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봉화군 농, 특산물 쇼핑몰』
입점자(상품) 신청 안내문
『봉화군 농,특산물 쇼핑몰』은 봉화군을 대표하는 쇼핑몰로 구축되며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을 선정, 탑재하여 전자상거래
시장의 경쟁력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홍보와 판매를 하고자 합니다.
봉화군 쇼핑몰에 입점을 희망하시는 분은 다음과 같이 입점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ꏚ 입점신청 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06. 09. 13 ~ 10. 10 까지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담당(☎ 679-6485)
ꏚ 신청 자격요건
○ 봉화군에 주소들 둔 생산자가 봉화군 관내에서 생산한 농,축,임산물
분야의 1차생산물 또는 가공품 및 봉화군을 특징할 수 있는 특산물
○ 생산하는 상품이 택배로 발송이 가능한 작목 및 상품이어야 함
○ 가공된 상품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 식품위생허가를
득한 생산자로서 자체 포장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농업기술센터와 원활하게 업무수행이 가능하여야 함
ꏚ 입점업체
○ 개인농가 또는 작목반, 영농조합, 중소기업, 농협 등
ꏚ 신청 구비서류
○ 개인 농가
•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 농지원부 1부
○ 사업자 혹은 단체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통신판매업 신고서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 농지원부 1부
○ 공통서류
• 봉화군『농,특산물 쇼핑몰 입점신청서』 1부
• 거래입금용 통장사본 1부
- 입금자 대표명의하고 통장명이 동일하여야 함
- 은행은 농협으로 통일함
• 각종인증서 사본(친환경인증 등)
• 제조 및 가공품은 『식품제조가공허가증』사본 1본
ꏚ 입점신청을 거부할 수 있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 (☎054-679-68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