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세요!!
신청대상은 ?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70세 미만 여성농어업인
- 1953. 1. 1.부터 ∼ 2002. 12. 31.출생자까지
※ 당해년도 1. 1일 현재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도내 농촌거주 여성농어업인
※ 타 직종 종사자 및 유사복지 수혜자(공무원 등)는 지원 제외
행복바우처는 무엇인가요 ?
☞ 건강증진, 영화관, 미용원, 화장품점 등 전 업종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를 지원해주는 사업
(연간 15만원 / 자부담 3만원)
※ 단, 의료, 병원, 주류, 사행성 등 28개 업종 제외되며, 행복바우처 카드는 매년 신규 발급
행복바우처 신청은 ?
☞ 기 간 : 2023. 1. 12.(목) ~ 2. 2.(목)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봉화군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679-68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 (☎054-679-68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