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처리절차

의안의 발의

  1.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2.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의안제출발의
  • - 지방자치단체장
  • - 재적의원 5분의1이상
  • - 또는 의원10명이상의 연서
  • 본회의보고심의
  • - 의안보고 검토심의질의답변 찬반토론
  • 본회의 의결
  • - 재적의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찬성
  • 이송
  • - 의결일로부터 5일이내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 공 포
  • - 2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
  • 의안종류 : 조례안, 예산안, 결산안, 동의안, 승인안, 건의안, 결의안, 규칙안 등

의사일정 변경

  •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일정 순서변경이나 다른 안건을 추가할수 있다.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1.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 회의에 부쳐야 한다.
  2. 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으면 그 의안은 폐기된다.

표결

  • 표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이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의후 최종적으로 그 안건에 대한 찬반의사를 표시하고 결정하는 것임.
  • 표결의 방법 : 이의유무, 거수표결, 기립표결, 무기명 투표, 기명투표
  • 표결의 선포
    1. ① 지방의회에서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하고,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2. ②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군의회 의정팀 (☎054-679-6921)입니다.최종수정일 :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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