행착오와 업무능력이 저하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본청에 발령하여 기본업무 습득 후에 읍면에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추진결과는 시설직(토목직)신규직원은 물야, 봉성, 법전, 석포면에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시설직 신규직원의 업무추진 능력을 감안해서 본청ㆍ읍면 간 인사교류를 통해 군정추진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급 신규직원은 농업기술센터와 도시계획과에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신규 발령받는 공무원 대부분이 관외출신이고 대부분 연고지 희망을 원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전출이 잦은 실정이며 또한 전출한 인력을 신규직원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인사지침규정을 강화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정착할 수 있는 다각적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추진결과는 최근 3년간 신규임용 공무원은 78명이었습니다. 봉화군출신은 18명으로 23%에 불과합니다.
    지역의 정주환경 열악으로 고향 및 도시지역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지역 및 조직의 적응력 배양으로 젊은 인력이 봉화에 상주할 수 있는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제2의 고향 만들기 운동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신규공무원들이 사명감과 안정감 있는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직원상호간 결연파트너십을 활성화 추진 중에 있으며 직원 실근무 5년 이내인 자는 타 시군으로 전출할 수 없도록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각적인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 우리지역에는 아직도 이동통신 난청지역이 많으므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관계기관 협조를 구하는 등 해소방안에 적극 대처하여 서비스 확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추진결과는 이동통신 3사에 난청해소 협조공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또 각 이동통신사 지역본부를 방문해서 난청지역 해소를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난청지역 해소결과 KTF는 19개 지역이 해소되었고 SK텔레콤은 12개 지역, LG텔레콤은 9개 지역이 해소되었습니다. 현재 달관적인 숫자입니다만, 한 70개소 정도가 이동통신이 불량한 상태로 있습니다.
    2008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예비비 지출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인건비를 6,207만2,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충분한 검토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36회, 제143회 회의 시에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의 이원화 운영으로 재정상태가 열악한 군 지역의 군비부담이 가중되므로 도내 시군이 공동연대하여 임용권 일원화와 공평한 도비부담을 위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추진결과는 2008년 7월 17일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가 개정이 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소방대장 및 소방대원 임용권이 도지사에게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출동수당과 피복비 등의 예산을 도비에서 직접 편성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연구용역 발주현황입니다. 주요기록물정리 및 자료관 DB구축사업입니다. 설계금액은 7,200만원인데 계약금액은 6,470만원입니다. 조달의뢰를 했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는 봉화군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인사위원회,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2회를 개최했고 인사위원회는 19회,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2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정원승인 현황입니다. 6월말일자로 조직개편에 의해 정원승인이 되었습니다. 598명이었습니다만, 563명입니다. 본청에 255명, 직속기관에 115명, 사업소에 16명, 의회사무과 10, 읍면에 167명입니다. 직급별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직무대리 공무원 현황입니다. 직무대리는 4명이 했습니다. 의회 전문위원 직무대리, 재산면장 직무대리, 산림경영과장 직무대리, 또 의회 전문위원 직무대리 등 4명입니다만,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공개경쟁 임용대기자 현황입니다. 임용대기자는 총 26명입니다. 9급이 23명, 기능직 3명입니다.
    14페이지, 국외여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총 123명이 연수를 했는데 여비 2억4,578만5,000원, 준비금이 472만3,000원 집행되었습니다. 14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개인별이나 그룹별 내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인은 총 43명에 여비가 5,471만4,000원, 준비금이 204만7,000원 집행되었습니다. 역시 25페이지까지 이어집니다.
    26페이지, 장기간 미근무자 현황입니다. 미근무자는 7명입니다. 교육파견이 2명이고 국가기관 파견 1명, 육아휴직 2명, 출산휴가 2명입니다.
    부부공무원 현황입니다. 부부공무원은 현재 66명, 33쌍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관내 29쌍, 관외가 4쌍입니다. 관외는 모두 영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관외거주 공무원 현황입니다. 관외거주 공무원 수는 99명입니다. 본청에 52명, 사업소와 직속기관에 25명, 읍면에 22명입니다.
    징계처분 공무원 현황입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3명입니다. 징계양정별로는 경징계 견책이 1명이고 중징계 정직이 2명입니다. 징계사유별로는 음주가 1명이고 직장이탈금지 1명, 청렴의무위반이 1명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관련사업 계약현황입니다. 종합정보통신망 유지보수인데 전산망 장비입니다. 설계금액은 2,813만5,730원이고 계약금액은 2,193만원입니다. 그리고 통신전송시스템 유지보수로서 설계금액이 397만4,080원, 계액금액은 358만6,000원입니다.
    정보통신 시스템 보유현황입니다. 총 31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현
    보고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의원
    신대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페이지, 국외여비 집행현황 중 공무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123명이나 해외연수를 다녀왔네요. 많이 가는 것은 좋은데 그 직에 맞게 갔는지, 여기에 보면 보건직이 농촌경관조성사업 벤치마킹으로 다녀왔는데 과장님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원
    보건소에 공중보건의 문다루치 씨와 박응진 씨가 사실상 여행목적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맞지 않게 갔습니다. 그 당시에 공중보건의 문다루치 씨는 근무도 상당히 잘 하고 환자나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선망을 받는 공무원이고 박응진 씨는 해외연수를 거의 안 갔습니다. 그래서 목적에는 맞지 않지만, 군에서 시행하는 연수였기 때문에 넣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대기 의원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농업직이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직이 가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원
    예, 가능하면 목적에 맞도록, 직에 맞도록 앞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신대기 의원
    해외연수를 다녀오면 연수보고서를 받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원
    예, 받습니다.

신대기 의원
    나중에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관외거주 공무원이 99명으로 20%에 육박합니다. 사실 봉화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도 얼마 안 되고 인구유입 차원, 그 다음에 경기도 엄청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봉화에서 벌어서 영주에 가서 살고 있는 부분, 영주에 가서 살면 실제적으로 식품이라든지, 전체를 영주의 것으로 생활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성주군 같은 데는 인사에 불이익을 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신문에도 났고 칠곡군도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봉화군에서도 관외에 거주하는 공무원은 인사에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원
    예, 인사에 불이익을 준다고 서류상으로, 규정상으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명문화 할 수는 없습니다. 99명, 이분들이 주소는 봉화에 다 두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신상을 파악해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공무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기 봉화로 봐서는 사실 주거여건도 열악하고 영주나 안동에 부부공무원이 있는 상태도 있고 또 부인이나 남편이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딱한 실정에 있습니다.
    주소만이라도 봉화에 두자고 해서 이 사람들이 주소는 봉화에 두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자치가 발전이 된다면 이런 사람들도 전원 우리 관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대기 의원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안동, 영주에 거주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봉화에 거주하는 공무원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애들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영주, 안동으로 가고 싶은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물론 이유가 있겠지요. 부모를 모셔야 되는 입장, 집이 영주에 있어서, 그런 입장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봉화에 거주하는 공무원도 생각해 줘야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왜 봉화에 있어야 되는가, 그 사람들이 집이 없어서 영주로 안 나가고 안동으로 안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 사람들이 영주에 가서 공부시키고 싶고 서울에 가서 공부시키고 싶은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봉화로 유도해서 봉화에 와서 거주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타 시군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화도 이런 부분은 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원
    예, 관외거주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인사라든가, 이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신대기 의원
    물론 거주이전의 자유는 있습니다. 그래도 봉화로 봤을 때는 봉화에서 거주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희 의원
    강석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페이지, 민방위시범마을 육성지원은 봉화읍과 명호면이 되어 있는데 민방위훈련 자체는 군민이 모두 적의 공습이나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 시범마을을 2군데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원
    예, 2군데뿐만 아니라 해마다 1개의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한 마을이 도비지원을 받았습니다. 2007년도에는 봉화읍이고 2008년도에는 명호면이 시범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아주 꼭 필요한 민방위장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강석희 의원
    예, 이것은 신경 써서 골고루 먼 데서부터 해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원
    예,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시범마을이라고 인정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그리고 13페이지, 임용대기자가 26명이나 있는데 언제까지 발령이 가능하며 대기발령자로 있는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원
    저희들이 인력수급을 할 때는 구조조정을 감안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조조정 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6명이 임용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가 일전에 회의도 다녀왔는데 이 분들은 2년까지 임용대기를 하고 2년 후에는 의무적으로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실무수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강석희 의원
    예, TV에서 봤는데 공무원으로 발령받지 못한 대기자는 1년이 지나면 무효가 된다고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겠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원
    예, 과거에는 그랬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지금 2년까지는 대기기간이고 앞으로 그 법도 완화해서 1년 6개월로 위에서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강석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찬용 의원
    이찬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TV뉴스를 보니까 공무원 공로연수자들의 부부동반 해외연수 관계가 많이 대두되던데 거기에 국민여론조사를 100명에게 한 것을 보면 잘하는 행정이라는 게 14명, 잘못한다는 게 79명, 기타 7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행정안전부에다가 옳은 행정이 아니다. 예산도 790억이 손해가 나고 하는데 잘못된 행정이라고 질의하니까 행정안전부 답변이 곧 시도로 지침을 내리겠다고 하던데 지금 봉화군에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게 있는지,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원
    예, 퇴직자 해외연수는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자치단체별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또 해외연수 대신에 다른 교육을 보낸다든가, 다른 혜택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 우리는 해외연수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의 그런 지침이 내려온다면, 그 지침에 따라야겠지만 2008년도까지는 시행을 했습니다.
    공로연수는 보통 사무관은 1년 정도 하고 있고 6급 이하는 3개월 앞두고 공로연수를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찬용 의원
    상부기관에서 별다른 조치사항은 없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원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찬용 의원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앞으로 바꾸려면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겠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원
    여론을 들어봐서 자체로 정하는 것이니까 폐지하거나 존속.....

이찬용 의원
    해외연수는 자체로 되지만, 공로연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원
    예, 그렇습니다.

이찬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국외여비 집행현황에 공무원 연수는 잘못 된 것 같은데, 이찬호 씨라는 공무원이 2명입니까. 동명이인입니까?

이찬용 의원
    재정과 행정9급 이찬호, 춘양면 행정9급 이찬호, 이렇게 2명이 있어요. 이름이 같은 사람이 일본 갈 때 같이 갔네요. 틀렸어요? 틀렸으면 바꿔놓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원
    춘양면 이찬호가 맞습니다.

이찬용 의원
    맨 밑 세 번째 줄에 춘양면 이찬호가 있네요. 그 위에 재정과 행정9급 이찬호도 있고요. 여행간 날짜가 다르면 그 사람이 갔다고 보는데 같은 날 갔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원
    오ㆍ탈자 같은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고쳐 놓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광원
    예.

이찬용 의원
    21페이지, 기획감사실 박영덕 씨는 프랑스, 네덜란드를 갔는데 80만원 밖에 안 줬어요. 80만원 가지고 1주일을 다녀올 수 있습니까. 이유가 있는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원
    그건 도비지원이 있었습니다.

이찬용 의원
    도비지원이 있고 이건 군비로 준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원
    예, 그렇습니다.

이찬용 의원
    도에서 전부 안 주고 군에다가 부담하라고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원
    예, 그렇습니다.

이찬용 의원
    예, 수고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원
    도에서 100만원 지원해 주고 한 1,000만원 드는 해외여행을 가라는 것도 많아서 그건 하지도 못 하고, 안 하지도 못 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이찬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해외연수가 계속 나오는데 본 위원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123명이 다녀왔는데 그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정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습득하기 위해서 가고, 벤치마킹 하러 갔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원
    예, 그렇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래서 공무원, 민간인을 군비로 보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뭔가 습득해서 봉화군의 정책이라든지, 군정에 조금이라도 어떤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해외를 보냈을 거예요. 목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만한 돈을 들여서 보냈다면 뭔가를 그 사람들한테서 얻어내야 돼요.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소득도 없이 전부 투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받은 아이템, 정보제공, 기술이전, 이런 부분이 군정에 반영된 사실이 있는지요?
    그리고 공무원도 다녀왔으면 보고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내놓은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또 건수뿐만 아니라 군정에 반영되어 얼마나 효과가 났는지, 우리가 돈을 1,000만원 투자했으면 다문 100만원이라도 나와야 되고 그 이상이 되어야 되지요.
    10만원 투자해 가지고 다문 100만원이나 1,000만원이라도 벌어야 장사가 되는데 돈을 이만큼 썼으면 장사가 되어야 되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장사가 안 되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사꾼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한 만큼 얻어야 되는데 무엇을 얻었는가, 그걸 묻고 싶어서니까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많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과장님이 몇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원
    공무원들은 해외연수를 다녀오면 실무에 반영하고 개인안목도 넓어집니다. 그것을 계수화 하거나 나타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민간인도 주로 사과수출을 위한 홍보를 한다든가, 유통판매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계수화해서 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 민간인이나 공무원 해외연수 예산이 서 있어서 우리가 시행하는 것인데 각 분야별로 집약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파악해 본 적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원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과가 제로에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과장님이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 되지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그 동안에 선진기술을 보고 왔으면 우리기술하고 대비해서 좀 나은 부분이 있으면 접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군정에 반영해서 주민들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고 행정이 발전되고 선진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이용을 못했다. 계수적으로 못 나타낸다. 그런 답변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효과가 단번에 나오기 때문에 눈으로 봐도 되고 말로 할 수도 있고 계수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그게 파악이 안 돼 있었다는 것이 정답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서 다녀오면 투자를 한 투자비에 대한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원
    예, 그러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래야 되지, 아까 재정과 보고 때 취득세까지 총 120억 정도 되는데 군세가 71억밖에 안 돼요. 이 적은 돈을 받아서 우리가 2,400억의 예산을 세워서 군 살림을 사는데 해외 보낸 게 몇 억 입니까?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밑천을 하나도 못 뺐다면 정말 밑진 장사를 해도 너무 많이 한다는 얘기지요. 앞으로는 소득이 있는 해외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많이 보내고 적게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많이 보낼 수 있으면 많이 보내서 선진기술을 많이 배우는 게 군정이 발전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봤을 때는 군에 소득이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목적이 전부 그게 아닙니까, 본인들의 자질이 향상돼서 주민들의 소득에 기여하고 행정이 발전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3페이지를 보세요. 직무대리 관계를 물어보고 싶은데요. 4명이 직무대리를 했는데 어찌되어서 군 의회에 직무대리가 2명이나 왔어요.
    군 의회에 직무대리 전문위원을 보내야 되느냐, 2008년도에 4명이 직무대리를 했는데 굳이 의회에 와서 전문위원 직무대리를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쁘게 생각한다면, 의원들한테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의원들을 보필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처음 오는 사람들이 무엇을 알겠어요.
    물론 행정지원과장이 임용권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중간역할은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꼭 이런 식으로 보내야 됩니까. 보낸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원
    집행부와 의회는 인사기관이 다릅니다. 저희가 이것을 할 때는 의회에 협조를 구하고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전에 전문위원 류우태 씨와 지금 현재 김복규 씨 등 2명이 전문위원 직무대리였는데 이분들이 아무것도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유능한 공무원으로 알고 있고.....

안태선 의원
    물론이지요. 그 사람들이 지식이 낮다는 것을 묻는 게 아니고 의회업무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금방 오면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의회업무에 대한 것은 기존에 1년이나 2년 있던 사람들하고는 틀리잖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 사람이 모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총무과장이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다면 그건 잘못이고.....

행정지원과장 김광원
    상습적으로 이렇게 되었다면 모르겠는데, 공교롭게도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1월 사이에 뽑으니까 2명이 들어갔는데 답변을 하는 저 자신도 처음에는 사회복지위생과장 직무대리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시점에서 보니까 2명인데 상습적으로 전문위원만 직무대리를 시킨다면 인사 상으로 뭔가 문제가 있지만, 이 시점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됐으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과장님 보세요. 이해도 좋은데 전문위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전부 단 1년을 못 넘기고 6개월이나 1년이 있으면 교체가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시나 도와 같이 국이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전문위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처럼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다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들한테서 정보도 얻고 우리가 모르는 것을 배우는데 이런식으로 자주 교체를 시키면 나쁘게 말하면 우리 의원들은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란 말 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군수님한테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전문위원으로 오시면 1년 6개월이라도 있다가 가시도록 해주셔서 우리 의원들 자질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만이 집행부나 의회가 같은 레벨에서 서로 간에 도와주고 서로 협조해서 갈 수 있는 것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불쾌해요. 물론 군수님한테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그런 분야는 인사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중간역할을 해주도록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원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③보건소  

(14시 00분 감사속개)

간사 강석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양구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보건소장 우 양 구
    (선서문 제출)

간사 강석희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양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양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번 사무분장에서부터 32번 금연프로그램 운영현황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건소 사무분장은 정원 54명에 현원 54명으로서 자료의 내역과 같이 사무를 분장하여서 보건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수범사례입니다. 2007년도에는 전국 전염병관리사업 평가대회에서 최우수 보건소로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경상북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평가결과 우수 보건소로 확정되어서 다음 달 평가대회 시 수상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2007년도 분입니다. 40개 단위사업에 17억264만3,000원의 예산으로 16억8,218만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중 반납액은 1,519만3,000원입니다.
    반납액이 큰 건으로서 하단 2번째,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6명이 계획이었으나 대상자가 5명으로서 지원을 1,005만원 하였습니다. 잔액 중 반납된 금액은 543만8,000원입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에서 기간제인부임 예산이 1,950만원 있었으나 지출하고 잔액 중 781만1,000원을 반납했습니다. 이는 기간제인부를 7개월 사용했기 때문에 5개월분이 남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분 국ㆍ도비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 45개 단위사업에 예산액 37억2,816만원으로서 10월말 현재 지출액은 10억9,045만5,000원입니다.
    이 중 잔액이 많은 남은 부분은 농어촌의료개선 사업으로서 물야보건지소와 임기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이 아직까지 준공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6억4,736만5,000원 남아 있고 공립치매병원 기능보강사업은 11월 19일에 예산이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17억94만1,000원 전액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외의 사업은 연말까지 순조롭게 집행이 완료 될 것 같습니다.
    11페이지,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경상보조금 집행현황으로서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 지역사회 무료간병센터 운영비로서 예산액 1,56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입니다. 4개 단체에 1,230만원의 예산 중 1,1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설치 운영현황입니다. 봉화군출산육아지원기금을 금년도에 최초로 조성하였습니다. 확보된 예산 2억9,700만원 중 집행은 1억2,081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보건진료소를 통합 운영함에 따라 문제점이 대두되어 보건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서 정원을 늘리지 않고 6급 무보직 2명 정도를 감하고 별정 6급을 2명 증원해 달라는 협조 요청공문을 관련부서에 요청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7개 중 주 2일 근무지역 진료소에 대해서 금년도까지 4곳을 시설개선 보수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어려운 지역주민들의 의료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립요양병원이 공간이 협소하고 인력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 사업신청을 해서 노인요양병원 증축사업 승인을 받아서 11월 19일에 사업비 17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에 대한 대책은 봉화가 오지지역이라서 그런지, 간호인력을 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간호인력은 구하기 어려우나 그 대신 요양보호사라든가, 이러한 요양보험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은 충분히 훈련되어 있고 여러 관련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이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부족인력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방문보건 인력을 확충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부터 3개 팀에서 2개 팀을 증설하여 5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문간호사는 기간제 7명, 정규직 6명으로 해서 전담토록 하고 최선을 다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 연장ㆍ연기현황입니다. 임기보건진료소 신축공사는 신축부지 변경으로 인해서 41일을 연기하였습니다. 물야면보건지소 신축공사는 마당포장과 담장, 실내인테리어 등으로 인해 공정이 추가되어서 새로이 20일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ㆍ징수현황입니다. 1건이 있는데 부과결정액 100만원에 수납액이 100만원입니다.
    16페이지,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보건소 분입니다. 순수하게 보건소에서 30건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금액은 6,500만7,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32만1,000원으로서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의료비입니다. 징수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3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금년도에 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번에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상운면보건지소 주변경관 조성공사 등 4건을 수의 계약하였습니다.
    용역 및 물품 구입현황입니다. 감염성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등 12건에 대해서 용역 및 물품구입을 하였습니다.
    일반 경쟁계약 현황입니다. 임기보건진료소 신축 설비공사 등 3건을 계약하였습니다. 감리비 지급현황입니다. 물야보건지소 신축공사 감리 용역비 예산은 621만원이고 아직 준공처리가 되지 않아서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구입 및 집행현황입니다. 방문건강담당과 각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구입한 의약품 구입비 집행액은 2억7,989만4,000원입니다.
    19페이지, 의약품 구입현황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방문보건 사업용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기타약품에 대하여 2007년도에는 455만3,000원, 2008년도에는 906만원을 구입 집행하였습니다.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대상인구 0세에서 만6세까지, 그리고 12세 아동, 주로 영ㆍ유아예방접종 현황입니다. 대상인원은 4,411명입니다.
    이 대상자에 대한 접종실적입니다. 748명에 대하여 DTaP 748명 등 총 7종에 대해서 3,255명을 접종하였습니다.
    병ㆍ의원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병ㆍ의원 예방접종 현황은 밑에 주)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정확한 수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병ㆍ의원 접종현황은 접종 통보가 보건소로 사실상 정확하게 잘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상수치가 되겠습니다.
    건강검진 실적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 대하여 건강검진은 총 2,972명 하였습니다. 의약관련업소 단속 및 처분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삼성병원 1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과태료 100만원을 처분하였습니다. 위반사유는 방사선발생장치 정기검사를 미실시하였습니다.
    정기건강진단 발급현황입니다. 금년도 발급건수는 1,131건입니다. 발급건수 중에서 혈청검사가 636건, STD검사가 121건입니다. 혈청검사는 주로 혈액으로 건강진단 시 에이즈와 매독검사를 하는 것이고 STD검사는 성병검진으로서 클라메디아(비임균성요도염), 칸디다질염이라든가, 이런 성염입니다.
    결행관리 사업실적입니다. 예방접종 104명, 객담검사 120명, X-선 이동검진 900명, 그렇게 해서 등록관리는 요관찰자는 40명이고 요치료자는 13명입니다.
    22페이지, 금연프로그램 시범운영 현황입니다. 기간제 금연상담사가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인원은 375명입니다.
    그 중 4주 성공자는 85%, 6개월 성공자는 66%입니다. 흡연예방 시범학교를 3개소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 강석희
    보고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용 의원
    이찬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1페이지, 경북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은 사업비가 그대로 남았네요. 사업을 안 합니까? 567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네요.

보건소장 우양구
    지금 현재 산모도우미 사업이 3가지가 있습니다.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자체사업, 우리 봉화군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사업 물량이 산모도우미 지원신청 량에 비해 많이 부족해서 도비를 세웠습니다. 도비가 2회 추경에 되었는데 이 추경에 세운 도비사업은 국민전체 평균가구 소득수준의 50%~65%사이에 있는 자가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국비사업은 국민평균가구 소득이 50%미만인 자만 국비사업으로 산모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늦게 내려왔고 금년도에 군비부담을 7월, 2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사업이 끝나면 이 사업을 연달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집행이 다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찬용 의원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다 나갈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돈이 아직 교부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찬용 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생활체육협의회 건강줄넘기대회는 10개 읍ㆍ면 체육대회 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올해는 춘양상고에 학생줄넘기를 육성하고 운동회 때 시범을 하도록 했습니다. 춘양상고 1개소에 지원이 된 겁니다.

이찬용 의원
    알겠습니다.
    물야보건지소 신축공사는 당초에 7월 18일부터 11월 15일까지였는데 공정 추가로 공사기간이 변경됐어요. 공정 추가는 어떤 것입니까. 예산은 안 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우양구
    당초에 계약 할 때는 건축설계시공부분 설비와 전기가 계약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당포장과 담장설비, 실내 인테리어 부분이 추가로 설계되어 공정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찬용 의원
    예산은 얼마나 더 들어갔어요? 예산은 안 늘어 난 거 같은데요.

보건소장 우양구
    설계가 변경되면서 예산이 다소 늘어났습니다. 입찰하고 남은 잔액으로 마당포장과 담장, 실내 인테리어를 한 겁니다.

이찬용 의원
    15페이지, 위원회 운영실적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위원이 9명인데 공무원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외부인사가 7명인데 7만원씩 해서 49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찬용 의원
    저에게 자료 넘긴 건은 그게 아닌데요. 민간인 6명, 공무원 3명인데 어떤 게 맞습니까. 민간인이 7명이면 맞고 민간인이 6명이면 틀리다는 말입니다. 9명은 맞는데 저한테 자료 내 준 것은 공무원이 3명, 민간인이 6명이에요. 어떤 게 맞아요?

보건소장 우양구
    위원으로 교육청 학무과장이 추가로 된 것 같습니다.

이찬용 의원
    학무과장은 공무원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타 기관의 공무원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봉화군 자체공무원은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찬용 의원
    추가로 언제 됐습니까? 이건 위촉했다가 해촉하고 하면 되는 모양이지요. 알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을 하는데 6주하면 66%가 나오고 4주하면 85%가 나오네요.

보건소장 우양구
    아닙니다. 등록을 해서 금연을 실천하는 사람이 1주 때까지는 얼마이고 3주까지, 4주까지, 6주까지가 얼마인지를 파악하고 그 사람이 4주, 6주, 1년이 지나도 금연을 실천하는가, 아닌가, 이것을 성공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그렇게 관찰했을 때 그렇다는 비율입니다.

이찬용 의원
    6주까지 가면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겠네요.

보건소장 우양구
    점점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서 시간이 경과될수록 성공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찬용 의원
    갈수록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요.

보건소장 우양구
    그 중간에 한번이라도 피우면 실패로 보기 때문에 탈락이 됩니다.

이찬용 의원
    몇 개월까지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금연은 사망할 때까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찬용 의원
    많이 하는 사람은 지금 몇 개월까지 했어요?

보건소장 우양구
    우리가 관찰하기는 6개월까지만 합니다. 그 이상은 성공을 했다고 보고 자력으로 계속해서 수년간 금연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찬용 의원
    예,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7페이지, 공립치매병원 기능보강이 있는데 추진 안 한 사유가 있습니까. 집행 잔액이 그대로인데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금년도 3월에 국비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에 군비부담 분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이 국비 자금교부가 11월 19일에 내려와서 이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야 설계용역을 의뢰하고 설계용역을 받으면 보건복지부의 심사를 받아서 심사승인이 되면 내년 4월경쯤에 공사 입찰이 들어가게 됩니다.

안태선 의원
    국비 교부결정이 언제쯤 났어요?

보건소장 우양구
    3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확정이 되었습니다.

안태선 의원
    확정이 되면 예산이 100% 내려오는 게 아닙니까. 사업이 확정되고 사업비가 안 내려온 것도 있어요?

보건소장 우양구
    안 내려오거나 변경되는 수도 있습니다. 11월 19일에 국비와 도비가 전액 교부되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렇게 기다려가지고 군비는 확보했는데도 못했다?

보건소장 우양구
    예, 그렇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건 문제 있네요. 1년을 그냥 허비한 거네요. 결과적으로 군비가 6억3,900만원, 도비하고 합치면 8억5,000만원이 1년 동안 사장되었네요. 결과적으로 다른 데 사업도 못하고요.

보건소장 우양구
    그러니까 그 비용이 도비는 도에 있었고 국비는 복지부에 있었던 상태입니다. 11월 19일에 우리 군으로 넘어왔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건 좀 문제가 있네요. 알았습니다.
    12페이지, 봉화군 출산육아 지원기금이 있지요. 올해 예산액이 3억인데 확보를 2억9,000만원을 해서 1억2,0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올해 출생자 중에서 둘째아가 몇 명이고 셋째아가 몇 명이지요?

보건소장 우양구
    둘째아는 98명이고 셋째아는 52명입니다.

안태선 의원
    솔직한 얘기로 아기를 많이 낳으라고 기금을 만들었는데 기금을 만들고 난 뒤에 작년과 비교해서 좀 증가된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출산율이 1년에 5%내지 6%증가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이건 돈 때문에 그럴까요?

보건소장 우양구
    물론 이런 것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육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안태선 의원
    전년도와 비교해서 5%같으면 몇 명이에요?

보건소장 우양구
    연간 한 7, 8명 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215명 정도가 출생하였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올해 출생아는 192명입니다.

안태선 의원
    작년에 얼마라고 했지요?

보건소장 우양구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215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한 달 동안에.....

보건소장 우양구
    아, 작년에는 234명입니다.

안태선 의원
    작년에는 234명인데 올해 192명을 낳았으면 한 달 동안에 아기를 40여명을 낳을 수 있나요?

보건소장 우양구
    아직 11월, 12월까지 두 달이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가임여성이 얼마나 됩니까? 그건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몇 명인지 단번에 나오겠네요.

보건소장 우양구
    가임여성이 6,148명입니다

안태선 의원
    하여튼 효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보건소장 우양구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군 살림이 어려운데 기금을 마련했으면 그만큼 효과가 나야 됩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건소 신축은 건설사업으로 안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보건소 신축은 농특사업으로 인해서 국비.....

안태선 의원
    아니, 건설사업 종류로 따진다면 그것을 건설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어떤 것을 건설사업이라고 하지요? 소장님이 아시기는 어떤 사업을 건설사업이라고 합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건설사업은 주로 토목 쪽을 주로 하고 도로, 항만, 철로, 이런 간접시설을 구축하는 게 건설사업으로 보고 또 건축사업도 따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아, 집은 건축으로 본다. 본 위원이 토목을 잘 모르겠는데 대분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분류를 그런 식으로 해놓았어요. 뒤에 공사내역은 2동을 짓는다고 나와 있고 앞에 14번 항에는 주요건설사업은 없다고 하고 뒤에 또 공사기간 연장은 신축공사로 나오고 해서 헛갈리네요. 본 위원이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데 과연 이게 건설사업에 들어가는지, 아닌지를 모르겠네요.

보건소장 우양구
    이 자료에 해당이 있다. 없다. 라고 표시한 것은 의회 쪽에서 작성기준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해당이 되면 해당되는 사항은 모두 기재하고 해당이 안 될 경우에는.....

안태선 의원
    우리 전문위원님 어때요. 주요건설사업은 어떻게 보면 돼요?

전문위원 김복규
    주요건설사업은 건축하고 전부 포함입니다.

안태선 의원
    본 위원 생각에도 그런데 결과적으로 큰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공기연장도 들어가 있고 뒤에 설계변경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건설사업은 없는데 그런 내용은 다 들어가 있고 공사계약도 되어 있고 한데 정작 들어가야 될 항목이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안 좋겠나, 이건 좀 잘못 되었다고 봐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우양구
    이 자료를 수합하는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작성지침을 명확하게 시달하고 전달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안태선 의원
    그럼, 결과적으로 작성지침을 우리 의사과에서 줬는데 의사과가 잘못되었네요. 그렇지요. 보건소는 맞고요?

보건소장 우양구
    제가 시달을 안 받아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이 잘못되었는지는.....

안태선 의원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되었다는 얘기지요.

보건소장 우양구
    예.

안태선 의원
    그럼 규명을 해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건소가 문제 있는 거예요? 의사과에서 건네 줄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획계장, 지침을 내려줄 때 어떻게 했어요?

기획담당 이국호
    실과소 주무담당 서무담당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안태선 의원
    교육을 어떻게 시켰습니까? 내가 질문하는 게 어때요?

기획담당 이국호
    그 작성하는 기준은 실과소에서.....

안태선 의원
    알아서 해라?

기획담당 이국호
    예, 작성하는 요령에 대한 것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그럼 소장님이 판단했네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소장님이 조금은 미스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소장님이 직접 작성하시는 건 아니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것은 다시 살펴서 담당들한테 잘 하도록 해주세요.

보건소장 우양구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면밀히 검토해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그리고 치매환자가 농촌의 문제인데 본 위원이 몇 번이나 지적한 사항인데 군내에 치매환자가 몇 명이 됩니까?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몇 명이 안 되던데요.

보건소장 우양구
    올해 상반기까지는 2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선별검사를 603명 했는데 거기서 정밀검진을 30명 했습니다. 그 중에서 확진이 나온 치매환자는 26명, 관찰자는 2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등록된 치매환자가 46명입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전수조사를 하도록 유도해서 많이 진단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겠어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우양구
    예, 발견사업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이건 발견을 해서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농촌에서 어렵고 하지만, 또 가정적으로 들어내기 싫어하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증이 되어 발견했을 경우에는 동네문제가 되고 나아가서 면의 문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큰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적으로도 대처를 하고 있겠지만, 우리 봉화군에서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관리대장도 만들어서 하지요?

보건소장 우양구
    예.

안태선 의원
    하여튼 철저히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우양구
    예, 발견사업을 열심히 하고 지금 현재 발견이 된 환자에 대한 치료나 요양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은 충분히 확보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태선 의원
    하여튼,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소장님이 직접 챙겨 주세요.

보건소장 우양구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끝으로 결핵환자, 지난번에 매스컴에서도 나오고 세계적인 추세도 그런데 이제 선진국에도 결핵환자가 늘어난다는데 봉화군은 결핵환자가 전보다 줄어드는가요. 아니면 환자수가 늘어나는 가요?

보건소장 우양구
    많이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안태선 의원
    다행이네요. 결핵환자는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한 얘기인데 이것도 객담이라든지, 수시로 검진을 합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예, 태어나면서부터 예방을 위해 생후 2개월 이내에 BCG접종을 완료합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 성인들이나 학생층에 대해서는 주민이동 X-선 검진이나 집단검진을 통해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찾아 낸 환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등록관리를 해서 6개월 이내 단기치료로 완치를 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지난번에 보니까 매스컴에 서울에 학생들에게서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보건소장 우양구
    예, 요즘은 젊은 층이 집단으로 활동을 하는 학교학생, 집단기숙사 기숙생, 이런 쪽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다행히 봉화군은 준다니까 철저히 해주신 건 고맙고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우양구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끝으로 여담삼아 이야기 합니다.
    아까 이 위원님이 금연클리닉을 물었는데 금연클리닉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금연성공률을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성공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와 일에 시달리는 직장인들 중에 흡연자는 정말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안태선 의원
    보통 담배를 하루에 3갑 피우는 사람들은 건강에 많이 해롭습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아주 해롭습니다. 폐암에 걸릴 확률이 그런 사람은 한 갑 피우는 사람보다는 3배가 아니라 9배 정도의 위험률이 따른다고 합니다.

안태선 의원
    우리 의회에 와서 금연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보건소장 우양구
    예, 알겠습니다.
    날짜를 잡아주시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이상입니다.

권영준 의원
    저는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서 질의합니다.
    의약관련 단속실적에 춘양의 삼성의원에 과태료 처분을 했네요?

보건소장 우양구
    예, 있습니다.

권영준 의원
    이건 병원에서 잘못한 게 뭡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병원에 방사선 발생장치 있습니다. X-선 장비가 되겠지요. 가슴흉부 촬영이라든지, 뼈 부러진 데가 있나, 없나 알아보는 장비인데 이 장비는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방사선이 유출되기 때문에 3년마다 방사선이 나오는 선량이 정확하게 측정이 되고 방지가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이러한 정기검사를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년을 넘기고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100만원을 처분한 것입니다.

권영준 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태료를 내게 해야 됩니다. 이 병원은 잘 되거든요. 장날이 되면 인사태가 납니다. 시골 병원이라서 이런 단속을 강화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도 병원에 선거할 때 여러 번 들어가 봤어요. 가보니까 사람이 아주 많던데 지금도 장날이 되면 춘양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난리가 나거든요. 노인들이 그렇게 많이 갑니다.
    보건소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거기는 시골 병원이고 노인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위생관리가 형편이 없는 편이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거기에 안 가거든요. 저부터도 안동가고 큰 병원에 가는데 거기는 거의가 노인들이 출입하니까 보건소장님이 위생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이런 데는 과감하게 해주세요.
    이런 병원분야를 군에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저가 지나다니다가 신고를 할 테니까요. 신고를 해줘야 노인들이 좋거든요. 처갓집에도 노인 두 분이 계시는데 아침저녁으로 들락날락거립니다.
    춘양에 병원이 2군데 있잖아요. 한약방, 침 맞는데도 사람이 많아요. 단속지침을 저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보건소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지금 우리 의원들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나다니다가 관여를 해줘야 됩니다. 개인병원이기 때문에 이익위주로 할 게 아닙니까. 특히 70세가 넘은 노인들만 출입합니다. 그분들이 잘 모르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과 저도 홍보를 해서 단속을 해줘야 만이 노인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에서 단속권한이 무엇무엇이 있는지, 알기 쉽게 메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대신 단속을 해드릴게요.

보건소장 우양구
    예, 알겠습니다.

간사 강석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④청량산관리사무소  

간사 강석희
    다음은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강석희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기정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 기 정
    (선서문 제출)

간사 강석희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기정
    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기정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사무분장은 정원 11명에 현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청량산도립공원 진입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물티재 터널입니다. 도비 1억5,000만원, 군비 6억6,000만원으로 2008년 4월 23일에 완공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16억원인데 도비 5억원, 군비 11억원입니다. 군비 11억 중에 수계관리기금 7억1,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월 30일에 발주해서 공정은 50%입니다.
    청량산도립공원 입간판 정비사업은 도비 1,500만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70%의 공정입니다.
    다음페이지, 국ㆍ도비보조사업 물티재 공사는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73만원의 잔액이 생겼는데 금년 말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16억 중에서 계약액이 15억2,700만원, 잔액이 7,217만2,000원, 공정은 60%입니다. 청량산도립공원 입간판은 사업비 7,400만원으로 공정은 70%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집단시설지구 내에 온천부지와 호텔부지가 수년 간 개발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호텔부지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환매를 하고 재공매를 할 계획이며 온천부지는 봉화군개발공사에 현물출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청량교 야간경관 조명설치 사업은 4,800만원으로 금년 1월 16일에 완료했습니다. 청량산 하수종말처리장은 분야별로 구분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60%입니다.
    2종지구단위지구 배수지 복구사업은 5월에 완료했습니다. 청량산 등산로 정비공사는 전체 1억5,0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만, 철계단 73m를 설치하고 안전난간대 332m를 설치했습니다. 방부목 계단은 174계단이 추가되어서 마치고 지금 80%정도 집행하고 나머지는 연말 전에 다 마칠 계획입니다.
    청량산 인공폭포는 2억5,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지금 설계를 마쳐서 진성 이씨 문중하고 부지사용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원 진입로변 가로등 설치에 1억8,700만원은 당초에 유선으로 계획하고 예산을 수립했는데 현재 녹색성장 관계도 있고 공원임을 감안해서 태양광 전등으로 조명을 겸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사실 검증이 안 된 사항이라서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 전에 계획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지구 및 진입로변 조경공사는 5,000만원으로 5월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약금액 조정 변경계약 현황입니다. 입석 사방댐 설치공사는 당초에 1,746만원에 계약해서 1차로 2,100만원으로 변경 계약했습니다. 이것은 댐에 돌찰쌓기를 했는데 누수가 우려되어 레미콘 타설로 바꾸다 보니까 조금 늘어났습니다.
    하수처리 설계용역은 전체 공사비가 당초에 11억원이었는데 15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립공원 위험지구 보강공사는 지하에 묻히는 부분이 문양 거푸집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그런 필요 없다는 감사지적 사항에 따라서 감을 했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물티재 공사비 잔액으로 물티재 올라가는 계단도 하고 조경의 일부를 보완했습니다.
    하수처리사업 개량은 당초계약이 5억3,000만원이었는데 1억1,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도 설계자문위원회의 보완 지시에 따라서 임시 오수시설이 추가되었고 벽면스케일 제거, 미장, 방수 등 살균ㆍ소독장치, 이런 것이 추가로 됨에 따라서 공사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용역은 관로 밑에 보호공이 있는데 그것을 철거해야 됨에 따라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10페이지, 공사기간 연장ㆍ연기현황입니다. 입석 사방댐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해서 연장을 했고 등산로 정비사업은 탐방객 증가에 따라 토요일, 일요일에 공사를 못함에 따라서 연장되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도 추가공정이 있기 때문에 금년 12월 16일로 연장을 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공사업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입니다. 공원진입로 두들마 토지매입을 2012년까지 184필지, 349,361㎡를 매입하고 공부정리 할 계획인데 올해 우선 1건을 보상하고 공부정리를 마쳤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2,955만3,680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방문자 현황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 241,000명이 다녀갔습니다. 2008년도 10월말 현재 398,534명이 다녀가고 최근 11월 26일을 기점으로 48만명이 다녀갔습니다. 연말까지 50만명이 초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공원 내 옛길 복원공사 등 16건을 수의계약 했습니다.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용역 및 물품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청량교 야간경관조명 설치자재 구입 1건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청량산 인공폭포 조성조사 실시설계용역,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청량산 유람록 번역비 지급, 야생화, 호랑이 박제 등의 용역을 계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단시설지구 상가부지 환매특약 관리현황입니다. 총 9필지 중에서 위에 1, 2번은 여관부지이고 3번은 (주)경안에서 분양받은 호텔부지입니다.
    4번부터 9번까지는 용도에 따라서 현재 착공을 하고 또 공탁을 했다가 자금회수까지 마치고 환매실행 중지 5건하고 위에 3건 중 여관부지는 아무래도 동절기임을 감안해서 내년 봄에 착공할 것으로 보고 호텔부지는 저희들이 환매실행까지 가야 될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강석희
    보고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의원
    신대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량산 하늘다리가 개통되면서 관광객이 등산로로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데 지금 다녀온 사람 얘기로는 등산로에 먼지가 한 10㎝정도 쌓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등산로를 잘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 예산을 확보하셔서 등산로를 일괄적으로 정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기정
    예,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년 가을에 가뭄이 심해서 등산객이 급증함에 따라 모래가 거의 부셔지는 현상으로 먼지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의회에서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계단, 방부목 목재계단, 이런 것을 많이 보충하고 내년도에도 도비 2억원을 보조받아서 탐방로를 많이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대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찬용 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페이지, 공사기간 연장ㆍ연기 현황에 입석 사방댐 설치공사는 공사기간이 2007년 12월 7일부터 2월 14일까지지요?

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기정
    예.

이찬용 의원
    연장사유가 동절기 공사중지인데 이건 업자가 잘못되었든지, 공무원이 잘못되었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업자가 착공을 2007년 12월 7일에 해서 2008년 2월 14일까지 마친다고 해놓았는데 12월 25일경이면 동절기 공사중지명령이 내리는 것을 공사하는 사람이 알 겁니다.
    2007년 12월 21일에 중지해서 2008년 3월 10일에 해제되었는데 2월까지 중지명령이 내린다면 10일 동안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공무원도 이런 내용을 알고 설득을 시키든지, 지도를 하든지, 해서 해야지 누가 잘못되었다고 봅니까?

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기정
    아마 연말에 발주한 것이.....

이찬용 의원
    그러게 연말에 발주하면 동절기 공사중지명령이 12월 중순경에 내리는 것을 알잖아요. 공무원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봐주면 안 되지요.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되잖습니까?

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기정
    이건 지체상금하고는 다르고요. 연말에 발주한 것이.....

이찬용 의원
    중지명령을 내주지 말아야지, 이건 사유가 안 된단 말입니다. 동절기 공사중지로 연장을 해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업자가 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동절기에는 공사가 다 중지되는데 자기네만 공사 중지하는가?

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기정
    연말에 발주되면 이런 현상이 다 있을 겁니다.

이찬용 의원
    기간 내에 공사를 못 마쳤다는 말입니다. 못 마치면 지체상금을 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기정
    처음 계약할 때는 동절기 기간을 감안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찬용 의원
    감안해서 해줘야지요.

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기정
    이건 다 그렇습니다.

이찬용 의원
    그럼 전부 사유는 동절기 공사중지로 넣어줍니까?

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기정
    예.

이찬용 의원
    안 그렇던데요.

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기정
    연말에 발주하면 이런 현상이 다 일어나지요.

이찬용 의원
    아니, 2월 14일까지 공사를 한다고 하지 말고 4월이나 5월로 맞추면 될 게 아닙니까?

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기정
    그런데 중지명령을 낼 때보면 기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대충적인 기간은.....

이찬용 의원
    예, 기후에 따라 12월에 할 때도 있고 1월에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동절기를 감안해서 업자가 착공계를 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기정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그러니까 이건 지체상금을 물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강석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⑤청소년센터  

간사 강석희
    다음은 청소년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센터 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센터소장 이문학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청소년센터소장 이 문 학
    (선서문 제출)

간사 강석희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센터소장 이문학
    청소년센터소장 이문학입니다.
    지금부터 청소년센터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무분장으로부터 하자보수 보증금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센터 사무분장은 현재 행정 6급 이문학 외 4명의 정규직원이 청소년수련 활동의 기획, 운영, 프로그램 보급,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 교양강좌, 청소년 센터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간제 계약직 청소년지도사 2급 1명과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 분장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항 수범사례는 보고 당시 없었습니다만, 청소년센터가 지난 2005년 7월 15일자로 개관한 이래 3년을 넘게 청소년수련활동 정부프로그램 인증을 받지 못하다가 금년 들어서 국가인증 수련활동 청소년센터 인증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서 국가청소년활동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인증함으로써 청소년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소년의 교육,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양질의 청소년 정보제공 등을 위해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초에 심사를 의뢰해서 국가청소년활동인증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서 11월 17일자로 국가자격인증 청소년센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12월 9일에 경상북도청소년지원센터에서 인증표를 공식으로 전달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따라서 두도록 되어 있는 청소년지도사 2급 1명의 기간제계약직인부임으로 1,944만원 중에 월 149만원씩 10개월분 인건비 1,49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449만원은 11월, 12월 분 인건비와 2년 만기 퇴직금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청소년육성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연간 2,200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무용과 미술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무용은 주8시간씩 35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1명의 위탁강사 인건비를 예산지침에 따라서 월 128만원씩 계약해서 10월분까지 1,37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술은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주4시간에 시간강사 수당 월 40만원으로 계약해서 4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모두 1,775만원이 집행되었고 잔액 425만원은 11월, 12월 두 강사의 수당이 미집행으로 남아 있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지원 사업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서 청소년문화활동 프로그램에 따른 사업비로 연간 180만원의 예산으로 봉화군청소년운영위원회 14명의 청소년운영위원과 자매결연기관인 부천시 청소년운영위원 및 청소년들 간의 지역교류 수련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지난 8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청량산 하늘다리, 낙동강 래프팅, 봉화요양원 위문활동, 농촌체험, 양 청소년단체 교류증진 사업 등을 해서 숙박비, 차량비, 활동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171만7,000원을 집행하고 8만3,000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도합은 4,324만원의 예산 중에 3,441만7,000원을 집행하고 882만3,000원의 미집행 분이 남아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집행 잔액의 반납 같은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4항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부터 16항 각종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청소년센터사용료는 청소년수련관관리 및 운영조례 규정에 의해서 청소년센터 시설인 공연장과 체련단련장, 세미나실, 전통문화체험실 등 민간사용료 및 임차료 2007년 11월분과 12월분, 그리고 금년 10월 말일까지 1년간 각종행사 209건에 1,259만6,000원을 징수결정하고 100%수납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1건에 798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2007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말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액 중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환급하는 공공분야 면제액을 798만9,000원을 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아서 전액 징수결정하고 100%완납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10건에 2,058만5,000원이 징수 결정되고 100%완납되었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는 일반행정과는 달리해서 어느 정도 독립된 분야에서 기획조사하고 입안, 권고, 쟁송, 규칙 따위를 판단하는 개별법에 의해서 규정된 하위제 기관에 해당하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다만, 그 같은 위원회와 성격이 다른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근거해서 청소년 동아리의 하나인 청소년운영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봉화중학교 3학년 하유형 군 외 14명으로 구성되어 명칭만 유사한 위원회가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청소년센터 시설물 운영현황입니다. 청소년센터 시설별 운영현황은 지난 2007년 11월부터 금년 10월말 일까지 12개월간 총 85,483명이 시설을 이용했습니다.
    시설별 운영실적으로는 공연장 14,470명, 세미나실 5,196명, 체련단련시설 21,358명, 컴퓨터실 21,405명, 도서실 6,100명, 기타는 공부방, 노래방, DVD방, 탁구방, 무용실, 동아리방 등으로 해서 도합 16,954명이 이용했습니다.
    운영수입 금액은 공연장, 체력단련실, 세미나실 등 유료시설의 사용료와 임차료 수입으로 해서 209건에 1,259만6,000원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청소년센터에서 수의 계약한 공사는 없습니다. 수의계약으로 구입한 물품은 체력단련기구인 가슴운동기구인 체스트프레이머신 1대, 상체근육운동기구인 체스트웨이트머신 1대, 가슴과 어깨운동기구인 버터플라이 1대와 전신근력기구인 입식 사이클 2대 등 총 5대입니다.
    금년 8월 9일, 850만원의 예산으로 견적가 819만5,000원에 계약하고 8월 20일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낙찰율은 96%입니다.
    계약사유는 지난 2005년도 7월 개관당시에 봉화새마을금고 6층에서 운영 중 화재로 인해 기구의 손실을 본 헬스기구를 인수받았는데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로부터 노후해서 운동기구를 바꾸어달라는 요청이 있어 금년에 3종에 5개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센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강석희
    보고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센터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10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수 7명
    위 원 장 황재현(黃在鉉)
    간    사 강석희(姜錫姬)
    위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권영준(權寧焌),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봉화군 출석공무원
    재정과장 홍승한(洪承漢)
    행정지원과장 김광원(金光遠)
    보건소장 우양구(禹穰九)
    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기정(許基廷)
    청소년센터소장 이문학(李文學)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김복규(金復圭)
    의사담당 전대성(全大星)
    기록원 권오동(權五東)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황재현(黃在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