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8년 쌀 생산조정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작성자권정주 @ 2018.01.15 14:03:57

1. 신청 및 접수기간 : 2018. 1. 22. ~ 2018. 2. 28.까지 각 읍면 사무소

 

2. 사업량 : 149ha

 

3. 신청대상 및 요건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지

 - '17년산 쌀 변동직불금 대상농지

 - '17년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대상농지 ( '18년 신규필지 1,000제곱미터 이상신청시)

 - '17년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대상필지의 경우 50% 국비지원, 50% 도군비 지원

 - '17년 자발적 타작물 전환필지 (지원금액의 50%지원)

 - '17년 전환필지를 신청하는 경우 ' 18년 신규필지 1,000제곱미터 이상 신청해야 사업대상 포함

 

4. 지원단가 및 품목

 - 평균지원단가 : 3,400천원/ha

 - 조사료 (4,000천원/ha) 두류 (2,800천원/ha) 기타일반작물(3,400천원/ha)

 - 무, 파, 배추, 고추, 인삼은 제외 (공급과잉 수급불안 품목)

 - 과수등 다년생 품목도 신청가능 하나,  1년 지원에 한함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사업지침 참조

 

붙임 : 2018년 쌀 생산조정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 (☎054-679-68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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