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47회[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4차예결특위(2008. 12. 05 금요일) - 제147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47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2월 5일(금)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①도시계획과 ②산림환경과

안건
1.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①도시계획과

②산림환경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대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①도시계획과
  

    의사일정 제1항『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과와 산림환경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내용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이 끝난 뒤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도섭입니다.
    존경하는 신대기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에서 편성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편성한 2009년도 일반회계는 143억5,30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7%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도시토목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봉화읍 해저리 송내 도시계획도로공사 외 3건에 12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45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부분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의 청원건널목관리위탁 및 보수비에 1억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봉화읍 해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6건에 38억3,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4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단위계획 부분의 경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시설비로서 명호면 군계획도로개설공사 외 2건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업무편리를 위하여 칼라레이저프린터기 외 1건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상수도관리입니다. 경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명호 시가지마을상수도 설치공사 외 6건에 1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7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화군내 소규모 수도시설인 간이급수시설 유지보수비로 13억5,552만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화정수장 침전지 리모델링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사업으로 소천 홍점 외 2개소에 5억6,760만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 내성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에 5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오염방지사업에 필요한 경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로 댐상류오수관로사업 구간 내 하수관거공사 외 9건에 6억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응급복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인ㆍ허가 관리에서 경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자본금보조로 공가정비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인 경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상ㆍ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5억10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정부 지방채 원금상환과 이자상환에 2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7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계획과에서 편성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31페이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사용료수입인 상수도사용료 5억4,7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수료 1,920만원, 분담수입금 1,200만원, 기타이자수입 2,0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5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8억6,715만2,000원, 잡수입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의 잡수입은 수도계량기를 교체한 후에 매각처분한 대금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상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1건에 42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ㆍ도비보조금 3억2,0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인 기타이자수입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6,0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16억3,392만7,000원과 국고보조금인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외 2건에 167억4,700만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인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외 3건에 27억5,637만원,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따른 도비부담분 3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66만원, 순세계잉여금 2,749만원, 기반시설부담금 1,18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상수도 유지관리의 경상경비는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의 차이염소산칼슘, 차이염소산나트륨, 염소 등 구입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 봉화지방상수도 외 5개소에 12억4,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운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비 35억8,579만원 및 시설부대비 1,29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봉성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비 17억4,370만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63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인 인건비 등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소천, 재산상수도 융자금상환 및 이자상환에 3,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댐상류 하수도시설확충 사업비로 191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하수도 시설관리에 시설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화 하수관거정비 사업비로 5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운영으로서 민간위탁비 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서는 봉화 분뇨처리시설이전 사업비로 14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에 따른 대지보상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도로설치공사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대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계획과에서 편성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희 의원
    강석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TV에서 보니 전국 시장ㆍ군수, 도지사님께서도 서울만 발전시킨다고 규탄시위를 하며 연일 신문지상에 보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방도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똑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 총 예산이 봉화읍에 약 40%정도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봉화군을 위해 일 하십니까. 봉화읍을 위해서 일 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봉화군에는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봉화읍과 춘양면입니다. 상운이나 봉성, 석포, 소천에는 일반사업을 하고 저희들은 도시계획구역 내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봉화읍에 예산이 많이 치중된 것 같습니다.

강석희 의원
    그렇지만, 군에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생각해 보셨겠지만, 이렇게 해서야 균형발전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강석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균형개발사업비는 일반건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도시계획사업이니까 도시계획구역이 봉화읍이 제일 크고 그 다음이 춘양입니다.
    이렇게 2군데만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으며 각 읍ㆍ면별로 기반시설이라고 군도시계획관리시설이 있습니다. 그건 2억원씩 해서 올해도 명호, 재산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강석희 의원
    그런데 봉화대교 확장을 이렇게 빨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왜냐하면 봉화대교는 인터넷고등학교 옆의 다리입니다. 봉화로 들어오는 길은 4차선으로 다 되어 있는데 교량은 협소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교량을 확장해서 군청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왼쪽으로 내성천을 따라 내려가면서 4차선을 해서 넘길 계획입니다. 거기는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교량을 확장하면 사고도 예방되고 교통소통에도 원활을 기하지 않겠나, 싶어서 편성했습니다.

강석희 의원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한다는데 그러면 제일주유소 위에 영주로 가는 사거리도 교통이 복잡하거든요. 그런데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도시구역 내의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방도사업이니까 제일주유소에서 봉성으로 가는 거기는 국도 36호선이 이설됐으니까 아마 그건 군도로 이관됩니다.
    그럼 건설재난관리과에서 도로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확장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저희들 도시계획시설비로서는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강석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준 의원
    강석희 의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당연히 사고가 많이 나고 하니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경위가 2008년 1월 군수님 연두순시 시 사업건의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군의원이 건의하면 될까 말까 합니다. 그렇다고 50억짜리를 해주고 춘양에서 본 의원이 건의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건 2009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사업추진경위를 잘못 쓴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넘어 갈 것인데 군수님 연두순시 때 사업건의라고 하면 본 의원이 예를 들어서“춘양에 다리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돈이 많이 드는데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군수님이 이야기하면 되고 군의원이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게 우리군의 최고 문제점이거든요. 군수님 한마디면 50억짜리가 아니라 500억짜리도 돼요.
    군의원 여덟 사람이 한 목소리를 내서 5억짜리 다리를 해달라고 해도 안 되는 게 봉화군의 현실인데 과장님은 이제 진급할 데도 없고 5급이신데 앞으로는 나가면 면장이고 들어오면 과장인데 제가 군수님 연두순시 때 사업건의라고 한 것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사실 군수님 연두순시라든가, 군의원님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수용을 다 했습니다.

권영준 의원
    과장님은 다했다고 이야기하는데 1/100도 안 해줘요. 아까 강석희 의원이 봉화읍에 40%를 했다는데 도시계획구역이 춘양면과 봉화읍인지 압니다.
    예산을 한 번 살펴볼까요. 도시계획구역이 춘양면과 봉화읍이니까 살펴보고 봉화가 100원이면 춘양은 70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가장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이겁니다. 사업추진경위, 군수님 연두순시 때 사업건의, 사업의 필요성은 있지만 방망이 두드리는 사람은 군의원이에요. 군수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기분 나쁘게 군수님 연두순시 때 사업건의라고 해놓았는데 이 대목을 고쳐서 의원들 책상에 가져다 두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 연계된 내용입니다. 자료를 별도로 하나 배부해 주셨네요. 봉화대교 확장 및 교통체계 개선사업이라고 하는데 올해 교통량조사에서 1일 교통량이 얼마나 나왔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그건 저희들이 안 해서 참고자료가 없습니다.

안태선 의원
    과장님이 참고를 안 하면 어쩝니까. 교통체계개선이면 다리를 놓는 타당성이 있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차도 안 다니는 다리를 뭐 하러 확장하려고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교통량조사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재난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안태선 의원
    아니, 좋은데 참고자료는 가지고 있어야지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다리를 놓는 것이지, 아무도 안 다니는데 뭐 하러 다리를 놓느냐는 것이지요. 지금 있는 다리만 해도 다니는 차가 별로 없어서 도로가 텅텅 비어 있는데 거기에 다리만 크게 놓아서 뭐하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첫째, 교통량조사가 되어서 차가 얼마나 다닌다. 이러니까 교통체계를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그런 합당한 타당성이 있어야 다리확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춘양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사업을 할 때 비교해서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춘양에 옛날부터 있던 구 다리, 지금 시가지에서 바로 서벽으로 가는 본 다리, 큰 다리입니다. 그게 제일 문제인데 거기는 사람이 비킬 데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봄에도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고 작년도에도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피해가 봤고 그 전에도 버스에서 내리다가 사고가 났었는데 이런 식으로 매년 인사사고가 나요.
    기획감사실장님이 여기에 와 계십니다만, 실장님이 면장하실 때부터 다리 확장건의를 수십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요. 그런 인사사고가 나고 영월도 전부 그 다리로 다녔으니까 봉화대교보다는 하루에 차가 수십 배는 더 다닐 거예요.
    지금도 시내에서 하루에 여러 수천 대가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리는 가만히 놔두고 그것도 역시 도시계획구역 안입니다. 도시계획구역이라고 하니까 분명히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외를 시키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말하지요. 축제 때문에 그 다리를 확장하려는 게 아닌가요?
    왜 그런가하면, 그게 아니더라도 돌아가는 길이 있고 시티파크아파트 뒤에 보면, 도로를 확장하다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더 시급해요. 그것부터 하고 4차선이 된 후에 다리가 병목현상이 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놓는다면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것도 해결 안 되고 있는데다가 다리부터 확장한다. 그것도 지금 경제적으로 정말 어렵고 한데 40억이나 쏟아 부어서 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하지요. 과장님 여기에 사업건의 예정이라고 했는데 사업계획을 세울 때 중앙정부라든지, 도에 예산승인을 받아야 만이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사업건의 예정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예.

안태선 의원
    아직까지 불투명하네요. 이거 20억 세워 놓았다가 위에서 국ㆍ도비가 안내려오면 못 놓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교통체계사업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예산에 안 되면 내년도 1회 추경에라도 넣어 달라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올해 국비를 요구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올해 아직 안 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니 안 돼지요. 왜냐하면 국비요구가 언제까지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도에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 1회 추경에라도 해달라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거 봐요. 그게 안 되잖아요. 일단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올해 5월에 국비를 요구할 때 같이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승인 하에 우리 지방비를 세워야지, 지방비부터 세워놓고 국ㆍ도비를 달라고 한다. 거기서 안 된다면 그만이 아니에요.
    그럼 못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승인을 해줘도 국ㆍ도비가 안 나오면 그걸 쓸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예.

안태선 의원
    예, 못 씁니다. 그러니까 20억이라는 것이 다른 사업에 쓰지도 못하고 사장이 된다. 정말 이건 우리 예산상에 잘못된 부분도 한참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계획을 한다면, 국비예산을 요구하고 도비를 요구해서 위에 국가나 도에 어느 정도 승인을 받고 내시를 받은 다음에 군비를 세워야 만이 예산상의 흐름이 맞다는 얘기지요. 그게 정당한거에요. 예산은 그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군비부터 세워놓고 국ㆍ도비를 요구했다가 안 된다고 하면 군비는 헛일이라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못써요. 의회에서 아무리 승인해 줘도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과장님 본 의원 말이 틀렸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건 그쯤하고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가 있지요. 2008년도 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지난번 감사에도 지적됐습니다만, 올해 대지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안태선 의원
    2008년도 예산을 10억을 해줬어요. 10억인데.....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작년도 것을 잉여금으로 넘겼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넘겼든지, 어쨌든 간에 10억을 못썼다는 얘기에요. 이 10억은 다른 사업에 투자를 못하고 사장되어 있었어요.
    이건 봉화하고 춘양밖에 없으니까 대지가 몇 필지라는 것이 나옵니다. 전수조사를 했으면 얼마정도 예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덮어놓고 나눠가지고 이 돈을 사장시킬 필요가 있느냐, 아까운 예산 10억이라는 것이 적절하게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5억만 해도 충분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굳이 10억을 해서 잉여금으로 계속해서 넘길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되어 춘양면과 봉화읍에 대지분에 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달해 놓았습니다. 아직 보고 취합을 안했는데 지난번에는 신청이 없었는데 공문을 보내서 다시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지난 감사 때 본 의원이 이 분야에 대해서 지적했어요. 그때 전수조사를 해서 필지가 다 나와 있다고 했어요. 사실은 이렇게 필요가 없어요. 감사 때 이야기 했을 때도 보니까 이런 것은 아니다. 라고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도 거기에 상응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세워야 타당성이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기존에 내성천 하천은 전부다 석축이나 시멘트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바이오토프(생물서식공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미생물이 살 수 있는 하천으로 정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해저까지 전체가 시멘트나 돌로 되어 있어서 미생물이 못 살기 때문에 바이오토프를 해서 자연적으로 생물이 붙어서 살 수 있는 곳으로 정비하는 겁니다.

안태선 의원
    유속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유속이 급하면 하천이 세굴 되어 안 되기 때문에 유속이 급하지 않는 지역에 하는 겁니다.

안태선 의원
    그럼 바닥에 까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일부 바닥에 깔고 하천에 고수부지도 만들 겁니다. 자연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태선 의원
    앞으로는 외국의 예와 같이 자연형 하천이 되면 옛날처럼 버드나무가 산 다든지, 풀이 우거진다든지, 그런 식의 하천은 아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천에 나무를 키우니까 수해로 나무가 넘어지면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나무는 아니고 갈대라든가, 미생물이 살 수 있는 그런 일년초 같은 것으로 하천정화를 하면 물새라든가, 철새가 와서 겨울에 서식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는 정화사업입니다.

안태선 의원
    옛날에 버드나무 같은 것은 뿌리가 나가니까 큰물이 내려와도 안 떠내려갔었는데 지금 외국 선진국의 경우에는 거의다가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 봉화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그럴 계획입니다.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환경블록을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옹벽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환경블록으로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이게 올해 처음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예, 처음입니다.

안태선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세 분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들어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봉화대교 같은 도시계획구역 내의 사업은 원칙으로 따지면 군비로 다하게 되어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예.

금상균 의원
    원래 우리 군비로 하는데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니까 국ㆍ도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고 국ㆍ도비를 선지원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설명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군비로 하는데 군비를 이만큼 세웠는데 이만큼이 모자라니까 국ㆍ도비를 좀 달라고 하는 차원이고 사실 거기는 봉화에 있다고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열십자(十)로 되어 있는데다가 4차선이고 교량은 2차선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여러 번 나고 해서 경찰서에서도 거기를 확장해 달라. 새로 놓는 게 아니라 1차선을 더 넓혀 달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상세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권영준 부의장님이 지적한 내용인데 이런 것을 만드실 때 군청 직원들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일반주민들이 농로를 겸하려고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건의라든가, 교통여건 사항 등을 상세히 파악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필요하게 돼서 해야 되겠다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미흡했습니다.
    이건 바깥으로 나가도 그렇습니다. 군수한테 얘기하면 몇 십 억도 그냥 되는구나, 우리는 이해한다고 해도 일반인들이 알면 상당히 불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새로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도시계획구역은 봉화, 춘양, 그리고 면소재지가 되어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예.

금상균 의원
    소재지도 되어 있는데 물론 봉화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춘양이라든가, 면소재지도 다음부터는 신경을 많이 써서 많이 편성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감사합니다.

안태선 의원
    금상균 위원님이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본 위원은 과장님께서 내 준 자료에 의해서 이야기 한 거예요.
    이걸 보면 사업추진경위에 2008년 12월 사업건의예정 국ㆍ도비, 교부세, 총 사업비가 40억인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한다면, 40억 사업으로 계획을 세워 놓고 뒤에 내려오는 것은 거기에다 충당하겠다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명문화해서 자료를 내줬어요.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지, 임의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아니, 저가 조금 전에 설명을 잘못한 것이고.....

안태선 의원
    그리고 요구액이 20억이라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맞습니다. 아까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도시계획구역 내는 국가대상사업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저희들이 도시계획구역.....

안태선 의원
    그렇다면 당초에 40억을 다 세워서 국ㆍ도비를 받으면 다른 데에 상계해서 쓰겠다는 얘기가 되어야 되지, 엄연히 자료를 이렇게 내주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예.

위원장 신대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②산림환경과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신대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대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항상 산림과 환경행정업무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림환경과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내년도 산림환경과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102억6,603만1,000원보다 30억1,927만2,000원이 증가된 132억8,530만3,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신규사업으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비로 국ㆍ도비를 포함하여 3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총 68억5,300만원, 도비 16억600만원, 도합 84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전체예산의 65%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산림특화 산림자원조성 및 보호사업 외 4종에 11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산림특화 산림소득지원사업 외 1종에 7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조사단 인부임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숲가꾸기와 조림지가꾸기 사업에 15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른숲 조성의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는 식목일행사 기념식수용 묘목구입 외 2종에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민간대행사업비에 산림바이오메스 수집활용 인건비로 1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평소에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산물수집활용 톱밥제조관계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임도시설에 임도신설과 임도구조개량 군비부담금을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시설비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에 30억58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화목겸용보일러 지원사업과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에 7,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운영하는데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에 따른 신고고사목제거 외 8종에 2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선충병예찰원인건비에 재선충예찰원인부임으로 2,77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에 산림전문예방진화대 인부임, 산림보호강화사업 인부임으로 해서 4억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산불방지대책에 산불감시원 인부임을 3억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일 단가가 낮아서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일당 4만5,000원을 기준으로 제출해 놓았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도보수사업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부담금입니다. 사방댐과 사방댐준설에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위험지 긴급복구와 임도응급복구 장비임차료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해서 4,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상단부의 시설비에 목조건축물주변 이격공간 조성,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에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에 산불진화차 또는 진화지휘차량은 보조사업을 받아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동력천공기, 기계톱, 나무주사용동력천공기, 충전식분무기 등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산불무인자동계도 방송시설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위험시기에 취약지에 자동으로 계도방송을 하는 시설입니다.
    188페이지, 산촌주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송이산가꾸기, 관상수 토양개량, 묘포지 토양개량, 조경수 관정시설 등 해서 1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하단부에 표고생산기반조성에 민간자본보조로 도비 5,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양삼재배단지조성의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산양삼단지조성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저희 지역에 지원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식생정리인건비라든가, 울타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관리의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포함해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관리의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등 해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쓰레기운반ㆍ수집 대행사업비에 11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쓰레기대행업체에 돈을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시설 운영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재활용품 선별인부임으로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 등 해서 2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매립장주변지역 방역약품구입 외 3종에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봉화매립장관리동 보수 외 2종에 3,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수집보상금 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재활용품수집보상금 지원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일자리창출 폐비닐보상금 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는 2억8,800만원인데 재정여건상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수정예산에 1억5,000만원을 추가로 해놓았는데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폐비닐수거관계가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의원님들께서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비에 봉화군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2단계 조성사업에 14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관리입니다. 시설비로 봉성공중화장실 설치사업에 도비보조를 받아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금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관리입니다. 시설비에 보호수외과수술 외 2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산림환경과 행정운영경비 3억53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봉화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명칭은 봉화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고 설치근거는 봉화군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목적은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활성화에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2004년도 10월 28일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2008년말 현재 예상액은 4,143만9,000원, 2009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3,040만원, 지출이 2,594만8,000원, 그래서 2009년말 현재액은 4,589만1,000원을 목표액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봉화군에서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이자수입으로 하고 기금용도는 재활용품 수집ㆍ선별에 따른 장비나 물품구입 및 기타소요비용, 기타재활용 활성화에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세입은 예산액이 7,183만9,000원입니다. 그 중에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이 3,000만원, 기금이자수입 4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143만9,000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일반운영비에 2,095만8,000원, 일반보상금에 384만원, 자산취득비에 115만원, 기타보전지출 예치금에 4,589만1,000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세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조성계획금액은 4,589만1,000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본 예치금으로 하고 농협중앙회 봉화군지부에 예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과 봉화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산림을 가꾸고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는데 우리 과 모든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현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8페이지, 위에는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 밑에는 야생동물먹이주기를 하는데 어떤 동물에게 야생동물먹이를 줍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동물은 수류와 조류를 구분하는데 조류 같은 경우는 평소에 주는 것이 아니고 잡곡종류인 옥수수를 눈이 많이 와서 먹이를 못 구할 때 야생동물보호 차원에서 일부 먹이주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재현 의원
    197페이지, 농촌일자리창출 폐비닐보상금 지원은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전년도보다 예산을 적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당초에는 저희들이 올해 수준으로 요구했었는데 군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우선 1억원으로 하고 추가경정 때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1억원 가지고는 3월까지밖에 지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황재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실질적으로 겨울과 봄이 되면 바람이 많이 불어서 온 산이고 온 둑에 비닐이 펄럭일 것인데 쌓아놓은 야적장들도 도로가가 아닙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빠른 시일 안에 수거를 해갈 수 있도록 해야지, 전년도에도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이래서야 환경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되겠습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예, 알겠습니다.

황재현 의원
    193페이지에 쓰레기수집운반 대행사업비가 작년보다 5,200만원 늘어났는데 늘어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예, 전체금액이 정확하게 5,270만원 늘어났는데 이건 전년도대비 5%정도 됩니다. 매년 물가상승율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까지는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서 최소한.....

황재현 의원
    늘려주는 것은 좋은데 늘려준 것만큼 서비스가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인건비도 사실 동결시키지는 못하고 최소한의 경비로 올려줘야 될 것 같아서 5%정도를 최소한의 경비로 증액시켰습니다.

황재현 의원
    188페이지에 산양삼이 있고 190페이지에도 산양삼재배단지가 있는데 이건 사업이 다른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산양삼 재배지원관계는 전부 똑같습니다. 산양삼관계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농림사업을 신청할 때에 한 사람도 있고 뒤에 도비보조 2억원 관계는 도에서 산림소득관계 특수시책사업에 따라서 올해는 상주인가, 영주인가에서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봉화군에 지원해 달라고 해서 받은 것이고 나머지 관계는 농림사업을 신청할 때 개인들이 신청한 것이 내려와서 배정해 놓은 것입니다.

황재현 의원
    아, 사업내용은 같은데 신청은 따로 했다는 것이지요?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예, 그렇습니다.

황재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용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196페이지에 침출수 운반차량임차에는 매년 예산이 이만큼 들어갑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이건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폭우가 온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차를 임차해야 원활히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찬용 의원
    이건 특수차량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예, 쉽게 말씀드리면, 정화조 차 같은 종류로 탱크가 달린 차를 임차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별도로 요구되는 겁니다.

이찬용 의원
    본 위원 생각에는 매년 이만큼 들어가면 군에서 차를 1대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예, 차를 사가지고 할 때는 기사채용이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이찬용 의원
    기사는 없어도 돼요. 면에 차를 배정하고 기사는 안 썼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예, 알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그리고 인건비가 페이지마다 다 다르네요.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예, 사업별로 지침단가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찬용 의원
    전부다 그렇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예, 똑 같은 해충방지래도.....

이찬용 의원
    그럼 그대로 지급합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편성기준은 이렇게 내려왔는데 지출할 때는 일률적으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찬용 의원
    맞춰야 되겠지요. 단가차이가 많이 나는데 누구는 더 많이 주고 하면 안 되겠지요?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예, 그건 안 되고 똑같은 사업을 해도 중앙부서에서도 해충방제 수간주사가 다르고 일반재선충이 다른 이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지출할 때는 단가를 통일해서 지출하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 45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불이 안 나면 그냥 대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산불예방 홍보하러 나갑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홍보도 하고 평소에 매일은 못하더라도 훈련도 합니다. 또 계도방송도 나가고 산불감시원분들이 지역에서 논ㆍ밭두렁 소각할 때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지원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합니다.

이찬용 의원
    사람 수가 45명이나 되는데 읍ㆍ면하고 일하는 게 조금 다르지 않나, 싶어서 산불이 안 나면 뭘 시키든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예, 다른 용도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눈이 많이 와서 못 치울 때 인력으로 할 수 있으면 거기에도 종사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찬용 의원
    그 밑에 산불예방진화대 조장수당에 50만원은 착오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아닙니다. 지침에 조장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찬용 의원
    아니, 부기에는 6만2,500원×4월×2명이면 숫자가 안 맞는데요. 더 주는 것만 기재해 놓은 것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더 주는 겁니다.

이찬용 의원
    더 주는 것만 해놓아야지, 6만2,500원에 4월하면 돈이 안 맞잖아요. 더 주는 게 얼마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맞아 들어가지요. 50만원이 착오인지, 본 위원이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50만원이 맞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예, 조장수당에 50만원입니다.

이찬용 의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진화대조장수당이 6만2,500×4월×2명을 하면 어떻게 50만원이 나옵니까. 안 나오지. 6만2,500원에 120일.....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한 달에 2명에게 6만2,500원씩 준다는 얘기입니다. 한 달에 조장수당 몫으로 6만2,500원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찬용 의원
    4월이라고 쓰여 있어요.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예, 조장이 2명이니까 8명 아닙니까?

이찬용 의원
    부기가 6만2,500원×4월×2명이에요. 그러면 돈이 50만원인데 안 맞는단 말입니다. 부기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돈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찬용 의원
    아니, 4월이라니까요? 4월×30일.....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아, 일수가 아니라 개월입니다.

이찬용 의원
    아,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희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숲가꾸기 사업은 입목이 밀생되어 부피생장이 바르게 안 될 때 우량목재 생산목적으로 하는 건데 주로 피안목이라든가, 고사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주로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강석희 의원
    정리를 하는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예.

강석희 의원
    그리고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화목보일러관계는 올해 처음 산림청에서 채택이 되어 고유가시대를 대비해서 땔감수급이 용이한 농촌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올해는 23대를 보급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일반화목보일러는 50대이고 펠릿보일러는 수량이 적게 편성되어 있는데 기름과 겸용으로 할 수 있는 화목보일러입니다.
    그러니까 기름값이 쌀 때는 기름을 사용하면 되는데 기름값이 비쌀 때는 나무를 수집활용하기 좋은 산촌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펠릿이라고 하는 것은 톱밥을 압축해서 만든 것인데 쉽게 말하면, 가축사료용으로 나오는 그런 식입니다. 지역의 노인네들이 화목확보가 어려울 때는 그런 식으로 사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는 보일러입니다.

강석희 의원
    지원받는 사람은 영세민들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영세민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사실 그것도 능력이 되어야 하고 어려운 분들은 자부담을 30% 해야 되니까 못하는데 일단 영세민 위주로 보급을 하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이상입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4페이지를 보세요. 임도응급복구 장비임차에 기준단가가 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백호우 02(공투)기준입니다.

안태선 의원
    내년도에 장비가 오를 것을 예상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일반인들이 할 때도 35만원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정부기준단가에 의해서 한 것 같은데 시간당 해도 40만원이 안 가는데 그렇게 쓸 수 없는데.....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보통 8시간에서 10시간을 하는데 35만원하는 데도 있고 40만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걸 집행할 때는 저희들이 기준이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요즘에 그렇게 해요. 계산상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35만원이거든요. 30~33만원하는 데도 있는데 보통 33~35만원 하는데 여기는 40만원을 해놓았네요.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하여튼 이건 기름값이 많이 올라갔을 때를 맞춰서.....

안태선 의원
    그건 그렇게 알겠고요. 189페이지에 두릅묘목에 2,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요?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예,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25,000본인데 묘목을 생산자들한테 사가지고 지원합니까. 아니면 돈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예, 보조사업을 하는데 임목소득자원은 표고도 있고 산머루, 산채종류에 두릅도 있는데 묘목을 사려면 묘목 값이 비싸니까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기준에 맞춰서 40~50%정도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주에 2,000~2,500원이 가면 한 1,000원 정도를 지원해 줘서 부담을 덜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안태선 의원
    예, 좋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에서 양묘장직영사업을 하지요?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예.

안태선 의원
    춘양양묘장에서 보니까 두릅나무가 잘 나더라고요. 그래서 양묘장에 이런 것을 해서 대량으로 공급하면 저렴하고 돈도 적게 들면서 보급은 빠르고 많이 확산시킬 수 있잖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그런데 이 양묘관계는 군에서 직영하기는 좀.....

안태선 의원
    아니, 그냥 주면 되지요. 어차피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 2,000만원을 지원해 주니까 1,000만원만 들여도 몇 배의 생산이 안 되겠나, 그러면 1,000만원은 지출이 안 되니까 간접적인 소득이 될 것 같은데요.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그런데 양묘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매달려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안태선 의원
    산림과는 전문요원들이 많잖아요. 군 양묘장도 많고 면적도 넓으니까 비어있는 땅에 하면 안 좋겠나, 25,000본 같으면 아무 것도 아닌데 경비절감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예, 그건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지만, 지금 기술.....

안태선 의원
    예, 검토를 해보세요.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리고 197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소모품이 18개 화장실에 215만원인데 이것가지고 됩니까?
    올해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공중화장실소모품 같은 것은 군에서 전부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요?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구입해서 지급하거나 예산을 배정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안태선 의원
    전에는 면으로 주었습니까. 아니면 군에서 직접 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면으로 자금을 전도해 주었습니다.

안태선 의원
    18개소인데 나누어 주면 얼마 됩니까. 그렇게 하려면 충분히 배정해서 공중화장실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조금 늘려서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예.

안태선 의원
    아울러 199페이지를 보면, 야생동물피해보상금이 전년도보다 줄었어요. 올해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데 2009년도에는 줄었네요.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올해와 마찬가지로 1,2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도 1,200만원입니다.

안태선 의원
    본 위원이 잘못 봤는가, 한번 보세요.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아, 1,400만원에서 도비가 줄어서 1,200만원입니다. 당초에는 1,400만원이 맞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런데 올해 지급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아직 지출은 안했습니다. 지금 읍ㆍ면에서 자료를 받고 있는데 1,200만원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안태선 의원
    피해신청이 얼마나 되는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조례를 제정해 놓고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생겨서는 안 되잖아요.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지금 읍ㆍ면에서 파악된 게 1,700만원 정도입니다.

안태선 의원
    그런데 현장조사를 해서 판단해야 되겠지요?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예, 읍ㆍ면에서 파악해서 들어온 게.....

안태선 의원
    그럼 만약에 1,500만원이 나왔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적게 줄 수밖에 없네요.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요?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예, 그렇습니다. 예산확보를 많이 하게 되면 좋은데.....

안태선 의원
    사실은 그 사람들이 피해본 것만 해도 억울한데 100% 보상은 안 되잖아요. 30~50%를 기준해서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피해보상율을 조금이라도 높여 준다면 그 사람들한테 심적, 물질적 피해보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줄이는 것보다 예산부서에 이야기해서라도 증액해서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보면 몇 억씩 사장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무작위거든요. 언제, 어디서 피해가 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산담당도 와 있으니까 상의해서 수정예산에 넣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예, 고맙습니다.

안태선 의원
    이상입니다.

금상균 의원
    과장님아 검토해 보십사 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야생조수로 인한 피해는 농작물에 대해서만 피해보상조례를 책정했잖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예.

금상균 의원
    사람이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합니까. 농작물은 피해보상을 해주면서 인명에 대한 피해보상규정이 없으면 인명을 중시하는 풍조가 없어지잖아요.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인명피해관계는 구체적으로 해놓은 것이 없는데 야생동물한테 사람이 먼저 접근 안 하면 관계가 없다고 하던데요.

금상균 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어느 시군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야생조수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풍수해대책법에도 보면 재해보상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른다고 해서.....이건 몇 년 가야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심지어 지난번에 유곡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일반여론은 이렇습니다. 농작물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본인이 잘못했든, 아니든 그건 두 번째치고 어찌되었든 산돼지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관련 보상규정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농촌산골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위험을 많이 느껴요.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 해서 누가 산짐승한테 덤벼들어서 내가 죽으면 보상받는다. 이렇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부 조심합니다.
    이건 한번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례제정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려운 사항도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예, 알겠습니다. 다른 쪽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연구해 보고 사례수집도 해보고 검토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정 안되면 우리가 하나 만들지요.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야생동물관계는 잘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먼저 해코지를 안 하면 안 덤벼든다는 말을 하던데 신중하게.....

금상균 의원
    그건 안일한 생각이고 지나가다가 산돼지한테 받쳐서 죽으면 어쩝니까. 교통사고 같으면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어서 재판이라도 할 수 있지, 산돼지하고는 재판도 못할 게 아닙니까?
    한번 검토해 봅시다.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예, 알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이상입니다.

권영준 의원
    과장님 2008년도에 과장님이 되자마자 국립수목원을 유치하는데 막대한 공을 세우셨습니다. 고향도 그쪽 지방인데 훌륭한 과장님이 태생을 하자마자 서벽에 국립수목원을 유치하셨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우리지역이라서 가까이서 봤습니다.
    부군수님 이하 예산담당, 산림과장, 권재원 담당, 중앙으로 도로 열심히 다니셨는데 군수님이 격려를 많이 해주십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예, 많이 해주셨습니다.

권영준 의원
    앞으로 5년간 4,000억원이 우리지역에 투자되는데 봉화군이 전국적으로 명성을 날리고 청량산하고 연계해서 아주 막대한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무엇이든지 기초가 중요합니다. 중앙이나 도로 많이 다니면서 활동을 많이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지금은 시작입니다. 시작을 잘해야 합니다.
    앞으로 봉화군에 이런 사업이 평생가도 안 옵니다. 저희들 세대에는 안 올 것 같은 이런 중요한 사업을 맡으셨는데 이건 우리 봉화군의 장래가 달려있는 아주 막중한 사업입니다.
    산림과의 판공비라든지, 이런 것은 상세하게 모르지만, 이 부분에는 봉화군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셔야 합니다. 예산담당님, 감사실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어떠한 시기더라도 움직여서 중앙의 예산을 많이 가져오도록 해야 됩니다.
    사업을 잘 하려면 개인사업이든지, 국책사업이든지, 움직여야 됩니다. 군 행정은 약간 등한시하더라도 중앙에 올라가서 많이 가져오시는 분이 유능하신 과장님입니다.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 저가 우려반, 기대반으로 말씀드리는데 미비한 점이 있다면 우리의회에서 적극 나서서 그 분야를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올해 산림환경과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 수목원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기초를 합니다. 권재원 담당님이 실무자로서 열심히 다니시는데 하여튼 로비는 정당적법절차에 따라서 하겠지만, 많이 해서 많은 이익이 있다면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니니까 과장님이 저희들한테라도 예산배정과정에서 어떠한 이야기라도 해주세요.
    내년에 활기차게 100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국책사업을 잘 추진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새겨들으면서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대단한 수목원이 되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고 특히 권재원 담당님은 담당을 맡자마자 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우리의회에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예,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격려까지 해주시고 하여튼 남은 일정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이제까지도 의회의 협조와 도움을 받았는데 앞으로 더 필요한 부분은 어려울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해서 정말 옳은 수목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 위원수 7명
    위 원 장 신대기(申大基)
    간    사 권영준(權寧焌)
    위    원 금상균(琴相均),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황용대(黃龍大)
    기획감사실장 이용모(李龍模)
    주민생활지원과장 배기복(裵基福)
    도시계획과장 김도섭(金道燮)
    산림환경과장 신승택(辛承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崔鍾文)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김복규(金復圭)
    의사담당 전대성(全大星)
    기록원 권오동(權五東)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신대기(申大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