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55회[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 12. 18 금요일) - 제155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55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12월 18일(금)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건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대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신대기
    의사일정 제1항『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 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와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기정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허기정입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신대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지난 11월부터 계속된 정례회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내실 있는 군정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고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09년을 돌아보며 군정이 한층 수월하게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지척에서 격려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 경인년 한해도 지역경기 활성화와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더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금년도 마지막 추경으로, 예년에 비해 많은 국ㆍ도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등이 변경 내시되었으나, 일부 중앙부처 보조금 교부여건 변동으로 2008년도 정리추경 보다는 규모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012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7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610억 3,0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5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401억 7,000만원으로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 25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기타잡수입, 국ㆍ도비 사용 잔액 등 15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에서 특별교부세 7억 1,000만원이 추가 내시되었고 재정보전금이 1억 3,000만원,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에서 3억 7,000만원이 감 내시되었습니다.
    국고 보조금 22억 8,000만원이 감되었고, 도비 보조금 19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현황으로, 문화ㆍ관광 분야 17억 5,000만원, 보건 분야 4억원, 농림 분야 37억 4,0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1억 5,0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6억 5,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3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환경보호 분야 감 8억 8,000만원, 사회복지 분야 감 25억 6,000만원, 예비비에서 3,0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 총예산은 70억원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변경 내시되어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총 269억 5,000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 국ㆍ도비 보조금 15억 8,000만원이 감 내시되는 등 총 26억 2,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대부분은 연말 국ㆍ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사업비가 감 되었으며, 예년에는 당해년도 집행 잔액을 불용하여, 익년도에 국고 반환금으로 편성하던 것을 금년에는 일정액을 미리 감액조치 한 것입니다.
    미래전략과 예산은 총 91억 3,000만원으로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신활력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 비율을 맞추기 위해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부족분 500만원과,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한 상사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 예산은 총 15억원으로 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120 생활기동대 운영에 공공운영비 부족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경제과 예산은 총 176억 2,000만원으로, 12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민숙원사업에 5억 9,000만원, 도비 보조사업인 새마을 주민숙원 사업에 5억 5,000만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희망근로사업에 상사업비 5,000만원과 특별교부세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은 총 133억 5,000만원으로 17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오전댐 주변에 관광객편의 제공을 위한 녹색테마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에 3,0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에 1,000만원,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에 4,000만원,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에 5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고,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10억원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환경과 예산은 총 202억 1,000만원으로 9억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산발예방 활동에 1,000만원, 석포면 승부리 사용종료 폐기물매립장 보강사업에 국비 40억원을 감하고, 도비 15억원과, 특별교부세 7억원을 추가 지원받아 군비 1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감액된 국비 40억원은 환경부에서 환수하여 바로 봉화군에 재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렵장 운영관리에 6천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은 총 190억 4,000만원으로 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토목사업, 춘양 가축시장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부지 추가매입 건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예산은 총 427억원으로 6억원이 추가편성 되었습니다. 편리한 도로망 정비에 5억 5,0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재정과와 행정지원과는 예산액이 소폭 변동이 있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총 60억 6,000만원으로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사업 지원에 내과진료 의약품 추가구입에 3,000만원, 춘양 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에 2억 9,000만원, 신종전염병 예방지원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총 459억 9,000만원으로 37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쌀소득 보전직접 지불제 사업에 29억 3,000만원, 농작물연작 피해경감 자재 지원에 1억 8,000만원, 축산기반 확충 사업에 5,000만원,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에 3억 1,000만원, 농업생산 기반정비 사업에 1억 4,000만원, 귀농정착 지원과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에 1억 1,000만원, 기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낙동강수계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 3,000만원과 국ㆍ도비 반환금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융자금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상환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도시계획구역 내 대지 보상을 위해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2009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160건에 310억 6,000만원이며, 명시이월은 159건에 270억 6,000만원, 계속비 이월은 1건에 39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이 예년에 비해 많이 줄어든 것은 상반기 경기회복을 위해 추진된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2008년도 수해복구사업이 대부분 마무리가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1월초에 확정하게 되며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기금운영계획 변경 안은 세입과목 정정사항이 있어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였으며, 금액 변경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다소 부족하나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추경으로서 추경예산 성립 후에 교부되는 국ㆍ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예산총칙 제7조에『제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국ㆍ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라는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행안부“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되는 경비에 대한 처리기준”에 따른 것으로 추후 변경사항은 별도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에결특위 신대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소 미흡하더라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09년도 정리 추경임을 감안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대기
    예산안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심사 회의는 회의의 성격상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안 계수심사 회의는 비공개 진행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과목별로 한 건씩 검토하면서 심도 있는 계수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        수        심        사 ----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세 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계수 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 위원수 7명
    위 원 장 신대기(申大基)
    간    사 황재현(黃在鉉)
               금상균(琴相均),
               권영준(權寧焌),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박대희(朴大熙)
    기획감사실장 허기정(許基廷)
    주민생활지원과장 배기복(裵基福)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미래전략과장 전영하(全泳河)
    새마을경제과장 김경기(金景基)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金度年)
    산림환경과장 신승택(辛承澤)
    도시계획과장 김도섭(金度燮)
    건설재난관리과장 이유덕(李裕德)
    재정과장 홍승한(洪承漢)
    보건소장 우양구(禹穰九)
    농업지원과장 홍경표(洪慶杓)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柳佑泰)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김복규(金復圭)
    의사담당 전대성(全大星)
    기록원 권민우(權珉羽)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신 대 기(申大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