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권한
의회권한 형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의회권한 형식 비교
집행기관 |
| 의회 |
| 주민 기타관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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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규칙 제정권, 회의 개폐·회기결정권, 회의질서 유지권, 의원징계·자격심사권, 내부조직·선거권 | ||||
의회운영 자율권 |
의회 자율권
의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여 없이 의회 자체의 자율권을 가지고 있으며, 의회규칙 제정, 회의의 개폐 및 회기 결정, 회의 질서유지, 의원 징계 및 자격심사, 의장.부의장 불신임, 내부 조직권 등이다.
의결권
의결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사항에 대한 의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으로 지방의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이다. 의결의 범위에는 의결, 동의, 승인 등이 있다.
의결
- 지방의회의 의사결정 행위를 의결이라고 하며 의결권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이나 다른 법령과 조례에 정한 의결사항 중 「동의 또는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을 말한다.
-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 예산의 심의ㆍ확정
-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 징수
- 기금의 설치ㆍ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 대통령령으로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동의
-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업무를 집행하기 전에 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관여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지방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을 말한다.
- 동의안은 법령.조례에 규정한 사항만이 아니며 의회 의결을 받기위해 제출되는 안건중에서 조례안, 예산안을 제외한 기타 안건을 동의안 성격으로 볼수 있다.
승인
-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에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안건이다.
- 승인의 건은 안건의 성격상 의회 심의과정에서 수정을 할 수가 없게 되며 사후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다.
협의, 의견제시
- 「협의」나 「의견제시」도 지방의회의 안건이므로 공식적인 의회의견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과정 즉 의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회의과정에서 협의내용의 가결이나 일정한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 의결의 효력은 집행기관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므로 수용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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