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작물 드론방제 지원사업 방제 참여업체 신청알림
작성자박영훈 @ 2024.04.01 17:07:20

 농작물 드론방제 지원사업 방제 참여업체 신청

 

1. 신청기간 : 2024. 04. 05. 까지

2. 신청장소 : 읍면 산업팀 또는 농정축산과 농기계임대팀

3.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증빙서류-  

    1) 사업자 등록증(사업의 범위 : 방역 방제 드론방제) 1부.

    2) 초경량비행장치 사업자등록증 1부.

    3)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각 1부.

    4) 초경량비행장치 조종면허증 각 1부.

    5) 보험가입증명서(대인 1억5천, 대물 2천만원/건 이상) 1부.

    6) 항공방제업 신고증

4. 신청자격 요건

    1) 관내 소재 드론을 이용한 농작물 병해충 방제업 등록업체

    2) 드론 방제 역량(방제단 구성)을 갖춘 적격업체

      ○ 초경량비행장치(신고기종 약제탱크 10L) 5대이상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면허 확보 인력 5인 이상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 (☎054-679-68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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