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431(2021.2.8.)호 및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과-2058(2021.2.16.)호와 관련입니다.
2. 올해부터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을 대상으로생산자의 책임보호
및 소비자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가열조리·세척" 등의 농산물 표준규격 안전표시사항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최근 개정 고시 된「농산물 표준규격」별표4 농산물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 의무표시사항을 안내하오니,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등 포장재 제작 관련사업 추진 시 사업대상자께서는 반드시 붙임과 같이 안전사항 표시를 하여 포장재를 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포장재에 담아 "표준규격품" 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버섯류, 과실·채소류,신선편이 농산물을 출하·판매시 안전사항 표시 의무화. * 안전사항 표시는 기존 포장재 소진 등을 감안하여 고시 시행일로 부터 1년간은 유예기간이며 '21.10.14.부터 필수사항 임. * 안전사항 표시: 세척 후 드세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등 |
붙임 1.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제9조 관련) 1부.
2. 리플릿(안전사항 표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 (☎054-679-68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