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50회[임시회] - 본회의 - 제1차(2009. 03. 27 금요일) - 제150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50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3월 27일(금) 10시17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5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결)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결)
3. 봉화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4.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5. 봉화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6. 봉화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7. 봉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8.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9. 200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10. 본회의 휴회의 건 (의결)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결)

안건
1. 제15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봉화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
   4.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봉화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봉화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봉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200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 본회의 휴회의 건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17분 개의)

의장 김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시원
    사무과장 박시원입니다.
    제15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3월 17일 봉화군수로부터 집회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3월 19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의원발의 안건인『봉화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과 집행부 제출안건인『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봉화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200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2건 등 총 7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천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15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4월 2일까지 7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4월 2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봉화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
   4.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봉화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봉화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봉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200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 제4항『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봉화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항『봉화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봉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8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9항『200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안태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2인이 공동 발의한 봉화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우리 관내 노인복지 여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는 체계적 관리와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군에 등록된 경로당에 대하여 시설운영 및 난방연료비 지원, 시설환경개선 사업,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해 교육, 취미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지원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경로당 시설과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경로당을 건전하게 육성,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가 제정되면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군 지역의 노인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님께 사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기정
    기획감사실장 허기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이고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세계의 경기 한파는 우리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금년 상반기를 역성장 탈출의 최대 고비로 판단하고 작년 말부터 비상경제 시국을 선포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재정의 조기집행 지침을 시달, 공무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예산의 60%이상을 금년 상반기내 집행하여 시장경제의 원활한 흐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상 유래 없는 55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28조9,000억원 규모의 슈퍼 추경안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우리군 재정 중 90%이상이 의존재원인 점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의 방침을 적극 수용하여 향후 예상되는 국가재정확보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노력한 결과, 지난 2월에는 예산 조기집행 도내 신장율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원을 받았고, 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중앙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5억원의 포상금을 받는 등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있었던 것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6월말까지 도에서는 매월 평가를 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4월말과 6월말을 기준으로 집행실적 평가를 통하여 우수 자치단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아울러 조기집행이 금년도 정부역점시책인 만큼 집행실적에 따른 익년도 재정평가 기준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걱정이 많습니다.
    금번 추경은 모든 예산을 현실적인 측면에서 판단하여 기 편성예산 중 세출 구조조정 93억원과 경상경비 절감분 15억원 등 107억원을 감하여 재편성하였고, 227억원은 증액하여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등에 우선 편성하여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편성된 예산인 만큼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높은 고견으로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군 산하 전 직원은 재정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굳게 다짐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2,567억원으로 본예산 2,340억원 보다 227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총 2,238억4,000만원으로 본예산 2,014억6,000만원보다 223억8,000만원이 증가한 수준이고 특별회계는 328억6,0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 지방세는 소득세ㆍ법인세할에서 5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의 이자수입이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14억9,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의 전입금은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입으로 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가 1,370억3,000만원으로 본예산 1,182억1,000만원 보다 188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모두 12억5,000만원으로 본예산 10억원 보다 2억5,000만원이 늘었는데 이 중 1억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기집행 2월 도 평가에서 받은 포상금입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은 모두 695억4,0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550억6,000만원, 도비 보조금 144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본예산 대비 46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분야별 편성현황을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2억9,000만원, 문화ㆍ관광분야 16억4,000만원, 환경보호 분야 17억원, 사회복지 분야 17억7,000만원, 보건ㆍ의료 분야 3억4,000만원, 농림ㆍ수산 분야 33억1,0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72억5,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95억6,000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에 24억6,000만원이 감되었으며 예비비는 19억8,000만원이 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중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전출금 5억원, 정보통신 첨단인프라 조성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행정 역량강화 등 경상경비는 4억6,0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재해위험시설정비 사업에 5억9,000만원, 재난안전 시설 관리에 3억4,000만원, 특별회계 및 기금 전출금 6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있어서는 관광기반 확충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2억6,000만원, 생활체육 육성 6천만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사업에 11억1,000만원 등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사업에 15억2,000만원, 청량산도립공원 관리를 위한 국고보조사업 1억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에는 국민 기초생활보장 4억원, 보육ㆍ가족 및 여성 1억1,000만원, 노인 복지 증진 및 청소년보호 육성 3억8,000만원, 고용안정 지원 2억1,000만원, 국ㆍ도비 반환금이 6억2,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보건ㆍ의료분야에는 보건ㆍ의료서비스 증진을 위한 사업비 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ㆍ수산분야에는 경쟁력 있는 봉화농업 육성 9억3,000만원, 농촌개발 및 관리에 5억7,000만원, 농업생산 기반정비에 10억9,000만원, 산지자원화 및 산촌주민소득지원에 10억1,000만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에는 미래 전략산업에 육성 9억5,000만원,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에 3억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농공지구 및 기업육성지원에 7억9,000만원, 개발공사설립 전출금 30억은 조기집행이 어려워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편리한 도로망 정비 70억5,000만원,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2억원 등이 계상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하천정비사업 60억8,000만원, 지역현안사업 1억9,000만원, 경관조성 1억5,000만원, 주민숙원사업 34억8,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28억6,000만원으로 본예산 325억4,000만원 보다 3억2,000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증감규모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보조사업으로 봉화하수관거정비를 위해 국비 8,000만원이 추가로 배정되어 편성 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용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진료비 자치단체 부담금을 조기 상환하고 남은 잔액 1억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008년도 잉여금 10억원 중 당장 집행하지 않는 사업비 7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하천시설 취약지구보강을 위한 사업에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하나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실과소별 제안 설명 일정에 따라 해당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제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인 경기의 동반 침체와 함께 서민경제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정부시책에 부합되고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상반기 집행이 가능한 분야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업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소별로 깊이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게 될 것이므로 오늘은 총론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봉화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4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항『봉화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봉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8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부의안건 중에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화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장정수조례의 명확한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1조 중에 제44조를 제81조로 단순하게 조문명칭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부칙 제2조에 보시면 1항에 봉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와 2항에 봉화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3항에 봉화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4항에 봉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관한 조례의 조항 명칭만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시 바랍니다.
    다음은 봉화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투표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규정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군의 책무를 조례안 제2조 제4항에 명시를 했습니다.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에게 외국어와 한국어로 동시에 투표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에는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게 됩니다. 안 제8조, 제9조에는 주민투표권자나 주민투표청구권자 중에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라는 조문을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개정하고 주소를 주소 또는 거소, 체류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금상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재외국민은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국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봉화군에 체류하겠다고 신고한 사람입니다. 이런 재외국민은 현재 봉화군에 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국적은 외국에 두고 한국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봉화군에 외국인은 현재 248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한국영주권을 가지고 주민투표권이 있는 사람은 5명입니다. 붙임 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저탄소 녹색성장사업과 레저산업, 새 주소사업, 춘양목산림체험관 건립 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생겼습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1항에 실과 직제 순을 도시계획과와 새마을경제과를 상호 조정하겠습니다.
    제3조 2항에는 실과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미래전략과에 행정전산화 및 지역정보화, 전산보안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녹색성장사업의 종합추진과 레저산업의 종합추진 항목을 신설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에는 새주소사업의 종합추진을 신설하고 산림환경과에는 산림체험관 관리 및 운영 종합추진을 신설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는 행정전산화 및 지역정보화, 전산보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미래전략과에는 녹색성장사업팀과 레저산업팀을 신설하고 미래전략과의 정보화팀은 행정지원과에 정보화담당으로 부서조정을 하고 종합민원과에 새주소담당, 산림환경과에 산림체험담당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고 시행규칙이 전부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총 정원과 상위직 5급 정원만 조례를 규정하고 지나치게 세분화 된 직급 구분의 제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총수는 563명으로 집행기관이 553명, 의회가 10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종류별 책정기준은 일반직이 현행 80%이상, 기능직ㆍ고용직이 18%이내, 별정직ㆍ정무직이 2%이내로 현행과 같습니다.
    일반직은 4급 이상이 1%이내, 5급 이상 6% 이내로 현행과 같고 6급은 27%이내에서 28% 이내로, 7급은 31%에서 30% 이내로, 8급은 24%에서 25% 이내로, 9급은 11%이상에서 10%이상으로 각각 1%정도가 증감이 됩니다.
    기능직은 9급 이상은 3%이내로 현행과 같습니다. 7급은 9%에서 10%이내로 1%가 증이 되고 8ㆍ9급은 현행과 같습니다. 10급은 40%이상에서 39% 이내로 1%가 감이 됩니다. 연구직ㆍ지도직ㆍ별정직 비율은 현행과 같습니다. 일반직과 기능직 전체정원은 일반직은 441명에서 440명으로 1명이 감 되고 기능직은 87명에서 88명으로 1%가 증이 됩니다. 그 외 정무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등의 전체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설명이 조금 복잡합니다만, 붙임 조례안 도표를 보시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 의결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준 의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가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6급은 4명이 늘어나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원
    6급 담당급 자리는 4명 정도가.....

권영준 의원
    그런데 지금 일반 행정직이나 타 직이 많은데 본 의원이 보니까 일반직은 4명에 1명당 6급이 되어 있는데 보건직과 간호직은 9명당 1명이 6급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알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원
    예.

권영준 의원
    지금 군에서 보건직이나 간호직이 소외를 많이 받고 있는데 본 군은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도 있고 고령화 된 농촌지역으로서 우리지역의 보건소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원
    예.

권영준 의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보건소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번에 네 자리가 늘어나는데 행정지원과장님이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기를 본 의원이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노인들이 많고 빈민층이고 장애인도 많고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의 한 90%가 주로 소외받는 계층, 저소득층이고 초고령화가 되어서 노인 분들이 30~40%가 되는데 그 분들 거의가 이용하시는데 본 의원이 부탁드리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보건직이나 간호직들이 이번 기회에..... 또 과거에는 먹고 사는 분류를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밥 못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본 의원도 예를 들어서 형편이 안 좋고 하면 보건소를 가야 될 형편인데 이런 차원에서 행정지원과장님이 오늘 부군수님이 계시다가 나가셨는데 공정하게, 또 조금이라도 보상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주실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인사권자 판단인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본 의원이 볼 때에 보건소 직원이나 간호직들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조금이라도 행정지원과장님이 그 편에 서서 하실 용의가 있는지, 이제 정년도 1년 남았는데 앞으로 좋은 일을 하시고 나가신다는 그런 기분으로 하여튼 좀 많이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이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원
    예, 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만, 인사위원장이나 인사권자에게 말씀을 드려서 가능하면 직급별로 형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200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먼저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전영하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전영하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밤낮으로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200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에서 미래전략과 소관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은어테마체험장 진출ㆍ입도로 및 주차장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은어테마체험장 내 진출ㆍ입도로 및 주차장이 비좁아 이용객들의 불편은 물론 많은 이용객들이 찾을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등 현 상태로 운영 시 부지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은어테마체험장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도로개설 및 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존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은 물론 야외수영장을 이용하는 주민 및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은어테마체험장 조성사업 위치는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354-1번지 일대 이화장 옆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신활력사업 국비 23억원이며 면적은 8,271㎡이며 사업내용은 관리실, 야외수영장, 슬라이드, 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으며 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위 사업개요에서 설명 드린 사업장과 연접한 봉화읍 내성리 236-19번지이고 면적은 1,800㎡입니다. 소유자는 한 명입니다. 취득방법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평가액에 따라 협의 취득토록 하겠으며 근거법령으로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충분한 주차장 확보를 통해 주변교통난 해소 및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은어테마체험장 진출ㆍ입도로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시설물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부지취득은 은어테마체험장의 효율적인 추진은 물론 주차장 부지확보를 통해 군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입니다.
    워낭소리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취득사유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다큐 영화사상 최초로 300만명의 국민이 관람한바 있는 영화『워낭소리』로 인해서 우리지역의 친환경은 송이축제 등 여러 가지 홍보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로 인해서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운의 영화촬영지에 관광객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본 부지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봉화군 상운면 하눌리가 되겠고 면적은 총 4필지에 7,732㎡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6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6,000만원으로서 국ㆍ도비가 16억원, 군비 5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국ㆍ도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토록 하고 군비투자는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우선 영화촬영지 주변정비와 주차장 설치, 워낭소리 로드조성과 공원조성 등이 되겠으며 우선 편의시설을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ㆍ도비가 확보되면 여론수렴을 통해서 가능한 상운에 누리 권역 농촌개발사업위원회와 공동운영 하는 등 시설 사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상운면 하눌리 과수원 716-1번지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7,732㎡로서 추정금액은 약 1억6,000만원이 예상됩니다. 지목별 현황은 전ㆍ답 2필지와 과수원 2필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절차 및 방법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 감정평가액에 따라 협의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취득 시기는 2009년 4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나누어 드린 보충자료를 보시면 지금 현재 워낭소리 촬영지에 관광객이 주말과 평일에 많이 찾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50명~100명 정도, 주말에는 100명~150명 정도가 찾고 있고 현재 저희들 추정으로는 약 5,000명 정도가 방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경상북도 주말테마상품으로 개발되어서 지난주에 80명이 다녀가고 이번 주 내일은 320명이 계획되어 있는데 롯데관광에서 추진하는 200명은 우리지역에서 1박2일 코스로 다녀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까지 화장실 설치와 안내판설치, 그리고 노부부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문화해설사를 배치해서 안내를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군수님이 도 회의를 가셔서 지사님으로부터 시책보전금 5,000만원도 지원받아서 워낭소리에 따른 방문기념품 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부지를 매입하면 편의시설 위주로 해서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우리지역에 많은 손님을 유치해서 재래시장과 아울러서 한우플라자라든지, 봉성돼지숯불, 음식업, 숙박업 등의 경기활성화에 도모토록 하고 주변에 관광지와 연계되도록 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군민들의 소득이 증대되는 쪽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워낭소리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우리지역의 관광자원화와 관광소득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또 미국까지도 건너가서 상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워낭소리』로 인해서 봉화군이 더욱 더 전국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어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과장님께서 뜻하신바 대로 군수님께서도 뜻하시겠지요. 이것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찾아오고 또 아울러서 군민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고 발상입니다. 그로 인해서 설치된다면 상운면 뿐만 아니라 봉화군이 더욱 더 발전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지요.
    본 의원이 간담회 시에 과장님한테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통보가 없고 해서 이 자리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제영화제라든지, 우리 대한민국의 영화 중에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영화가 여러 편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알려진, 관객이 많은 그런 영화 중에서 한 편을 과장님께서 골라서 그 영화가 관객이 얼마나 되고 지금 현재 촬영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가를 한 번 살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예, 지난번 간담회 시에 안태선 의원님께서『실미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실미도에 대해서 알아 봤는데 실미도가 인천시 중구에 소속되어 있고 지금은 무인도 상태입니다.
    실미도 영화를 촬영할 당시에는 별도의 세트장 조성 없이 기존의 군 시설을 활용해서 영화를 촬영했었는데 하고 나서 군 시설을 전부 철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말을 포함해서 하루에 500명~800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있는데 오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그때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아쉽다”고 한답니다. 인천 중구 관광부서의 의견도 "그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하는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문경이라든지, 안동이라든지, 이런 곳의 태조 왕건 세트장을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관광의 활성화가 되는 부분도 있는 반면에 사후관리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후관리에 가장 중점을 두고 과연 어느 것이 맞을 것이냐, 우리지역에 어느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판단을 하고 특히 국ㆍ도비가 확보되면 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좋을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류열풍이 일어나서 제일 많이 찾아오는 데가 남이섬이지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어디보다도 남이섬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주위의 여건이라든지, 환경, 풍광, 그 자체가 남이섬에는 관광객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류열풍으로 인해서 일본인들이 많이 찾고 오고 있지만,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되어 있는 그런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워낭소리 촬영지는 노인 집 하나밖에 없습니다. 실지적으로 이걸 했을 때 과연 우리 군이 몇 년 동안의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아마 연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그런 것도 상세히 계획이 되어야 되겠고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관리체계를 이야기 했는데 실지적으로 거기다가 했을 때 관리를 과연 어떻게 하겠는가, 전시관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전시관에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농촌에 있는 전시관은 전국적으로 여러 수천 개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 가도 민속자료에 대한 전시관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 군에도 청량산에 가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 과연 전시관의 효과가 있느냐?
    또 한 가지는 이 워낭소리, 지금 워낭소리에 대한 상표등록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알고 계시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는 현재 고영재 감독이 영화에 대한 저작권이라든지, 상표등록권을 특허청에 출원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워낭소리를 활용한 상품이라든지, 그것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쓰면 나중에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봉화군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장소적인 이미지가 있는 촬영지라는 이름을 넣어서『워낭소리 촬영지 봉화』이런 쪽으로 해서 상표등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등록이 될 것으로.....

안태선 의원
    일단은 군에서 시행하는데 그런 데에 휘말려서는 안 되겠고 공무원들이 다칩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하시고 물론 땅을 사서 군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은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첫째, 장래성이 있어야 되고 또 보존할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군민들의 소득향상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을 때 21억원이라는 돈이 들었는데 돈 가치가.....쉽게 말해서 장사속이잖아요.
    20억원을 투자했으면 100억원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1억원을 투자했을 때 단 1억원도 안 나온다. 이랬을 땐 투자가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한 번 보시고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예, 안태선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 저희들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워낭소리 촬영지 한 가지로는 관광자원화가 될 수 없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행 모객을 할 때 워낭소리 촬영지를 통해서 모객을 해서 우리지역 다른 관광지와 연계되는 그런 관광자원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 후 4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인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안태선 의원과 이찬용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안태선 의원과 이찬용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김천일(金天壹),
    부 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황용대(黃龍大)
    기획감사실장 허기정(許基廷)
    주민생활지원과장 배기복(裵基福)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미래전략과장 전영하(全泳河)
    종합민원과장 김장한(金章漢)
    도시계획과장 김도섭(金道燮)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金度年)
    산림환경과장 신승택(辛承澤)
    새마을경제과장 김경기(金景基)
    건설재난관리과장 이유덕(李裕德)
    행정지원과장 김광원(金光遠)
    보건소장 우양구(禹穰九)
    농업지원과장 홍경표(洪慶杓)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柳佑泰)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박시원(朴時源)
    전문위원 김복규(金復圭)
    의사담당 전대성(全大星)
    기록원 김연자(金淵子)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천일(金天壹)
    의      원 안태선(安泰先)
    의      원 이찬용(李燦鎔)
    사무과장 박시원(朴時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