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8년 쌀 생산조정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1. 신청 및 접수기간 : 2018. 1. 22. ~ 2018. 2. 28.까지 각 읍면 사무소
2. 사업량 : 149ha
3. 신청대상 및 요건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지
- '17년산 쌀 변동직불금 대상농지
- '17년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대상농지 ( '18년 신규필지 1,000제곱미터 이상신청시)
- '17년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대상필지의 경우 50% 국비지원, 50% 도군비 지원
- '17년 자발적 타작물 전환필지 (지원금액의 50%지원)
- '17년 전환필지를 신청하는 경우 ' 18년 신규필지 1,000제곱미터 이상 신청해야 사업대상 포함
4. 지원단가 및 품목
- 평균지원단가 : 3,400천원/ha
- 조사료 (4,000천원/ha) 두류 (2,800천원/ha) 기타일반작물(3,400천원/ha)
- 무, 파, 배추, 고추, 인삼은 제외 (공급과잉 수급불안 품목)
- 과수등 다년생 품목도 신청가능 하나, 1년 지원에 한함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사업지침 참조
붙임 : 2018년 쌀 생산조정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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