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 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남세라 @ 2023.01.31 11:10:34

2023년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 사업 신청 안내

 

* 지원규모 : 1개소(10백만원 한도 내 지원 : 보조 80%, 자부담 20%)

* 신청자격 : 봉화군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 이상 경과한 농어업인

* 지원내용 : 영농에 필요한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 지원 등(시행 지침 참조)

                ※  농지 임차(구입) 및 가축 입식비는 지원 제외

* 신청기간 : 2023. 2. 1. ~ 2. 20.

* 접수기관 : 봉화군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농업정책) 또는 읍면사무소

                (문의전화 : 054-679-6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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