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56회[임시회] - 본회의 - 제1차(2010. 01. 29 금요일) - 제156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56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월 29일(금) 11시2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5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결)
2.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 (의결)
3. 봉화군 파인토피아봉화 워터파크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4. 봉화군 청량산 명승관람료 징수 조례안 (제안설명)
5. 봉화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6. 봉화군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7. 봉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8. 봉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9.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10. 봉화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11. 본회의 휴회의 건 (의결)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결)

안건
1. 제15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
3. 봉화군 파인토피아봉화 워터파크운영 조례안
   4. 봉화군 청량산 명승관람료 징수 조례안
   5. 봉화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봉화군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봉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봉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봉화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 본회의 휴회의 건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 20분 개의)

의장 김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시원
    사무과장 박시원입니다.
    제15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월 21일 금상균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월 21일에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봉화군 파인토피아봉화 워터파크운영 조례안』,『봉화군 청량산 명승관람료 징수 조례안』,『봉화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등 9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천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15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비롯한 당면한 주요 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2월 8일까지 11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2월 8일까지 1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2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는 2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봉화군 파인토피아봉화 워터파크운영 조례안
   4. 봉화군 청량산 명승관람료 징수 조례안
   5. 봉화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봉화군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봉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봉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봉화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파인토피아봉화 워터파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청량산 명승관람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파인토피아봉화 워터파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미래전략과장님을 대신하여 혁신전략팀장님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혁신전략팀장 이승락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 혁신전략팀장 이승락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118호로 상정한 봉화군 파인토피아봉화 워터파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민과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와 체험 장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돕기 위해 조성된 파인토피아봉화 워터파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제정 내용입니다. 명칭은“파인토피아봉화 워터파크”라 칭하고 위치는 봉화읍 내성리 354-1번지 일원으로 하였습니다. 입장료는 1만원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위임하여서 급변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미래전략과 혁신전략팀장 이승락
    운영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들은 상호 협약으로 체결토록 하고,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자체규정을 정하여 운영토록 함으로써, 위탁관리의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 시에는 원상회복 및 변제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봉화군 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2009년 한 달간 물놀이장을 운영한 결과 총 8,115명이 이용했습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파인토피아봉화 워터파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지역 문화레저 공간의 자랑거리인 워터파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조례안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의원입니다.
    조례는 당연히 제정되어야 하지만, 작년 여름에 물놀이장을 운영했을 때, 어떤 문제가 야기되었는가 하면, 음료수라든가, 음식물 반입이 안 되니까 그 안에서 파는 걸 사 먹거든요. 그런데 판매가격이 시중가보다 비싸다고 불평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협약 시에 음료수 가격을 일반슈퍼 가격과 동일하게 한다든가, 어떻게 하든지 명문화 시키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대한 것은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예를 들면 일반슈퍼에서 음료수 한 병에 500원을 한다면 500원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시중에서 500원 하는 것을 700원씩 하면 군에서 욕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협약할 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래전략과 혁신전략팀장 이승락
    예, 작년에도 그런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바로 지도해서 가격을 조정한바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금년에 위탁계약으로 운영하면서 그런 사항은 지도해서 적정가격이 유지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작년도에 8,115명이 이용했다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나온 숫자입니까?

미래전략과 혁신전략팀장 이승락
    예, 그렇습니다.

안태선 의원
    작년도에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나온 게 있습니까?

미래전략과 혁신전략팀장 이승락
    저희들이 작년도에 인지한 문제점은 앞서 금상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부에서 판매하는 음식물 가격, 그리고 보호자 입장료 징수관계가 있었는데 보호자 입장은 무료로 하는 방안을 채택했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미래전략과 혁신전략팀장 이승락
    내부적으로 따로 입장료 징수규정을 만들겠습니다만, 어른도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고 판단해서 받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어린 아이가 오면 어른들이 한두 명은 따라오거든요. 결과적으로 8,100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애들은 반이 안 될 거예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된다면 입장료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걸 심도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또 조례내용을 보면 물적, 인적자원에 대한 보호가 같이 되어야 되는데 시행규칙에서 나오겠지만, 협약사항에서 미미하다는 얘기지요. 무슨 말인가 하면, 효력이 조례에 있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지요.
    조례에 보면, 물적피해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인적자원에 대한 것, 이용자에 대한 것이 없어요. 시설에 대한 것은 나와 있고,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도 반드시 명시해줘야 되는데 이게 빠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행규칙에 넣는 것도 좋지만, 조례에는 우리가 설치한 시설에 대한 것은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안 나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과 혁신전략팀장 이승락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천일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청량산 명승관람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청량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님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권진원
    안녕하십니까?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권진원입니다.
    봉화군 청량산 명승관람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명승 청량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 관람료 징수는 매표소에서 관람권을 판매하고 개인과 단체를 구분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7조에 관람권은 어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로 구분해서 발매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9조에 관람료 면제대상입니다. 6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공무수행으로 출입으로 출입하는 자, 기타 등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관람료 징수금액에 대해서는 군 일반세입으로 조치하고 관람료 사용은 청량산의 보존 및 개발에 사용하고 청량산과 관련된 문화, 학술, 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와 명승보존을 위한 보조금으로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국 대다수 지역이 관람료나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청량산은 주변여건상 주차료 징수는 지형상 불가능하므로 입장료를 징수해서 공원 환경정비 및 쓰레기 수거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조례안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량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대신하여 통합조사관리담당님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관리담당 김춘자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관리담당 김춘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봉화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봉화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의 설치와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공무원의 지정근거를 명확히 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여‘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기초생활수급자’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봉화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의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금은 제1금융권에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하도록 함입니다.‘장학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를‘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제1금융권에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회계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금운용자는 저소득주민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저소득주민업무 담당주사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미비점 보완 등입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조례안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재난관리과장님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이유덕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유덕입니다.
    봉화군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토록 한 바, 봉화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의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의 내실 있는 심의규정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군에서 주관하는 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실무위원회에서 관련 위원만 출석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봉화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조례안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봉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재정과장님 나와서 일괄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홍승한
    재정과장 홍승한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부의안건은 봉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입니다.
    첫 번째, 봉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변경 된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어려운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봉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내용은 2010년 1월 1일 지방세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군세의 일부 세목이 조정된 것을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거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봉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의 주요내용은 봉화군세 감면조례 제16조 2의 신설로서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가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어려운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변경 된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세제혜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06년 1월 1일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된 갤로퍼 밴, 다마스 밴, 코란도 밴, 무쏘 픽업, 타우너 등 16종에 대해 지방세법 부칙 제9조에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두어 2009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 세율로 과세하고 있던 것을, 2010년에는 승용차 세율의 33%, 2011년에는 승용차 세율의 66%, 2012년에는 승용차 세율의 100%로 2010년부터 승용차세율로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봉화군세 감면조례 제16조의 2,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두어 봉화군세 감면조례에 의거 화물자동차 세율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화물적재공간 바닥면적 2평방미터 미만 차량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대상차량은 갤로퍼 밴, 다마스 밴 등 16종이 되겠습니다. 2010년에 지방세법을 개정할 예정이며, 개정하게 되면 2011년부터 화물자동차 세율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봉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924호, 2010년 1월 1일 공포ㆍ시행)에 따라 지방세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군세의 세목조정 및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거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지방소득세 도입은 안 제22조의 3부터 제22조의 5에서 소득과세 통합은 현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함과 동시에 유사한 소득과세인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에 통합하게 되는 것이며, 균등과세 통합은 균등과세로서 성격이 유사한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주민세로 개정하게 되었으며, 사업소세의 세목은 재산분 주민세와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로 세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는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현재 과세중단 상태인 농업소득세를 폐지하게 되었으며, 과세 세목체계 개선을 위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되는 사업소세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수수료(800원) 징수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1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국세납세증명서는 무료로 발급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 친화적인 행정환경을 조성하고자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출한 봉화군세 감면조례 등 3건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시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개정을 하려고 안을 잡은 상태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봉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2010년 국회에서 지방세법분법이 개정되는 대로 제출될 봉화군세 조례 및 감면조례 개정 시에도 많은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봉화군세 감면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조례안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촌선진화과장님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입니다.
    봉화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농지법이 일부개정 되면서 지방자치단체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봉화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봉화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 폐지이며,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농지법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폐지조례인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천일
    조례안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선진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실과소별로 제안 설명을 들은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2월 8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에 따른 군정 주요사업 대상지에 대한 현지 확인을 위해 2월 5일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에 따른 군정 주요사업 대상지 현지 확인을 위해 2월 5일은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안태선 의원과 이찬용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안태선 의원과 이찬용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2월 1일부터 2월 4일까지는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실과소 소관별로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 의원수 5명
    의    장 김천일(金天壹),
    부 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박 대 희(朴大熙)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종합민원과장 최상경(崔相景)
    새마을경제과장 류동영(柳東榮)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金度年)
    산림환경과장 신승택(辛承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유덕(李裕德)
    재정과장 홍승한(洪承漢)
    농업지원과장 홍경표(洪慶杓)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柳佑泰)
    신기술영농과장 도미숙(都美淑)
    청량산관리사무소장 권진원(權進元)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박시원(朴時源)
    전문위원 김복규(金復圭)
    의사담당 전대성(全大星)
    기록원 김연자(金淵子)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천일(金天壹)
    의      원 안태선(安泰先)
    의      원 이찬용(李燦鎔)
    사무과장 박시원(朴時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