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53회[임시회] - 본회의 - 제1차(2009. 09. 11 금요일) - 제153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53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9월 11일(금) 11시15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5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봉화군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봉화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0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 본회의 휴회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1. 제15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봉화군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봉화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0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 본회의 휴회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 15분 개의)

의장 김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시원
    사무과장 박시원입니다.
    제15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9월 3일 봉화군수로부터 집회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9월 4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봉화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봉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0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등 총 4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천일
    의사일정 제1항『제15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9월 17일까지 7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9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부군수님 나와서 총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대희
    안녕하십니까? 부군수 박대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미국에서 시작된 지구촌의 경기 한파는 국내 경제는 물론, 지역 경제에도 많은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금년 상반기 전 행정력이 집중된 범정부 차원의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극단적인 난국은 돌파했다는 경제지표가 발표된바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제위기 극복 노력을 극찬한바 있으며, OECD 국가 중에서도 올해의 경제성장 전망이 마이너스 1.5%에서 0%대로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등 국가 경제상황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국민과 공직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국가경제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범국가 차원의 정책을 성공적으로 실천한 면도 있지만, 우리지역의 경우 무엇보다 군정에 대해 항상 고견을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김천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부에서는 지난 9월 3일“최근 경제상황 점검 및 재정부분의 대응방안”이라는 비상경제 대책회의에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 등의 개선 흐름이 호전적인 것으로 전망하고“선진국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지만, 일부 주요국가의 경기 회복지연과 국제유가의 급등세 재연 등의 불안요소가 잔재해 있고 특히,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하반기 재정력 약화로 우리 경제의 회복에 발목을 잡지는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걱정도 해 봅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은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여파를 하반기에도 이어 가면서 지출감소에 따른 공백을 줄이고 성장둔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부진한 투자를 보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편성된 예산인 만큼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높은 고견과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2,965억원으로 1회 추경 2,567억원 보다 398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총 2,565억 1,000만원으로, 1회 추경 2,238억 3,000만원보다 326억 7,000만원이 증가한 수준이고 특별회계는 399억 8,0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71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지방세는 총 64억 6,000만원으로 1회 추경보다 법인세할 주민세 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총 286억 8,000만원으로 1회 추경보다 183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의 이자수입이 10억원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8년도 예산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157억원, 유리전문요양원 태양광 설치사업과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부담금 세입조치 2억 2,000만원과 기타 잡수입 14억원 등 총 173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으로서 지방교부세는 2009년도 당초 확정액이 1,385억원이었으나, 정부 추경에서 115억원이 감액되어 1,270억원으로 조정되었고 여기에 추가로 부동산교부세 46억원, 특별교부세 16억원 등 62억원이 증액되어 총 1,332억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총 13억원으로 워낭소리 촬영지 주변정비 사업에 도비 5,000만원이 증액 내시되었고 국ㆍ도비 보조금은 총 868억 1,0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690억 8,000만원, 도비보조금 177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1회 추경 대비 172억 6,0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총 326억 7,000만원이 증가한 2,565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보조사업은 224억원, 자체사업은 103억원이며 이상 분야별 내역 등 편성 현황은 예산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99억 8,0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보다 71억 2,000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이 중 보조사업은 70억원 규모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보조사업으로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국비기금과 수계기금이 늘어나 79억 6,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봉화 분뇨처리시설 이전사업에 국비기금과 수계기금이 감액되어 11억 4,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총 67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도비 보조를 받아 농공단지 내 공공시설물 정비를 목적으로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08년도 결산결과 잉여금이 발생하여 도시구역 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이 다소 부족하지만,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실과소별 제안 설명 일정에 따라 업무소관 실과소장이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시책과 서민생활안정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부합되는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추경규모에 비해 많은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2010년 계획사업의 조기착수를 위한 포괄 설계비 반영 등으로 주민 숙원사업과 현안사업을 모두 해소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추경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올립니다.
    저를 비롯한 군 산하 전 공무원은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산업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제안 설명 내용 중 예산안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게 될 것이므로 오늘은 총론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9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9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봉화군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금상균 의원님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의 의원이 찬성한 봉화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봉화군민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ㆍ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보조금의 지원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자질과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건전하고 생산적인 각종 새마을사업, 그리고 군수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관련 행사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표창 또는 예우를 할 수 있는 조항으로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지역에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과, 불우한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및 격려, 기타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새마을정신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조직이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필요에 따라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운동의 이념과 성공사례 등을 전파하고 지역주민 계도를 위한 홍보지 발간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새마을운동 40주년을 맞이하여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의 미래 비전인 녹색성장 및 녹색새마을운동과 연계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본 조례를 제정하여 긍정의 문화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는 새마을운동의 재조명과 함께 밝고 건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사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봉화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200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원입니다.
    제15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맞아서 김천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민방위담당에서 제출한 봉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방개혁 2020에 의한 향토사단 군 구조 개편 시에 향방대대 편성과 운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3260부대 통합방위 예규를 본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내용을 구체화하여 통합방위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통합방위 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심의사항과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심의사항을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의해서 보다 구체화하고 또 향토예비군설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향토예비군 육성ㆍ지원대책에 관한 심의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통합방위협의회의 간사의 직제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1조 목적에는 통합방위법명에 나표(「 」)를 삽입했습니다. 제2조에는 협의회의 심의사항에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2호에 통합방위 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을 보시면 가항, 나항, 다항, 라항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3호에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인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도 가항, 나항, 다항으로 구체화했습니다. 4호에 취약지역 대비책을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3에 규정된 향토예비군 육성ㆍ지원대책으로 바꾸었습니다.
    제3조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3항 1호에 보시면 지역책임부대 작전관련 참모장교라고 되어 있는 것을 지역책임부대 작전과장으로 했습니다. 2호에는 지역책임부대 예비군담당관을 동원과장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0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200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새마을경제과장님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김경기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김경기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은 봉화 유곡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2009년 5월 21일자로 2010년도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향후 기업의 입주수요에 대비하여 추가 공장용지 확보와 우수ㆍ유망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사업대상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장 위치는 제2농공단지 옆 유곡리 산 13-1번지 일원에 1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30만 3,949㎡의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입니다.
    취득대상 재산 총괄은 봉화읍 유곡리 산13-1번지를 비롯한 총 46필지로서 면적은 29만 1,934㎡이며 취득 추정금액은 7억 1,377만원 정도로서 2010년도에 취득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수기업 유치로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 및 농외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위치도 및 지적도, 항공사진은 뒷장의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어렵게 우리 군이 신규 농공단지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만큼 사업추진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봉화 유곡 농공단지 신규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통해 9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인 9월 12일부터 9월 16일까지 기간 중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12일부터 9월 16일까지 기간 중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안태선 의원과 이찬용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안태선 의원과 이찬용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김천일(金天壹),
    부 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박대희(朴大熙)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미래전략과장 전영하(全泳河)
    종합민원과장 김장한(金章漢)
    새마을경제과장 김경기(金景基)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金度年)
    산림환경과장 신승택(辛承澤)
    도시계획과장 김도섭(金道燮)
    재정과장 홍승한(洪承漢)
    행정지원과장 김광원(金光遠)
    보건소장 우양구(禹穰九)
    농업지원과장 홍경표(洪慶杓)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柳佑泰)
    신기술영농과장 도미숙(都美淑)
    청량산관리사무소장 권진원(權進元)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박시원(朴時源)
    전문위원 김복규(金復圭)
    의사담당 전대성(全大星)
    기록원 김연자(金淵子)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천일(金天壹)
    의      원 안태선(安泰先)
    의      원 이찬용(李燦鎔)
    사무과장 박시원(朴時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