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54회[임시회] - 본회의 - 제2차(2009. 11. 11 목요일) - 제154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54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11월 11일(목) 11시15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봉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2. 봉화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봉화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0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봉화 상설시장 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
   - 물야 오록쉼터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
5.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
6. 폐회

안건
5.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
1. 봉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2. 봉화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봉화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0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봉화 상설시장 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
      - 물야 오록쉼터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


(11시 15분 개의)

부의장 권영준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특별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규
    전문위원 김복규입니다.
    지난 11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특별위원회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 선임이 있었으며, 이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날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찬용 위원님, 간사에 금상균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영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  

부의장 권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찬용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찬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용 의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찬용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3일 제1차 감사특별 위원회에서 의결한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는 매년 일정한 기간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면서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올바른 군정을 실현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7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이며 감사대상은 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와 읍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집행기관에 요구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2009년도에 집행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 감사계획서와 같이 감사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7일 동안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 선서를 한 후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간 중 필요시에는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증인 및 진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현지 확인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감사에 있어서 보다 알차고 효율적인 감사활동이 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수감에 임하는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영준
    이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2009년도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찬용 의원님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의원 여러분께 사전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9일간의 회기로 개최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통해 현안사업을 비롯한 각종 공사 추진상황 및 시공실태를 점검함으로써 수범 현장은 칭찬을 하고, 잘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는 등 군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한 뜻 깊은 회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이나 문제점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를 취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에 이어 곧 제155회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연말을 맞아 공사 간 바쁘실 줄 사료되나 원활한 회의운영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의 알찬 결실을 위해 각종 사업현장을 하나하나 챙겨서 금년도 각종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정활동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폐회)

1. 봉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2. 봉화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봉화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0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봉화 상설시장 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
      - 물야 오록쉼터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
  

부의장 권영준
    지금부터는 이번 회기 동안 심의해 온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봉화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0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첫 번째 안건인“봉화 상설시장 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 상설시장 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물야 오록쉼터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물야 오록쉼터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수 6명
    부 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박대희(朴大熙)
    기획감사실장 허기정(許基廷)
    주민생활지원과장 배기복(裵基福)
    미래전략과장 전영하(全泳河)
    종합민원과장 김장한(金章漢)
    새마을경제과장 김경기(金景基)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金度年)
    산림환경과장 신승택(辛承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유덕(李裕德)
    재정과장 홍승한(洪承漢)
    보건소장 우양구(禹穰九)
    농업지원과장 홍경표(洪慶杓)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柳佑泰)
    신기술영농과장 도미숙(都美淑)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박시원(朴時源)
    전문위원 김복규(金復圭)
    의사담당 전대성(全大星)
    기록원 김연자(金淵子)

회의록 서명날인
    의장 김천일(金天壹)
    의원 금상균(琴相均)
    의원 강석희(姜錫姬)
    사무과장 박시원(朴時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