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산물 표준규격품 의무표시사항 준수 안내
작성자최은지 @ 2021.02.22 17:39:26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431(2021.2.8.)호 및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과-2058(2021.2.16.)호와 관련입니다.

 2. 올해부터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을 대상으로생산자의 책임보호

 소비자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가열조리·세척" 등의 농산물 표준규격 안전표시사항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최근 개정 고시 된농산물 표준규격별표4 농산물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 의무표시사항안내하오니,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등 포장재 제작 관련사업 추진 시 사업대상자께서는 반드시 붙임과 같이 안전사항 표시를 하여 포장재를 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포장재에 담아 "표준규격품" 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버섯류, 과실·채소류,신선편이 농산물을

      출하·판매시 안전사항 표시 의무화.

* 안전사항 표시는 기존 포장재 소진 등을 감안하여 고시 시행일로 부터 1년간은 유예기간이며 '21.10.14.부터 필수사항 임.

   * 안전사항 표시: 세척 후 드세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등

 

붙임 1.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9조 관련) 1.

       2. 리플릿(안전사항 표시) 1.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 (☎054-679-68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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