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권한

의회권한 형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1. ①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관한 권한
  2. ② 집행기관과의 관계에서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권한
  3. ③ 의회의 의사를 표명하는 권한
  4. ④ 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자율적 권한
    자치입법권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는 의결권
    행정감시권행정사무 감사·조사활동, 군정질문, 자료요구
    자치재정권예산안 심의·확정, 집행환인, 결산승인. 재산취득·처분, 지방채 발행승인
    기타권한청원수리, 법령.조례에 의한 동의권. 승인권, 의회운영 자율권등

의회권한 형식 비교

집행기관
  • ⇐ 의결권
  • ⇐ 사무감사·조사권
  • ⇐ 동의권
  • ⇐ 승인권
  • ⇐ 보고권.서류요구권
  • ⇐ 철석요구.질문권
의회
  • 조사권 ⇒
  • ⇐ 청원수리권
주민 기타관계인
회의규칙 제정권, 회의 개폐·회기결정권, 회의질서 유지권, 의원징계·자격심사권, 내부조직·선거권
의회운영 자율권

의회 자율권

의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여 없이 의회 자체의 자율권을 가지고 있으며, 의회규칙 제정, 회의의 개폐 및 회기 결정, 회의 질서유지, 의원 징계 및 자격심사, 의장.부의장 불신임, 내부 조직권 등이다.

의결권

의결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사항에 대한 의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으로 지방의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이다. 의결의 범위에는 의결, 동의, 승인 등이 있다.

의결

지방의회의 의사결정 행위를 의결이라고 하며 의결권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이나 다른 법령과 조례에 정한 의결사항 중 「동의 또는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을 말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동의

  •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업무를 집행하기 전에 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관여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지방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을 말한다.
  • 동의안은 법령.조례에 규정한 사항만이 아니며 의회 의결을 받기위해 제출되는 안건중에서 조례안, 예산안을 제외한 기타 안건을 동의안 성격으로 볼수 있다.

승인

  •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에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안건이다.
  • 승인의 건은 안건의 성격상 의회 심의과정에서 수정을 할 수가 없게 되며 사후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다.

협의, 의견제시

  • 「협의」나 「의견제시」도 지방의회의 안건이므로 공식적인 의회의견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과정 즉 의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회의과정에서 협의내용의 가결이나 일정한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 의결의 효력은 집행기관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므로 수용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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