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도 6차산업자금(융자)지원사업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시기 : 연중 신청
2.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Tel. 679-6814)
3. 지원자격
- 농촌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지역의 농산물, 문화, 경관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2차, 3차 산업간 융·복합을 추진하고(하려는) 있는 경영체
- 1차 농산물 생산을 통한 2차 산업(가공) 또는 3차 산업(직거래․체험 등) 부문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경영체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부족분은 국내산 사용 원칙
4. 지원제외
- 사업계획서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통해 대출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를 제외한 일반 가공업체는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예외
5. 대출취급기관 : NH농협은행, 농축협(조합)
6.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 자금 : 토지구입, 제조·가공시설, 유통·판매 및 농촌체험시설의 설치, 가공 기계·장비 구입자금(농기계 구입 제외)
* 토지매입자금의 사용용도는 ① 현 사업장의 시설확장을 위해 연접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구입하려는 토지 내 건축 신축이 가능한 부지에 한해 지원 가능함 ② 기존시설을 타 지역으로 이전 설치하고자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와 ③ 기존시설물 구입 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토지매입자금의 지원단가는 3.305㎡당 50,000원 이내에서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관인계약서(또는 신고필증) 상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지원
- 리모델링 자금 : 기존 제조·가공시설 리모델링, 제조·가공기계 교체, 유통·판매 및 농촌체험시설 개·보수 자금
- 운영 자금 :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가공품 생산원료 구입자금 포함)
* 해당 자금은 원료농산물 생산기반 설치(하우스,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등) 용도로 사용불가
7. 대출조건 : 연리 2.0%
- 시설 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 :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 자금 : 2년 일시상환
- 재원 : 융자 100%(이차보전)
8. 대출 한도액
- 시설 자금 : 총사업비의 100% (개소당 최대 30억원)
- 리모델링 자금 : 총사업비의 100% (개소당 최대 30억원)
- 운영 자금 : 소요자금의 100% (개소당 최대 3억원)
9. 구비서류 : 6차산업 자금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6차산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각각 1부
※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사업신청 전에 농협(신용보증 포함)에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를 확인
10. 세부내역 : 첨부자료 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 (☎054-679-68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