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어촌민박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
작성자이지민 @ 2021.02.16 13:47:33

1. 2020. 12. 10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정 및 운영되고 있는 농어촌

 

민박시설은 2021. 6. 10일 이전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자세한 내용은  각 읍면 사무소 농어촌민박담당 및  '붙임'의  안내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봉화군 전원농촌개발과 담당자 054-679-6889

 

 

붙임  농어촌민박사업자  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 주요내용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 (☎054-679-68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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