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태선 의사일정 제1항『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각 실과소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심사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 중 추가사업 요청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에 계수심사를 실시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추가요청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와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기정 기획감사실장 허기정입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당초예산에 수해복구를 위한 기채 이자예산을 1억 8,900만원 확보했었는데 예산 조기집행 관계로 3월에 7,738만 5,000원을 집행하고 정리추경 때 정산해서 나머지를 상환할 예정으로 제1회 추경 때 잔액을 삭감했었습니다.
그런데 9월 15일자 상부공문에 10월 9일까지 상환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부득불 수정예산으로 1억 1,161만 5,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신종 플루 예방대책 장비관계는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수정예산에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심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수심사 회의는 지방자치법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예산안 계수심사 회의는 비공개 진행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과목별로 한건씩 검토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과 형평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계수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 공 개 계 수 심 사 ---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계수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는 동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위원장 안태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강석희 제15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석희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11일 제15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인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9월 11일부터 9월 16일까지이며, 기간 중 2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2,567억원 보다 398억원이 증액된 2,965억원으로 15.5%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2,238억 3,800만원보다 326억 7,600만원이 증액된 2,565억 1,4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71억 2,400만원이 증액된 399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는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의 여파와 지출감소에 따른 공백을 줄이고 성장 둔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부진한 투자를 보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의 원안대로 인정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하고 예산투자의 형평성, 공정성 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일반회계 부분에서 7억 1,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중에서 긴급히 소요된다고 판단되는 수해복구 차입금 이자상환금과 신종 플루 예방대책에 따른 장비구입비 등 1억 9,56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잔액 5억 1,638만 5,000원은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은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태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께서 보고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선 의결에 앞서 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집행부에 동의를 요청하였던 바,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일 본회의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산회)
○ 출석 위원수 6명 위 원 장 안태선(安泰先),
간 사 강석희(姜錫姬)
금상균(琴相均),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권영준(權寧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