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51회[임시회] - 본회의 - 제2차(2009. 05. 20 수요일) - 제151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51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5월 20일(수) 17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송리원댐 건설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 (의결)
2.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
3. 봉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
4. 봉화군 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결)
5. 봉화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
6. 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결)
7. 폐회

안건
1. 송리원댐 건설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
   2.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봉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봉화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4. 봉화군 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안

(17시 00분 개의)

부의장 권영준
    오늘 의장님께서 전국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 행사에 참석하신 관계로 제가 대신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송리원댐 건설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
   2.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봉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장 권영준
    오늘은 지난 5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봉화군 하류지역에 댐 건설과 관련하여 군 의회 의원을 대표하여 금상균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고 그 동안 지역주민들의 여론 수렴과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친 영주 송리원댐 건설 반대건의문 채택의 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송리원댐 건설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등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송리원댐 건설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은 댐상류지역에 위치한 우리 봉화군의 대다수 군민들이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되었으며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지역주민들의 뜻을 존중하고 대변해야 하는 입장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 중앙관계 부처에 전달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리원댐 건설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봉화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장 권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의장 권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군민들의 주요관심사인 영주 송리원댐 건설반대 건의문 채택과 금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그리고 각종 조례안 심의 등 군민의 대변자로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회기에 부의안건 준비와 지난해 발생한 수해복구 사업 등 군정추진 사업장 확인 현장안내와 설명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 상반기 군정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확인과정에서 나타난 지적받은 부분과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로 시정조치 하여 올바른 군정 추진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

4. 봉화군 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의장 권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수 7명
    부 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봉화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허기정(許基廷)
    주민생활지원과장 배기복(裵基福)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미래전략과장 전영하(全泳河)
    도시계획과장 김도섭(金道燮)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金度年)
    새마을경제과장 김경기(金景基)
    재정과장 홍승한(洪承漢)
    보건소장 우양구(禹穰九)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柳佑泰)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박시원(朴時源)
    전문위원 김복규(金復圭)
    의사담당 전대성(全大星)
    기록원 김연자(金淵子)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천일(金天壹)
    의      원 금상균(琴相均)
    의      원 강석희(姜錫姬)
    사무과장 박시원(朴時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