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55회[정례회] - 본회의 - 제2차(2009. 12. 02 수요일) - 제155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55회 봉화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12월 2일 (수)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총괄 제안설명)
2. 봉화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3. 봉화군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결)
4. 봉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
5. 200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
   - 춘양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 6. 봉화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결)

안건
1.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2. 봉화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봉화군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봉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0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춘양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

6. 봉화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안 추가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시원
    사무과장 박시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지난 12월 2일 개의된 제155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신대기 위원님, 간사에 황재현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안 추가접수 사항으로『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봉화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2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의장 김천일
    의사일정 제1항『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소관 실과소별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 및 질의ㆍ답변이 있게 될 것이므로 오늘은 총론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기정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허기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연초부터 국가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예산 조기집행 등 여러 가지로 일이 많았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성원이 있었기에 대내외적으로 무난하게 군정을 펼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지역발전과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온힘을 다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군청산하 전 공직자를 대신하여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재정전망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재정 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제침제의 탈피를 위해 2009년 정부는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그리고 기업의 고용창출과 투자확대 등 다양한 정책추진으로 당초 마이너스 성장 전망에서 하반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는 등 불안했던 국내외 경제 환경이 긍정적으로 돌아 섰습니다.
    2010년 정부에서는 4% 내외의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으나, 고용여건 악화 및 금융부분 불안 요인을 말끔히 종식시키지 못하고 있고 세계경제 회복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긍정적인 평가는 다소 이르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2010년 세입규모는 금년보다 1.1% 감소한 287조 8,000억원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세출규모는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을 증대시켜 2009년 보다 2.5% 증가한 291조 8,000억원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내년 경제회복 추이에 따라 재정 지출규모는 2009년 보다 축소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둘째, 우리군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먼저 세입여건입니다. 자체세입이 소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나 국가경제 상황 등 대외적인 여건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 불안한 실정이며 의존재원은 국가 재정지출 확대정책에 따라 대부분 국고보조금 등 특정재원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감세정책으로 교부세 등 일반재원 확보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출전망입니다. 신성장 동력산업의 발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의 시행으로 재정 투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률 증가 및 지역경제 회복기반 강화와 함께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고용부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지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정부시책에 따라 SOC사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시책 발굴과 선진농업기술 지원 및 고부가 농업 육성 등에 전력을 다하고 에너지, 노인문제 등 미래사회에 대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재정전망이 다소 어둡고 한정된 재원이지만, 지역발전과 주민소득증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2,322억원으로, 2009년 본예산 2,340억원 보다 18억원이 감소된 규모이며 예결특위 심의 중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면 수정예산안에서 다소 증액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총 2,121억 1,0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2,014억 6,000만원 보다 106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00억 9,0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24억 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럼,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입니다. 자체수입은 179억 8,000만원이며 지방세가 65억 3,000만원, 세외수입이 114억 5,0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1,941억 2,0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1,214억 4,000만원, 재정보전금 10억원, 국ㆍ도비 보조금 716억 8,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대비 지방교부세 32억 3,000만원과 국ㆍ도비 보조금 67억 3,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주요 분야별 편성현황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114억 6,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4억 6,000만원, 문화ㆍ관광 분야 73억 4,000만원, 환경보호 분야 116억 1,000만원, 사회복지 분야 282억 2,000만원, 보건ㆍ의료 분야 39억 1,000만원, 농림 분야 528억 4,0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103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33억 1,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00억 8,000만원, 인건비 등 기타 344억 6,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내년에도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경제회생 정책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공사의 동시 발주에 따른 부실시공 방지 등 효율적인 현장관리를 위해 읍면 사업예산을 금년 대비 10%정도 감액 편성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군은 은어축제, 송이축제를 비롯하여 면단위 5개 축제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특성화된 축제 보다는 보편적인 유사 행사로 간주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통ㆍ폐합 권고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해결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 물야면 외 5개 면의 축제예산 7,400만원을 문화체육관광과에 포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군은 행정안전부의 재정분석 결과 축제ㆍ행사성 경비의 권고기준 지표(일반회계 세출예산 대비)가 1%인데 2008년도 결산기준 우리군은 0.99%로 전국 평균 0.57%와 전국 군 단위 평균 0.83%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것은 다른 지자체도 대동소이한 형편일 것이나, 문제는 우리군의 재정 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최대 재원이 지방교부세인 점을 감안 할 때 향후 교부세 페널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걱정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하고 불합리한 행사ㆍ축제에 대하여는 앞으로 여론수렴을 통해 축소 또는 통ㆍ폐합함으로써 향후 도래될 군정의 역기능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체육행사에 1,000~1,200만원, 등반대회 등 주민화합 행사에 400~500만원으로 행사를 추진하여 왔으나, 이 또한 행사성 경비로 면단위 축제와 연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아래“문화체육 및 주민화합행사”로 통합해서 1,200~1,400만원 규모로 읍면에 편성하게 되었으며, 이 역시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우리군의 재정에 큰 결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향후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직원들의 복지향상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시군실정을 감안하여 월액여비를 18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 전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 초과근무수당 체계를 일부 보완하여“공무원 단체 상해보험”1억 2,400만원을 별도 편성하는 등 기존 체제를 일부 개편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는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지역인구의 노령화와 지속되는 경기침체에 따른 주민 공감 행정체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요 세입은 상수도 사용료수입 5억 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1억 5,000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30억 5,000만원 등이며 세출부분은 정수장 운영 및 상수도 유지ㆍ보수 예산 19억 4,0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3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주요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9억 7,000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66억 6,000만원, 낙동강 수계기금 14억 9,000만원 등이며 세출부분은,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64억 9,000만원,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비 3억 4,000만원, 분뇨처리시설 이전사업 8억 7,0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13억 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용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을 주 세입원으로 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등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6억 5,000만원 규모로서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과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여 주민들의 재산보호와 효율적인 도시계획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신규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세입재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4,000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13억 8,000만원 등이며 세출부분은 신규 농공단지 조성에 23억 2,000만원,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요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8억 3,000만원과 도비 보조금 1억 2,000만원 등 총 9억 5,000만원이며 세출부분은 하천시설 취약지구 보강사업 6억 5,000만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여 체계적인 하천관리와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각종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부과되는 부담금을 수입재원으로 하여 신규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각종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총 10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 현황에 대하여는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 20억 5,000만원, 지출 17억 5,000만원 규모로 운용하게 되며 2010년도 말에는 23억 7,000만원이 적립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실과소별 제안 설명 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0년도 본예산 안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사업과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및 경쟁력 있는 선진농촌 건설을 위한 농림ㆍ수산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대책, 저소득 주민보호, 상ㆍ하수도, 환경문제 등을 종합 판단해서 각 분야별 형편을 고려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모든 군민의 희망사항이 되겠지만, 예산규모를 대폭 상향 조정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려 노력하였으나 2010년도 상반기 조기집행과 정부 재정교부금의 불안정 등 제반 요인을 종합 고려하여 편성 제출한 만큼,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각종 현안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좀더 해결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을 공감하면서 실과소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2010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예산안이 긴축재정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상당히 줄었는데 우리 봉화군은 작년대비 현재 본예산이 그렇게 많이 감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안이 확정되면 작년대비 어느 정도 증액될 것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기정
    예, 지금 현재 2,322억원을 당초예산에 요구했는데 금년도 본예산 2,340억원보다 18억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따라서 국ㆍ도비 가내시된 사항을 감안해서 수정예산으로 한 38억원을 추가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2,360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한 20억원이 증액된 예산이 최종예산으로 될 것 같습니다.

금상균 의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예결위에서 거론이 되겠습니다만,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 등 이런 타이틀 아래 연구용역비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편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물론 미리 준비해 놓고 하는 것은 당연한데 실현가능하지 않은 부분, 너무 거리가 먼 부분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점을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기정
    예, 어제 행정사무감사 보고 시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부터 5년 주기로 기초생활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기계획으로서 비전 2020이나 종합개발계획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고 실질적으로 실천가능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금상균 의원님께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현재도 시안을 넘겨서 아직까지 확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이걸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변경되겠나, 하는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아울러서 실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것은 전체예산은 18억원이 줄었습니다만, 증감율을 보면 의존수입이 5.4%가 늘어났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가 어디에 근거가 있는 것인지, 뒤에 내역을 보니까 지방교부세가 2.74% 증가했어요. 그렇다면 지방교부세가 올해만 해도 110억원 이상이 줄어 든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증액편성해서 과연 지방교부세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조금도 그렇습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 국ㆍ도비 같으면 기 내시가 돼서 된 것으로 알기 때문에 12.4%, 9.8%, 10.3%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내역과 또 지방교부세가 2.74% 늘어났으면 상당히 증액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기정
    예, 전체적으로 국ㆍ도비가 감한 원인은 댐상류 하수처리시설에서 100억원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년수준 이상으로 전망이 되고 의원님들한테 상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내년 재정의 불안요인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여유자금을 다문 얼마라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운영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물론 지금 가지고 있는 재원으로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 것은 운영자체에서 하는 얘기이고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2.8%증액된 부분의 지방교부세를 과연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허기정
    예, 저희들이 중앙부처에도 자주 올라가고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여러 인맥채널을 통해서 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일단 편성했으니까 내년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중앙과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될 겁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기정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12월 22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봉화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 홍승한
    재정과장 홍승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추진하고 계시는 김천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봉화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봉화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주요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은 물론, 실효성이 없는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도입 등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오늘 설명 드릴 봉화군세감면조례는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 중인 지방세법의 개정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세 감면시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만 개정하게 되었으며, 국회에 제출된 지방세법의 개정은 시기상의 문제만 있을 뿐, 개정자체는 확실하다고 보여 지고 있으며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봉화군세조례는 전부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정과 내부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된 봉화군세감면조례의 운영기간은 내년 2010년 한 해만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09년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의견 제출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봉화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중 주요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 홍승한
    주요개정 내용은 관련 법률의 개정사항 반영과 일몰이 도래한 규정정비, 감면폐지, 기타 감면규정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자료를 드렸는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률 개정사항에 의한 반영이 되겠습니다. 군세감면조례 제2조 중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에 있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4에 자활용사촌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반영하는 것으로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4에 따른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로 문구가 삽입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자활용사촌이라는 것은 전 공상군경 1급 중상이자 20명 이상이 거주하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23조에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사항으로서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의 재산세율 체계가 변경되어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일반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효과를 상쇄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현행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1,000분의 1.5로 적용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표준액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분의 1로 적용하고 과세표준이 6,000만원 초과일 경우에는 1,000분의 1.5로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몰이 도래한 규정정비가 되겠습니다. 군세감면조례 제16조에 7~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2001년부터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이 변경된 자동차 중에서 2009년 말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감면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현행 7인승에서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전방조정자동차 및 전방조정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9년 말까지 감면하게 되어 있던 것을 개정안에는 7~10인승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경감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전방조정자동차는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 운전대 중심까지 자동차의 길이가 4분의 1이내인 자동차로서 예를 든다면, 그레이스, 봉고, 프레지오, 이스타나, 베스타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 자동차세율 적용은 1년에 6만 5,000원 정도로 해서 그대로 적용되겠습니다.
    세 번째, 감면폐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군세감면조례 제14조에 주민공동체가 공동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과, 제17조에 주차장 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제24조에 물류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전쟁기념 사업회에 대한 감면, 제30조에 향교재단 소유의 재산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전체를 폐지하고 시군자치단체로 개별적으로 필요할 시에는 개별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세법 이관으로 인한 감면대상으로, 군세감면조례 제7조 2항으로서 2009년도 9월 30일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대상 주택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 감면조항은 국회에 상정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기 감면조례에서 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타 감면규정 정비입니다. 첫째, 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4조에 한센정착 농원지원을 위한 감면과 제20조에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에 있어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 후에 주택이라는 부분을 주거형 건축물 및 주거형 토지로 변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지방세법상 감면이 적용되는 규정으로 제13조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으로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 감면은 지방세법 감면과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지방세법 제112조 2항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 등 감면배제 규정에 대한 정비가 되겠습니다. 제29조에 감면대상 조항을 신설해서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하여 제17조에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중, 제20조에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중, 제21조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중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의한 과세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을 제외한다. 라는 규정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출한 봉화군세감면조례는 지방세법 개정에 염두를 두고 있으나 지방세법이 개정 안 되더라도 조례개정 및 시행에 큰 문제는 없는 범위 내에서 개정하려고 안을 잡은 상태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봉화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고 국회에서 지방세법이 개정되는 대로 곧 제출될 봉화군세조례 전부개정 시에도 많은 지도 편달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끝에 지방세법에 따른 사치성부동산 감면배제 규정 정비에서 제17조에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도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일반 대지라든지, 전답에도 같은 적용을 합니까?

재정과 홍승한
    제17조에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부분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지, 사치성부동산 등 감면배제 규정에 대한 부분만 삭제하기 때문에 그건 감면을 다 받습니다.

안태선 의원
    일반적인 사권제한에 대한 것은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요?

재정과 홍승한
    사권제한 토지를 다 받는데 그 항목 중에서 사치성부동산 부분만 삭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태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봉화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있은 후 12월 22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봉화군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봉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0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춘양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사일정 제5항『200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200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인“춘양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인“춘양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봉화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5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이 보류된 안건으로서 의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4건의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내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전반에 걸쳐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새마을회장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보류된 안건을 오늘 의결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김천일(金天壹),
    부 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박대희(朴大熙)
    기획감사실장 허기정(許基廷)
    주민생활지원과장 배기복(裵基福)
    새마을경제과장 김경기(金景基)
    산림환경과장 신승택(辛承澤)
    재정과장 홍승한(洪承漢)
    행정지원과장 김광원(金光遠)
    보건소장 우양구(禹穰九)
    신기술영농과장 도미숙(都美淑)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박시원(朴時源)
    전문위원 김복규(金復圭)
    의사담당 전대성(全大星)
    기록원 김연자(金淵子)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천일(金天壹)
    의      원 신대기(申大基)
    의      원 황재현(黃在鉉)
    사무과장 박시원(朴時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