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어업·농어촌의 다양한 잠재자원을 발굴·활용하여 새로운 농어촌 수익모델 창출을 위해
2013년 농어촌소득자원발굴육성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에 관심이 있는 농가·농어업인단체는 사업계획의 적정성․성공가능성등을 검토하여
해당 읍 면 사무소에 8월 14일(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3년 사업 추진계획
○ 사 업 량 : 25개소 정도(도 전체)
○ 사 업 비 : 개소당 3억원이내(도비24%, 시군비56%, 자부담20%)
※ 재원(보조율)은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신청대상 : 리동·읍면단위, 생산자 조직 등(최소 10호이상 참여)
○ 자체심사 : 8월말 심의회 개최
○ 대상마을(단체) 1개소 선정, 추천
나.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붙임1 서식> 1부
- 사업계획서, 참여농가영농현황, 사업비산출내역, 위치도, 마을(단체)협정서, 사업시행계획서, 대표자 또는 사업추진리더 이력서 각 1부 마을(단체)총회 회의록
○ 기 타
- 사업예정부지 토지대장등본,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사업예정부지 사용동의서 각1부
- 기타 사업 선정에 참고(가점)될수 있는 관련 자료 각1부.
<유의사항>
사업은 반드시 시행계획상 면적 및 사업금액 그대로 수행되어야 하므로 시행계획수립시
보조사업자(농가)는 전문업체 견적 및 시군담당자 상담을 통해 면밀히 작성하여야 함
붙임 2013년 소득자원발굴육성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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