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54회[임시회] - 본회의 - 제1차(2009. 11. 03 금요일) - 제154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54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11월 03일(금) 11시1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5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
3. 봉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4. 봉화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봉화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0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봉화 상설시장 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
   - 물야 오록쉼터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 7.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본회의 휴회의 건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1. 제15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
3. 봉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4. 봉화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봉화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0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봉화 상설시장 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
      - 물야 오록쉼터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

7.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본회의 휴회의 건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 10분 개의)

부의장 권영준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시원
    사무과장 박시원입니다.
    제15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21일 황재현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아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27일에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의회에서 발의한『200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봉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봉화군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등 4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봉화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200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봉화 상설시장 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건』,『물야 오록쉼터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건』등 3건을 포함하여 총 7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영준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의장 권영준
    의사일정 제1항『제15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비롯한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11월 11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11월 11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  

부의장 권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0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신대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의원
    신대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군정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안사업을 비롯한 각종 공사 추진상황 및 시공실태를 점검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함은 물론 성실시공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본 의원 외 3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사업장 확인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기간 중 5일간이며 주요사업장 내역에 따라 사업장 안내 및 보충설명을 위해 시행부서 실과소장, 읍ㆍ면장 또는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한 목적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영준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방금 신대기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봉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4. 봉화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봉화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0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봉화 상설시장 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
      - 물야 오록쉼터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
  

부의장 권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200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찬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용 의원
    이찬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봉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제결혼 장려시책과 더불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 이민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안정과 사회통합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제ㆍ사회적 능력을 발휘하도록 지원하여 군민 서로간의 격차를 좁혀 이질적인 문화를 조화롭게 이끌어 가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4년마다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상담, 가족관계 증진, 보육 및 교육, 보건, 의료서비스, 의사소통, 사회적응 및 경제활동 지역사회 참여 등 지원사업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 제8조에는 다문화 가족의 지원사업 대상과 실태조사 및 예산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정보교류와 상호협력 등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봉화군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우수단체와 개인, 그리고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다문화 가족지원법과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국적법, 봉화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봉화군 포상조례를 참고 하였으며, 지난 9월에는 집행부 담당부서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금년 9월말 기준 우리군의 다문화가구는 144가구이며 자녀수는 205명입니다. 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10가구, 차상위 계층이 9가구가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대부분이 생활이 어렵고 특히 언어소통 애로와 가정생활에서 가족간의 불화는 이국만리로 결혼한 이민자에게는 이중적인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국제결혼 시책을 전국 어느 자치단체 보다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지만, 그 다문화 가족의 관리에는 소홀하였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 조례를 제정하여 다문화 가족에 대한 군민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국제결혼 이민자에게는 조기 정착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군민 모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사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영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강석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희 의원
    강석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봉화군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금지토록 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본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의원이 겸직이 허용된 직을 겸할 시에는 서면으로 신고토록 하고 그 절차와 방법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봉화군의회 의원은 봉화군 및 군 관내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방법 등을 구체화하였으며, 의원은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른 특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범위에 종사하는 의원은 해당 특별위원회 구성원에서 제외하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사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영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기복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기복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군정의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봉화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기초생활보장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서 개정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금명칭이 봉화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였습니다. 이것을 봉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금의 사용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종전에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가 제3조 2항에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로 제3조 2항이 신설되고 제3조 1항의 2항 자산형성지원, 그리고 제3조 제2항의 3항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제3조 제2항의 4항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등으로 해서 일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조 4항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괄호내서 되어 있는“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의한다”를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9조 1항 중“5%내에서 범위 내에서”를“5%범위 내에서”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드린 내용대로 의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권영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200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봉화 상설시장 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건과 물야 오록쉼터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건 등 2건에 대하여 새마을경제과장님 나와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김경기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김경기입니다.
    200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야 오록쉼터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취득은 물야면 소재지 국립수목원 진출ㆍ입 도로변에 우리 군을 알리는 홍보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과 동시, 봉화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공간으로서의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휴게공간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물야 오록쉼터 조성사업으로서 위치는 물야면 오록리 307-10번지 외 1필지, 면적은 3,835㎡,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 사업비는 5억 5,500만원으로서 사업내용은 수목식재, 조경시설물과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방금 말씀드린 물야면 오록리 307-10번지 외 1필지로서 면적은 3,835㎡, 추정금액은 약 2억 9,900만원 정도로서 2010년도에 취득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본 쉼터를 자연친화적인 쉼터로 조성하여 주민의 여가휴식 공간제공 및 봉화군을 알리는 거점지역으로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 필지조서와 위치도 및 매입부지 전경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물야 오록쉼터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봉화 상설시장 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화 상설시장 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사유는 봉화시장을 찾는 고객에게 편리하고 안락한 쇼핑환경을 조성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중 당초 계획하였던 봉화농협 창고 부지가 농협이사회에서 부결이 됨으로써 부득이 사업대상지 일부를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봉화 상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으로서 위치는 봉화읍 내성리 396-6번지 외 19필지이고 부지면적은 당초 3,511㎡에서 253㎡가 감소된 3,258㎡입니다. 사업내용은 전통시장 출입고객 전용 100면 정도의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당초 보상금 사정 시 20건에 27억 7,100만원이었으나 현재 보상금 지급은 18건에 16억 3,600만원, 미해결은 2건에 1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해결 2건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봉화농협이 11억 500만원, 그리고 황하석씨로 고물상 사장님의 자제 분인데 3,000만원입니다만, 아직 보상에 응하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보상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득재산 변경계획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봉화읍 내성리 396-2번지, 1,521㎡, 소유주는 농협입니다만, 사업구역에서 제외하고 봉화읍 내성리 404-17번지, 1,198㎡와 봉화읍 내성리 404-18번지, 70㎡, 소유자는 이원우씨로서 전체 1,268㎡를 사업구역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취득시기는 금년도까지 취득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 전통시장 주변 주차난 해소로 시장을 찾는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 공간정비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물야 오록쉼터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과 봉화 상설시장 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탁월한 식견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권영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을 들은 봉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의와 검토과정을 거쳐, 11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장 권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전반에 대하여 공정성과 적법성 및 타당성을 살피고자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와, 봉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회기인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계획인바, 행정사무감사 계획 통보와 감사자료 제출에 따른 집행부의 사전 준비를 위하여 이번 회기에서 의결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장 권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기간인 11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기간 중 5일간 현장 의정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기간 중 5일간은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장 권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강석희 의원과 금상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석희 의원과 금상균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가 개의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이 있겠으며, 제2차 본회의는 11월 11일 11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 의원수 6명
    부 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박대희(朴大熙)
    기획감사실장 허기정(許基廷)
    주민생활지원과장 배기복(裵基福)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미래전략과장 전영하(全泳河)
    종합민원과장 김장한(金章漢)
    새마을경제과장 김경기(金景基)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金度年)
    건설재난관리과장 이유덕(李裕德)
    재정과장 홍승한(洪承漢)
    보건소장 우양구(禹穰九)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柳佑泰)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박시원(朴時源)
    전문위원 김복규(金復圭)
    의사담당 전대성(全大星)
    기록원 김연자(金淵子)

회의록 서명날인
    의장 김천일(金天壹)
    의원 금상균(琴相均)
    의원 강석희(姜錫姬)
    사무과장 박시원(朴時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