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지위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대표자들인 지방의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심의·결정함으로써 주민대표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닌다. 지방자치가 주민이 한자리에서 직접 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총회가 가장 이상적이나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오늘날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대의민주 제도가 일반화되어 있고, 주민대표들로 구성되는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필수적인 기관으로서 역할을 담하고 있다.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정책·사업·조례, 기타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이처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최종적인 의사를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업무에 관하여 단순한 의견을 제시하는 데 그치는 자문기관과는 다르다.

또한 의안을 심의하여 확정적으로 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결정된 사항을 직접 집행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집행기관과도 다르다.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중에서도 가장 근간이 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므로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닌다. 중앙정부의 국회가 법률 제정권을 가지며, 대통령이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는 조례제정권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칙 제정권을 갖는다.

이렇게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립체제 아래서 지방의회는 입법권의 행사를 그 본질적인 업무로 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니는 것이다.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의 결정사항이나 행정업무가 집행기관에 의해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감시·감독·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므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닌다.

따라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는 바로 이러한 행정기관을 통제하는데 중요한 임무가 있으며, 기관분립주의를 채택하고 기관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한 제도는 바로 지방의회의 이러한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군의회 의정팀 (☎054-679-6921)입니다.최종수정일 :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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