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찬용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정례회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5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기간 중 7일 동안 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의 목적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등 행정을 감시ㆍ감독하고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군정에 대한 평가와 대안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인식하셔서 위원님께서는 그동안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수집하신 군정추진 자료와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들도 소상한 답변과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상운면, 물야면, 봉성면, 법전면, 춘양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과 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