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
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의일수
- 지방의회의 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 40일 이내로 한다.
- -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연간 90일 이내로 하고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회의 소집
-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의원 요구시 15일 이내에 지방의회 의장이 소집
- 지방의회 총선거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국장(과장)이 25일이내에 소집
- 임시회의 소집 공고는 집회일 5일전에 공고하고 정례회는 조례로 정한 정례회의 집회일에 개회
- - 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0일, 2차 정례회는 11월 20일에 집회
-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회의 정족수
- 의사정족수 :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의
- 의결정족수
-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 의장은 의결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회의 종류
구분 | 회의소집 | 소집기간 | 주요처리대상 안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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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 | 조례로 정한 정례회의 집회일에 자체적으로 개회 | 연 2 회 40일 이내(7월, 11~12월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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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요구시 | 연 7~8회 정도 50일 이내(1회 15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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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운영
위원회의 종류.권한
-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ㆍ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2가지로 한다.
-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
윤리특별위원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위원회의 종류.권한
위원회는 회기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개회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개회할 수 있다.회의원칙
회의공개의 원칙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회기계속의 원칙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일사부재의의 원칙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발언자유의 원칙
회의 진행은 의원들의 발의를 통해 의견개진과 질의.토론등 의사결정이 자유로운 발언이 보장되어야 한다.다수결의 원칙
모든 회의체에 수반되는 당연한 원칙으로 민주주의 기본원칙이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때 회의체의 의사는 다수자 의견대로 결정해야 하고 소수자는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1일 1차 회의의 원칙
회의는 1일 1차 회의만 한다. 즉 하루에 한번만 회의를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의사정족수가 미달되어 유회를 선포하거나 당일의 회의가 산회되는 경우에는 그날은 다시 회의를 열수 없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군의회 의정팀 (☎054-679-6921)입니다.최종수정일 : 2016.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