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활용 확대 관련 안내
작성자유통과수과 @ 2012.09.10 19:04:5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2012.2.22)에 따라 농식품부에서는 농산물의 포전매매 시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농림수산식품부 고시 2012-181호)를 마련하였사오니 붙임 표준계약서를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포전매매 시 서면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품목은 양배추, 양파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2012-180호, 시행일:2013.1.1)이며, 농식품부 고시로 지정되지 않은 품목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향후 품목 지정을 확대할 계획임)

○ 표준계약서는 권장사항이며,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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