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처리절차
의안의 발의
-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의안제출발의
- - 지방자치단체장
- - 재적의원 5분의1이상
- - 또는 의원10명이상의 연서

- 본회의보고심의
- - 의안보고 검토심의질의답변 찬반토론

- 본회의 의결
- - 재적의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찬성

- 이송
- - 의결일로부터 5일이내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 공 포
- - 2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
- 의안종류 : 조례안, 예산안, 결산안, 동의안, 승인안, 건의안, 결의안, 규칙안 등
의사일정 변경
-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일정 순서변경이나 다른 안건을 추가할수 있다.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 회의에 부쳐야 한다.
- 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으면 그 의안은 폐기된다.
표결
- 표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이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의후 최종적으로 그 안건에 대한 찬반의사를 표시하고 결정하는 것임.
- 표결의 방법 : 이의유무, 거수표결, 기립표결, 무기명 투표, 기명투표
- 표결의 선포
- ① 지방의회에서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하고,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 ②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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