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55회[정례회] - 본회의 - 제1차(2009. 11. 20 금요일) - 제155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55회 봉화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11월 20일(금) 11시3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55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결)
2.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결)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결)
4. 봉화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5. 봉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6. 200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 춘양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의결)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결)

안건
1. 제155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봉화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봉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0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 춘양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 30분 개의)

의장 김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시원
    사무과장 박시원입니다.
    제155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3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의회 자체 발의안건인『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봉화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등 3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인『봉화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0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의 건』,『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의 건』,『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등 총 8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5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천일
    의사일정 제1항『제155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2회, 40일 이내로 개최토록 되어 있으며,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7일간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정례회는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조례 제ㆍ개정, 군정질문 등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12월 22일까지 33일간으로 회기를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5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2일까지 3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금상균 의원님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봉화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군정 업무전반에 대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 방향을 모색하고자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출석기간은 11월 23일부터 12월 17일까지 기간 중 9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방금 금상균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봉화군의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의원 7명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5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7명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봉화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봉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0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 춘양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200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황재현 의원님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현 의원
    황재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권영준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찬성한 봉화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증대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군수ㆍ농업인의 책무 및 민간단체의 역할로 군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 농업정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의 실천으로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에 노력하며 민간단체는 군의 친환경 농업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회원ㆍ농업인 등에게 필요한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영농지도를 하여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게 하는 등 역할을 마련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 농업육성 위원회를 13명(당연직 4, 위촉직 9) 이내로 구성하여 설치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과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및 생산량 증대방안 모색,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사항,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유통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 그리고 친환경농업 사업의 평가 및 시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지원으로 군수는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에 의한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군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농경지 개량과 농업용수 오염방지 농업환경개선을 위한 토양검정, 그리고 기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 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친환경 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주요 지원사업은 농자재 구입 및 시설설치, 농산물의 택배비 및 도농교류사업, 환경친화형 관광농업과 교육농장 설치 사업, 직접지불제 사업, 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퇴비증산, 농업환경개선을 위한 토양개량, 민간인증기관 육성, 생산 및 유통의 활성화 사업 등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과 친환경 농업기술의 개발ㆍ보급자, 유통사업자 등입니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친환경 관련 농산물의 인증실적 친환경농업 실천경력 및 영농규모,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 기여도 및 실천의지, 친환경농업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서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의 실천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하여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간인증기관 육성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평가 및 소비촉진ㆍ유통지원으로는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사업 결과를 연 1회 이상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에 반영하고 친환경농업 실천실적이 우수한 유공자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전문유통시설 설치에 따른 지원과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용 식품재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에 우리 군은 전국적으로 청정한 자연농촌 지역으로 각광 받고 있어 농업환경개선 등으로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는 친환경농업 육성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본 조례를 제정하여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활성화 등으로 지역경제와 농업인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사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재정과장님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 홍승한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홍승한입니다.
    평소 열정적이고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주에는 봉화의 기상이 남한의 시베리아로 알려질 만큼 냉혹한 추위가 있는 만큼 의원님들의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요즘 봉화군정의 이미지가 매스컴을 통해 나날이 밝아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 모든 것이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우리 봉화군정을 넉넉하게 지도 편달해 주시고 다른 자치단체보다 선도적으로 앞서 갈 수 있게끔 잘 이끌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싶어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재정과에 대해서도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심에 대해 더욱 감사를 드리면서 봉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봉화군의 결산검사기간 중 결산검사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타 자치단체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었으며 경상북도 내에 23시군 중 57%인 13개 시군이 현재 일비를 10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새로이 조례를 개정하는 시군에 있어서도 일비를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동법시행령 제83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추진일정은 2009년도 8월 26일에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였고 2009년도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바 있으며 조례규칙 심의회의는 2009년도 10월 29일 개최한바 있습니다.
    자치법규집에 따른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200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인 “춘양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양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양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지원 덕분으로 금년도 신종플루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적극적인 지지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양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취득사유입니다. 현 춘양면 보건지소는 1993년에 건축되어 건물이 많이 노후화 되고 진료공간이 매우 협소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선정된 춘양보건지소의 이전 신축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춘양면 의양리 387-4번지로서 면사무소 뒤편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의 면적은 2,238㎡로서 추정금액이 3억원 정도입니다.
    취득절차 및 방법은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의뢰하여 산술평균을 적용한 가액에 따라 금년 중에 협의 취득코자 합니다. 매입대상 필지 조서와 위치도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의료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을 들은 2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후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군정업무 실적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의 기간 중 7일간과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인 12월 3일부터 12월 15일 까지 기간 중 10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7일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 10일간은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신대기 의원과 황재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5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대기 의원과 황재현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읍면과 본청 실과소의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특별위원회가 운영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김천일(金天壹),
    부 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봉화군 출석공무원
    군수 엄태항(嚴泰恒)
    부군수 박대희(朴大熙)
    기획감사실장 허기정(許基廷)
    주민생활지원과장 배기복(裵基福)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미래전략과장 전영하(全泳河)
    종합민원과장 김장한(金章漢)
    새마을경제과장 김경기(金景基)
    도시계획과장 김도섭(金道燮)
    건설재난관리과장 이유덕(李裕德)
    재정과장 홍승한(洪承漢)
    행정지원과장 김광원(金光遠)
    보건소장 우양구(禹穰九)
    농업지원과장 홍경표(洪慶杓)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柳佑泰)
    신기술영농과장 도미숙(都美淑)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박시원(朴時源)
    전문위원 김복규(金復圭)
    의사담당 전대성(全大星)
    기록원 김연자(金淵子)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천일(金天壹)
    의      원 신대기(申大基)
    의      원 황재현(黃在鉉)
    사무과장 박시원(朴時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