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50회[임시회] - 본회의 - 제2차(2009. 04. 02 목요일) - 제150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50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4월 2일(목) 11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봉화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 (의결)
2. 봉화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
3. 봉화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
4. 봉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
5.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
6. 200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
7.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8. 폐회

안건
1. 봉화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
   2. 봉화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봉화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봉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200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시원
    사무과장 박시원입니다.
    지난 3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금상균 위원님, 간사에 신대기 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기간 중 4일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봉화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
   2. 봉화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봉화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봉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200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김천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번회기 동안 심의해 온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200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200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2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결에 앞서 금상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ㆍ의결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균 의원
    제15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금상균 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27일 제15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인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기간 중 4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2,567억원으로 본예산 2,340억원 보다 22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38억3,800만원으로 본예산 2,014억6,000만원보다 223억7,8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28억6,200만원으로 본예산 325억4,000만원보다 3억2,200만원이 증액 편성하여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심도 있고 면밀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는 금번 추경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 편성예산 중 세출구조 조정과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재편성하였고, 또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와 함께 서민경제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등에 우선 편성하여 어려운 지역 여건을 감안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만,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인정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하고 예산의 투자 형평성, 공정성 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일반회계 부분에서 2억7,07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금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정활동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추경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5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폐회)

출석 의원수 7명
    의    장 김천일(金天壹),
    부 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황용대(黃龍大)
    기획감사실장 허기정(許基廷)
    주민생활지원과장 배기복(裵基福)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미래전략과장 전영하(全泳河)
    종합민원과장 김장한(金章漢)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金度年)
    산림환경과장 신승택(辛承澤)
    새마을경제과장 김경기(金景基)
    건설재난관리과장 이유덕(李裕德)
    재정과장 홍승한(洪承漢)
    보건소장 우양구(禹穰九)
    농업지원과장 홍경표(洪慶杓)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柳佑泰)
    신기술영농과장 김오영(金午榮)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박시원(朴時源)
    전문위원 김복규(金復圭)
    의사담당 전대성(全大星)
    기록원 김연자(金淵子)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천일(金天壹)
    의      원 안태선(安泰先)
    의      원 이찬용(李燦鎔)
    사무과장 박시원(朴時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