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52회[정례회] - 본회의 - 제1차(2009. 07. 10 금요일) - 제152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52회 봉화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7월 10일(화)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52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결)
2. 200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 (의결)
3. 2009년도 군정질문 및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안설명 및 의결)
4. 봉화군 춘양목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5. 봉화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6. 봉화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7. 봉화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8. 200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 군 직영 승마장조성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건
    - 승부매립장 보강사업 부지 공유재산취득 건
9.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제안설명)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결)

안건
1. 제152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
3. 2009년도 군정질문 및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봉화군 춘양목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5. 봉화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6. 봉화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봉화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200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9.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김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시원
    사무과장 박시원입니다.
    제152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7월 2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200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2009년도 군정질문 및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봉화군 춘양목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봉화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4건의 조례 제ㆍ개정안, 그리고 군 직영 승마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건, 승부매립장 보강사업 부지 공유재산 취득 건 등 2건의『200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등 총 8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2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천일
    의사일정 제1항『제152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를 비롯한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 7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2회 봉화군의회 정례회는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0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는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군정질문 및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09년도 군정질문 및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찬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용 의원
    이찬용 의원입니다
    2009년도 군정질문 및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금년도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와 함께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ㆍ청취와 군정질문 및 답변을 통해 성과를 분석하여 활기찬 군정추진을 지원하고 군민의 대변기관으로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봉화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군정질문 및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출석기간은 7월 13일부터 7월 16일까지이고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및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이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2009년도 군정질문 및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군정질문 및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봉화군 춘양목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5. 봉화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6. 봉화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봉화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200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9.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춘양목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5항『봉화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제6항『봉화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봉화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8항『200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9항『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춘양목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권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준 의원
    춘양, 법전, 소천, 석포“다”지구 권영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황재현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찬성한 봉화군 춘양목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봉화군 고유의 자연 산림자원인 춘양목의 생태계 보전과 춘양목 숲 가꾸기를 통하여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춘양목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춘양목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춘양목의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숲 유지관리와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제 및 복원ㆍ복구 노력, 그리고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 및 지속가능하게 이용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군수는 춘양목의 보전대책 수립시행, 훼손방지 및 정보기술 교류협력과 군민은 춘양목의 오염 및 훼손방지에 노력하며 군 시책에 적극 협력토록 하는 등 군수 및 군민의 책무를 마련하였습니다.
    춘양목보전위원회를 13명(당연직 4, 위촉직 9)이내로 구성하여 설치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춘양목의 보전ㆍ이용에 관한 기본시책 및 중요계획과 보전지역 지정 및 해제, 숲 가꾸기 사업계획 그리고 춘양목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각종 지원사업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춘양목의 보호ㆍ육성안으로 춘양목 보전지역 지정ㆍ해제 및 기능별 구분ㆍ관리와 벌채지나 훼손지에 후계림 조성 등을 위하여 가능한 한 춘양목 우선 조림원칙과 춘양목 숲의 육성지원, 그리고 민간춘양목보전단체의 육성지원과 춘양목묘목 생산사업의 지원, 춘양목을 이용한 각종 사업의 지원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춘양목의 관광자원화 및 이용 방안으로는 춘양목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제반시책 수립ㆍ이행과 가로수 및 각종공원 조성의 소나무 식재에는 춘양목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춘양목을 이용한 차별화된 관광상품 적극 개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향상을 위하여 춘양목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고 인정되는 춘양목을 이용한 사업의 지원으로 춘양목 생태문화형 테마관광상품 개발사업, 춘양목을 이용한 조경 및 분재 사업, 춘양목을 이용한 목공예 등 가공품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83%가 산림인 우리 지역은 최근 국립백두대간 고산수목원 조성 확정과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인 국립백두대간 테라피단지 조성계획, 낙동정맥 오백리 숲길 조성 등의 녹색성장 주요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춘양목 산림체험관과 춘양목 백리길 조성 등으로 파인토피아 봉화 건설에 박차를 가하면서 생태ㆍ관광사업의 기반 확충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소득원 개발 등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지역 국회의원이신 강석호 의원께서 경상북도 북부지역과 강원도 일대에 분포한 금강소나무의 집중육성을 위하여 13인 의원과 함께 대표발의 한『금강소나무 보호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도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본 조례를 제정하여 길이 후세에 물려줄 자연유산인 춘양목 생태계를 보전하고 춘양목을 이용한 지속가능한 각종 테마관광상품 개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사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춘양목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안태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이찬용 의원과 금상균 의원이 찬성한 봉화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군의 대표적 소외계층인 중증장애인들에게 권리보장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경제ㆍ사회적 능력을 발휘하도록 지원하여 일반 주민과의 격차를 좁혀 나가 지역사회 통합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중증장애인의 기준을 정의하였으며 자립생활실태조사 및 계획수립을 2년마다 조사하도록 규정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이 체계적으로 지원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활동보조인 경비지원 등 11개항의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나열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지원사항과 센터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안 제10조에는 활동보조인 신청 등을 센터와 장애인 지원기관에 등록하도록 포괄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12조의 센터 운영기준으로 센터 종사자의 일정비율 이상은 장애인이 종사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센터장의 자격은 안 제12조 2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의 감시와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은 안 제13조에 명시하였으며 위원장 1인을 포함 7인 이상 12인 이내로 구성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안 제14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봉화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참고하였으며 지난 6월 29일에 장애인 복지업무담당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군의 지난 연말 기준 장애인수는 2,841명이며 그 중에서 중증장애인이 742명으로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이후 우리 군에 경상북도장애인복지관 봉화분관이 설치되는 등 장애인에 대한 복지 혜택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체계적인 장애인 지원시설이 한 곳도 없으며 지원시책의 수행도 자활후견기관이나 자원봉사센터, 보건소의 방문 보건사업 등으로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군민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장애인들에게는 자립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며 계속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들에게는 체계적인 보호망을 구축하여 장애인들의 복지를 향상시켜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사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와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기정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허기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군정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 오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봉화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보조금 관리조례의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기집행 실태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안전부 조치사항 통보에 따라 보조금 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면 민간보조사업 수행 시 자부담 능률 확인 후 보조금의 선금 지급이 가능한데도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자치단체 조례로 공공단체의 것만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부당하다는 감사원 제도개선 요구에 따른 행정안전부 조치권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관리조례 제9조 2항을 신설하여 공공단체 이외의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에 채권확보가 입증된 경우 보조금을 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유효기간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관리조례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민간보조사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봉화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의문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조례가 상위법에 맞춰서 하도록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자율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허기정
    예, 강제성은 없고요. 자치단체에서.....

안태선 의원
    예, 됐습니다. 자율적이지요? 그러면 이 조례가 시행이 되었을 때 몇 개 업체가 수혜를 받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기정
    지금 현재 사항으로 금년도에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지급 계획은 1명입니다.

안태선 의원
    1명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한시적이지요?

기획감사실장 허기정
    예, 그렇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단적으로 생각해서 특혜적인 조례가 아니냐, 특정업체를 위한 조례, 이런 면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는 물론 악법도 법이겠지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악법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허기정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해서 보조사업자가 아무런 자기담보물건도 없이 보조금을 선지급 받을 수 있는, 이런 조례는 아닙니다. 줄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주자는 것인데.....

안태선 의원
    예, 물론 맞지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거기에 대한 것은 동의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봉화군이 이 조례안을 개정함으로 해서 줄 수 없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 다수의 업체가 대상이 된다면 별 문제가 없어요.
    한 개 업체를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을 한다, 실지 어떤 것을 보면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업체를 봐가지고는 이 사업이 벌써 4~5년을 끌어오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문제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준 의원
    권영준 의원입니다.
    안태선 의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어제 TV를 보셨겠지만, 재산에도 이런 일이 있고 한데, 이것이 전부 보조사업입니다. 이런 시국에 특정인이 쉽게 말해서, 빵 장사를 하다가 안 되니까 군에서 특혜를 준다, 이런 건 신문에 크게 납니다.

권영준 의원
    저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을 올리는 자체가 기획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이런 사안들은 중간에서 실장님이 직언도 하시고요.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이런 것은 상정조차 안 해야 되는 것을 올렸는데 군 의원들이 허수아비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아주 무시하는 안을 올렸는데 하여튼 부군수님 이하 앞으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자가 편의상 여기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태선 의원님, 권영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위법이 있다 해도 자율적이라고 했고 업체가 한 건이라고 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한시적인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시켰다는 자체를 보고 우리 실과장님들이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의 상정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내 일각에서 환경담당에서 하는 엄 약국 뒤에 쓰레기매립장, 거기에 10억원을 우리 군 의회에서 승인해 줬다고 시내에 나가면 지금 JC일부하고 특우회 일부에서 본 의원한테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개인사유재산에 10억을 투자해서 쓰레기를 치워 줄 수 있느냐, 사실 우리가 예산을 승인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것을 관계공무원들이 명심하시고 안건에 대한 상정은 지금 권영준 부의장님 말씀대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상정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을 대신하여 행정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행정담당 박일훈
    행정지원과 행정담당 박일훈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봉화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인 별정직공무원의 경우도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 관련분야 이외에는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제한기준을 완화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육아휴직 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제1항,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하는 경우 결원보충이 가능하고 안 제11조 제2항, 휴직명령은 해당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의2,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 관련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2조,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200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첫 번째 안건인“군 직영 승마장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미래전략과장님 나와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전영하
    미래전략과장 전영하입니다.
    군 직영 승마장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사유입니다. 우리군 직영 승마장이 없어서 군 소유 14마리의 말을 화천리 소재 대마산 목장에 위탁 사육하고 있습니다.
    승마장 조성 예정지인 부지를 매입절차를 거쳐 승마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골짜기를 형성한 사유지인 봉화읍 석평리 717번지 부지를 매입하여 마사를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승마장 조성사업은 석평리 1214-21번지 외 2필지에 10,259㎡로서 금년 연말까지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승마장과 마사, 관리사, 창고, 퇴비사, 승마클럽하우스 등입니다.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봉화읍 석평리 1214-20번지, 등 3필지로서 추정금액은 2억 4,600만원 정도입니다.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여 평균가격으로 취득을 하고자 합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말 산업발전을 위하여 승마장을 조성하여 승마연습장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군민소득 3만불 시대에 대비하여 승마산업을 우리군 관광과 연계하여 육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희 의원
    강석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말을 구입해서 사육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전영하
    말은 평균가격이 한 마리당 150만원 정도이고 월 사육비는 현재 마리당 55만원 정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강석희 의원
    그러면 연간 승마로 인하여 얻어지는 소득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전영하
    지금 승마소득을 계산하기 보다는 내년도부터 전 국민 말 타기 운동이 전개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계획인데요. 마사회에서 승마교육생에 대해서 20만원씩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그 지급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승마장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ㆍ군보다는 우리가 앞서서 승마장을 조성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강석희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계획은 세워 놓았지만, 만약에 적자가 난다면 책임을 누가 집니까?

미래전략과장 전영하
    당분간은 적자가 예상됩니다만, 향후 선도 산업으로 육성해서 앞장을 서고자 합니다. 말 산업은 소득이 3만불이 되면 전 국민이 즐기는 레저스포츠라고 하기 때문에 다소 시행착오가 있을지라도 한 번 도전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석희 의원
    그러면 말을 배우는 학생입장에서, 배우는 사람들이 다쳤을 때는 책임은 본인이 집니까, 군에서 집니까?

미래전략과장 전영하
    예, 직영을 한다면, 군에서 지는데 일단 그런 것들은 보험으로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강석희 의원
    과장님이 많은 생각을 하셨겠지만, 여러 해 전의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안 하겠는데 깊이 생각하셔서 주위에 잡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전영하
    예, 명심하겠습니다.

황재현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부지매입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라고 했지요?

미래전략과장 전영하
    2억4,000만원입니다.

황재현 의원
    그 다음에 시설로 관리사 등을 짓는데 거기에는 예산이 얼마정도 듭니까?

미래전략과장 전영하
    총 포함해서 14억원 정도입니다.

황재현 의원
    그리고 관리를 하자면, 인건비가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비용이 얼마정도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전영하
    인건비는 아직 계산을 못했습니다만, 현재 사업비는 14억8,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재현 의원
    대마산 목장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 달에 주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전영하
    대마산 목장에 11마리하고 분천에 3마리를 분산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마리당 월 55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재현 의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군에서 이렇게 관리를 했을 때 소득이 발생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전영하
    그렇지요.

황재현 의원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그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전영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 전 국민 말 타기 운동이.....

황재현 의원
    아니, 전 국민 말 타기가 아니고 온 세계가 말을 탄다고 해도 타러 와야 되고 가상치를 추정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전 국민이 말을 탄다고 해도 말 타러 과연 봉화에 몇 명이 올 것인가는 가상해서 해야 되지요. 몇 명이 와서 어떻게 소득이 날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전영하
    아직 소득분석은 못 했습니다만, 마사회에서 1인당 20만원씩을 지방자치단체에 한해서 교육비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지금 대비하고자 합니다.

황재현 의원
    마사회에서 말을 타러오는 사람한테 무조건 1인당 20만원씩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전영하
    예, 현재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보다 앞서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재현 의원
    앞으로 가상해서 그 예산이 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전영하
    아직 세부 운영계획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황재현 의원
    봉화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갈 방향도 제시를 해야지,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매년 무조건 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한 달에 한 마리당 55만원이 들어가면 한 달에 약 7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1년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는 막대한 돈을 대마산에 위탁 관리하는 것이 맞지, 여기에다 막대한 돈을 들이고 앞으로 계획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막연한 안을 내서 할 수 있는지, 본 의원은 우려되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정말 심도 있게 준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봉화군의 미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국가에서 시행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봉화군의 말 산업, 전체 마스터플랜이 뭡니까? 거기에 대한 것부터 이야기해 주세요.

미래전략과장 전영하
    현재 마분처리장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마분을 활용해서 내년도에 20동 정도의 양송이 재배사를.....

안태선 의원
    아니, 세부계획 내용은 말고 전체적인 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미래전략과장 전영하
    승마장을 운영하고 마차 길을 조성해서 마차산업을 육성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안태선 의원
    그래요. 지금 말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봉화군의 전체가 다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뒤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있지만, 세워 놓고 한 번 물어볼까요, 봉화군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부군수님이 계십니다만, 봉화군이 전체 어디로 가는지 우리 의원들도 거의 다 모르고 있습니다.
    개별사업이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모르고 있습니다. 전에 군정질문 할 때 본 의원이 군수님한테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과연 봉화군을 어디로 끌고 간 것인가, 군수님이 답변해 보시오,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암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는 이야기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 말 사업만 이야기 할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승마장 개수가 대충 얼마나 되는지, 추산이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전영하
    지금 건설 중인 것들하고 포함해서 100여개 정도 됩니다.

안태선 의원
    200개 정도 됩니다. 2009년 현재에 200개, 그럼 2012년까지 마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과장님 모르시지요?
    500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승마장을 만들 계획이 2012년까지 500개가 기준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해 봅시다. 지금도 대도시 근교에 봉화보다 얼마든지 좋은 환경에서 쉽게 찾아가서 즐길 수 있는 레져타운이, 가까이 있으면서 말 사업하고 연계된 사업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2시 반 이상을 타고 봉화로 오겠습니까, 30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데를 가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땅을 사려고 하는데 승마장이라면 말을 타고 100m, 200m라도 가야 됩니다. 이건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배우고 연습해서 그 자리에서 돌고 나오는 것은 승마가 아니네요. 이건 승마교육장이에요.
    승마장이라면 말을 타고 1㎞라도 갈 수 있는 거리가 돼야 돼요.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제1호가 영천에 있는 운주산 승마자연휴양림이지요?

미래전략과장 전영하
    예.

안태선 의원
    거긴 승마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모르시죠?

미래전략과장 전영하
    예.

안태선 의원
    3.5㎞입니다. 3.5㎞가 승마장 거리에요. 그 정도는 돼야 승마장이라고 하지, 어떻게 해서 단, 3,000평으로 승마장을 조성한다는 그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봉화군에 누가 오겠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크게 전체를 놓고 과연 승마장에 어떻게 하면 관광객이 오도록 할 것인가, 이것부터 생각이 되어야 되는데 위에서 군수가 한마디 했다고 해서 밑에 사람은 생각도 안하고 전부 이런 식으로 해서야 봉화군이 어디로 갈 것입니까?
    이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래서 정말 말 사업을 하려면 전체를 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명호에 예던길을 한다, 그러면 승마 길이 7㎞다, 3㎞다, 이렇게 나왔을 때 그 근방에 가서 전체적으로 한 군데 넣어서 나눈다든지, 아니면 어떤 곳을 특정해서 한다든지, 그래도 안 된다면, 우리가 전원마을을 한다고 86억원을 들여서 땅을 사놓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에 한다든지, 쉽게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전체를 크게 본다면,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정말 말을 타고, 하루 즐기고, 봉화에서 쉬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관광이지, 금방 말 몇 번 타고 돌아가서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이 지금 전체적으로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땅 몇 평을 사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이건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전체 사업을 놔놓고 해야 되지.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이 보고하신 승마장 운영관리계획 내용을 보면 일반인을 2만원으로 했는데 지금 대도시 근교에 얼마인지 압니까, 1만원입니다. 1만원이면 말 타고, 즐기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만원 받는데 이 거리에 누가 옵니까?
    이 자체가 벌써 다른 데와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어디까지나 사회는 경쟁력인데 봉화는 이 경쟁력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말씀 안 드리겠어요. 과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안 되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전체적인 것을 심도 있게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중 두 번째 안건인“승부매립장 보강 사업부지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산림환경과장님 나와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입니다.
    승부매립장 보강사업 부지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석포면 승부리입니다. 예상사업비는 약 80억원으로 이중 국비가 40억원, 도비 및 군비가 각각 20억원입니다. 국비는 지난 4월 29일 제1회 국가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도비와 군비는 다음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확보되기는 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사유지에 국고를 투입함에 따라 향후 소유권 분쟁이 발생될 것을 우려하여 수시배정으로 묶어놓고 부지매입 행정절차 완료 및 지방비 확보가 되어야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 절차와 지방비 확보가 늦어지게 되면 어렵게 확보한 40억원의 국비가 사장될 수 있어서 본 정례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폐기물매립지 붕괴예방을 위한 옹벽과 매립사면 보강시설설치, 상부 차수시설, 침출수 정화처리를 위한 침출수 처리장 신축 등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으로는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승부리 254-2번지 외 7필지 15,070㎡는 주식회사 미래와환경 소유로 되어 있고 매립장 주변지역인 승부리 255-3번지 외 5필지, 20,219㎡는 개인 소성기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방법은 주식회사 미래와환경 소유인 매립부지는 현재 우리 군에 지방세가 2,200만원 정도 체납되어 있어서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후 경매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취득할 계획이고 개인 소성기씨 소유 토지는 기부체납을 받기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위성사진으로 간략히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석포면 승부리 시루봉 8부 능선으로 낙동강 본류와 약 800m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유사시에 대형 환경오염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보강사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취득대상지 중 위성사진에 적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주식회사 미래와환경 소유 분으로 경매로 취득할 예정이고 청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개인 소성기씨 소유토지로 기부체납으로 취득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승부매립장 보강 사업부지 공유재산취득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희 의원
    강석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정 환경을 보존한다고 하는데 낙동강 상류에 폐기물 매립시설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예, 이 건은 한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95~96년도부터 매립한 시설사업이 되겠는데 그 당시에 포항의 폐기물처리업체 부도로 인해 사업장폐기물 대란이 일어나서 우리 군에 유치하게 되었습니다만, 당시 경상북도에서 사업승인이 나고 그 다음에 봉화군에서 허가 절차를 거쳐서 매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997년도에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봉화군에서 한다고 결재를 했기 때문이고 승인을 해서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랬으면 처음부터 깊이 생각해서 완벽하게 해야 되지, 일을 대충 이렇게 해놓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뒤에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처음에 유치를 결정한 공무원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제도상에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이행부담금을 예치했는데 그 돈 가지고는 20년 동안 유지 보수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이 환경보존을 위해서 국비예산을 확보해서 완벽한 시설로 보강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석희 의원
    완벽한 시설을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여기에 봉화군의 예산을 20억이나 들여서 하는데 촌에 농민들이 무슨 일이든 하려고 해봐요. 얼마라도 안 해주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20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완벽하다고 누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완벽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라든가, 용역업체에 설계를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많은 돈이 투자되는데 군비에 따른 재정부담은 사실 많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오는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석희 의원
    과장님 답변이 너무 미비하신데 예를 들어, 20억원을 들여서 했을 때, 기상이변이 일어나서 폭우가 쏟아져 거기가 터졌다고 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책임이 없이 공무원 하실 때 그냥, 그냥 임시로 결정이 난 것이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군비 20억원을 포함하여 국비까지 8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강석희 의원
    예, 과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재현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봉화군에서 일반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할 때 보통 사유지에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예.

황재현 의원
    그 사유지를 다 매입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일반 도로공사나 땅 공사를 할 때는 사유지 보상을.....

황재현 의원
    아니, 도로공사는 사유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확장하고 하는데 보통 일반 공사들은 사유지 주변에 있는 공사를 할 때 매입을 안 하잖아요?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예, 이 건은.....

황재현 의원
    아니, 이 건은 특이사항이라고 하지만, 보통 안 하지요? 전부다 주민동의를 받고 승낙서를 받아서 공사하고 있잖아요.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예.

황재현 의원
    여기는 기부체납까지 했다면서 굳이 매입 할 일이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여기에 내용은 쓰레기매입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처리는 소유권자가 관리나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국가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개인 땅에 이런 시설물을 했을 때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땅을.....

황재현 의원
    분쟁의 소지가 있으면 국가에서 가져가라고 하면 되잖아요. 봉화군의 골치 거리인데 그쪽에서 돈 때문에 그런다면“당신네들이 맡으시오”하면 되잖아요.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지역에 있는 현안사항인데 그럴.....

황재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대하여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 홍승한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홍승한입니다.
    평소 봉화군 의정활동을 역동적이면서도 왕성하게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열악한 제반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여 주신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재정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난 6월 1일부터 6월15까지 황재현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모시고 3명의 결산검사 위원과 함께 검사한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은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 공직자가 열심히 군정을 추진한 결과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최우수상과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 우수상, 지방자치발전 대상 수상, 국립백두대간 고산수목원 조성 유치확정 등 큰 성과를 거둔 한 해로 평가 할 수 있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전년도 이월액 661억8,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077억8,300만원에 4,146억 5,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99.6%인 4,133억8,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3%인 12억7,6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077억8,300만원에 예산현액 대비 61.8%인 2,522억 4,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남은 금액 중에 1,345억7,600만원은 사업비로 각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209억6,2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62건에 981억8,500만원, 사고이월이 89건에 183억9,600만원, 계속비이월은 6건에 179억9,400만원입니다.

재정과 홍승한
    회계별 결산 개요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646억9,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739억5,700만원에 대하여 3,798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99.7%인 3,790억4,7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0.2%인 7억6,1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4,500만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7억1,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82억8,300만원, 세외수입이 878억8,800만원, 지방교부세가 1,611억5,300만원, 재정보전금이 33억6,500만원, 보조금이 1,133억5,6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가 50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739억5,700만원의 59.9%인 2,242억7,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남은 금액 중에 1,305억1,800만원은 사업비로 이월 처리하였고 191억6,1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인건비가 260억4,500만원, 물건비가 129억2,500만원, 경상이전비가 428억2,100만원, 자본지출비가 1,345억8,700만원, 보전재원이 8억 1,100만원, 내부거래가 61억4,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9억4,3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 중에는 명시이월이 152건에 942억5,4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87건에 182억6,9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이 6건에 179억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4억8,9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38억2,500만원에 대하여 348억4,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8.5%인 343억3,4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5억1,5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38억2,500만원의 82.6%인 279억6,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남은 금액 중에 40억5,800만원은 사업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8억17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이 10건에 39억3,100만원, 사고이월이 2건에 1억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와 계속비 집행 및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년도 기간 중에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은 마필산업 육성지원 충당을 위해 1,3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미래전략과 신설 등에 2,054억4,000만원에 대하여 이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집행 내역은 2건에 18억2,700만원이며 채무부담행위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 사용은 재해복구지원사업 외 5건에 27억2,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지출내용은 재해복구 지원사업 2건에 26억3,900만원과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4건에 8,100만원 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9종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2억6,700만원으로서 기금별 세부내역은 교육발전기금이 6억4,400만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은 5,200만원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1억100만원, 식품진흥기금 2,500만원, 재난관리기금 8억4,800만원, 노인복지기금 2억100만원, 여성발전기금은 3억3,600만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5,500만원이며 출산육아지원기금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34억4,100만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이 4억1,000만원이고 소멸액이 1억4,500만원으로서 2억6,500만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7억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43억2,1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50억원이 발생하고 8억3,900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4억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4,335필지에 359억6,600만원, 건물 234동에 269억 6,900만원, 기타 15,054건에 21억700만원으로서 총 29,623건에 650억4,300만원이며 그 내용은 행정재산이 22,204건에 543억6,200만원, 보존재산이 843건에 54억1,800만원, 잡종재산이 6,576건에 52억6,2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6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봉화군의회 황재현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외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께 결산검사를 받은 결과 지적사항은 세입분야의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부과누락 등 8건의 지적사항과 세출분야의 예산집행 및 관리 부적정,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등 10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와 같은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법규 숙지, 업무연찬, 관계공무원 교육 등을 실시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이상과 같이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고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업무에 더욱 더 정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보름동안 수고 많으셨는데요.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전액 불용액이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재정과 홍승한
    전액이요?

안태선 의원
    예, 전액 불용액 말입니다.

재정과 홍승한
    작년도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 126억원입니다.

안태선 의원
    아니, 그건 순세계잉여금 전체이고요. 이 중에서 전액 불용액이 몇 건에 얼마인가를 말하는 겁니다.

재정과 홍승한
    결산서를 안 가지고 있어서 …….

안태선 의원
    이번에 결산을 했는데 다른 건 몰라도 그런 건 기억하고 있을 텐데 과장님, 모르십니까?

재정과 홍승한
    저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자료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을 들은 6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 과정을 거쳐 7월 16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신대기 의원과 황재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2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대기 의원과 황재현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김천일(金天壹),
    부 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봉화군 출석공무원
    군수 엄태항(嚴泰恒)
    부군수 황용대(黃龍大)
    기획감사실장 허기정(許基廷)
    주민생활지원과장 배기복(裵基福)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미래전략과장 전영하(全泳河)
    종합민원과장 김장한(金章漢)
    새마을경제과장 김경기(金景基)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金度年)
    산림환경과장 신승택(辛承澤)
    도시계획과장 김도섭(金道燮)
    건설재난관리과장 이유덕(李裕德)
    재정과장 홍승한(洪承漢)
    보건소장 우양구(禹穰九)
    농업지원과장 홍경표(洪慶杓)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柳佑泰)
    신기술영농과장 김오영(金午榮)
    청량산관리사무소장 권진원(權進元)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박시원(朴時源)
    전문위원 김복규(金復圭)
    의사담당 전대성(全大星)
    기록원 김연자(金淵子)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천일(金天壹)
    의      원 신대기(申大基)
    의      원 황재현(黃在鉉)
    사무과장 박시원(朴時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