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천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 33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안태선 의원님의 발언을 들은 후에 다음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의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엄태항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불철주야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 오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재정이 취약한 가운데서도 농업, 복지, 건설, 환경 분야 등 많은 부문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 군으로서 제5대 의회 출범당시 전체 예산의 12% 정도로 열악한 농업환경이었으나, 2010년 예산기준 20%를 상회하고 있음은 참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 정부의 각종 보조금의 지원에 따른 크고 작은 문제점도 많았으며, 특히 집행과정에서 관리소홀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하여 다시 한 번 보조금의 철저한 관리에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농업에 대한 보조금을 통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한편 농업경쟁력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다양하게 많은 농업보조금을 지원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역기능적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농업보조금은 목적에 부응한 집행은 바르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관리는 소홀함이 없는지, 집행부의 수장이신 군수님께서 직접 챙겨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금년도 예산에 따르면 농업관련 총예산은 539억원으로 그중 보조금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몇 가지만 대별하여 말씀드리면, 농산물 규격출하용 포장재 지원 6억원,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 지원 4억 6,600만원, 상품화 지원사업 6억원, 지역특화작목 포장재 지원 2억원, 수박 재배농가 지원 5억원, 토마토 재배농가 지원 2,000만원, 홍고추 계약재배 출하농가 지원 3억원, 소득작목 품질고급화 지원(고추)2억 2,900만원, 신선농산물 물류비 지원 3억 5,300만원, 농산물 수출포장재 지원 1억 5,000만원, 수출사과 착색봉지 지원 2억원, 수출사과 압착방지용 제작 및 압상방지용 포장재 지원 5억 6,000만원 등 전년도보다 약 3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수출 및 브랜드 사업에 대하여 지나치게 편중하여 편성되어 수출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반농가와 형평성에 반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 거점유통센터의 기능과 처리능력은 본군의 사과 총생산량의 20%정도 밖에 처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물량확보를 유도하고자 하지만, 과다한 물량유입으로 인한 부작용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추 종합처리장 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5개 농협공동법인으로 하여금 추진하여 왔으나, 춘양농협의 탈회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지금은 잘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춘양면, 소천면, 석포면, 재산면 고추 재배농가에 대하여는 앞으로 추진하는 종합처리장을 활용할 수 없게 되어 이 지역 농가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며, 뿐 만 아니라 공동법인에 들어가지 못한 지역 고추 재배농가에서는 타 지역으로 반출하고자 모색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홍고추 출하에 대한 지원도 업무보고 시에 본 의원의 질의에 분명히 공동사업에 가입한 해당지역 고추 재배농가에만 출하하는 물량에 대하여 지원할 것이라고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사업 참여 지역농가와 미 가입 지역농가 모두가 우리군의 농업인입니다. 그렇다면 군수님께서는 나머지 농가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보조금으로 인하여 자칫 군민들 간 갈등은 물론 분열마저 초래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GAP 사업비가 12억원으로 보조 50%, 자부담50%로 30ha이상 작목반에 1억 5,000만씩 지원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신청 접수과정에서“신청자가 많아 부득이 80:20으로 한다”라고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몇몇 작목반에서는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남은 작목반에 대하여는 당초 비율로 지원할 것이라 하는데, 이것은 사업포기 농민들에게 불신과 반발을 사고 있어 지금이라도 전체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반드시 시정하여야 될 것입니다.
○안태선 의원 존경하는 군수님!
보조금 지원은 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나, 배분과정과 집행에 따른 관리문제가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면 농민들에게 보약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독약이 될 것입니다.
군정 시책도 중요하지만, 보조금으로 인하여 많은 군민들의 불신과 갈등으로 분열과 대립의 양상으로 가서는 더욱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보조금은 공정하고 형평성을 기하여 유효적절하게 쓰여 져야 할 것이며, 그것이 농업인들을 길들이는 채찍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일부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이나 당근이 되어서는 더욱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군민들에게 압력행사의 무기로 행사되어서는 결코 전체 군민들에게 신뢰와 호응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음을 본 의원이 지적 한 바, 군수님께서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단합함으로써 함께 잘 살 수 있는 군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다가오는 설날을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다음은 지난 1월 29일 제15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그동안 심의해 온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파인토피아봉화 워터파크운영 조례안』, 제2항『봉화군 청량산 명승관람료 징수 조례안』, 제3항『봉화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봉화군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봉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항『봉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8항『봉화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등 8건을 일괄 성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파인토피아봉화 워터파크운영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파인토피아봉화 워터파크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청량산 명승관람료 징수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의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의결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청량산 명승관람료 징수 조례안은 의결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업무보고에서 밝힌 금년도 각종사업과 시책이 계획한 대로 착실히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5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폐회)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김천일(金天壹),
부 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