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찬용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7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청량산관리사무소, 새마을경제과, 기획감사실에 대한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과 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