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작물 드론방제 지원사업 방제 참여업체 신청알림
농작물 드론방제 지원사업 방제 참여업체 신청
1. 신청기간 : 2024. 04. 05. 까지
2. 신청장소 : 읍면 산업팀 또는 농정축산과 농기계임대팀
3.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증빙서류-
1) 사업자 등록증(사업의 범위 : 방역 방제 드론방제) 1부.
2) 초경량비행장치 사업자등록증 1부.
3)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각 1부.
4) 초경량비행장치 조종면허증 각 1부.
5) 보험가입증명서(대인 1억5천, 대물 2천만원/건 이상) 1부.
6) 항공방제업 신고증
4. 신청자격 요건
1) 관내 소재 드론을 이용한 농작물 병해충 방제업 등록업체
2) 드론 방제 역량(방제단 구성)을 갖춘 적격업체
○ 초경량비행장치(신고기종 약제탱크 10L) 5대이상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면허 확보 인력 5인 이상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 (☎054-679-68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