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년 상반기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수요조사 실시
○ 신청기한 : 2025년 2월 14일(금) 까지
○ 신청방법 :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신청
○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축산농가 및 법인
※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다만,
기존 정책자금 대출상환 용도 불가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 문의사항 : 농정축산과 축산지원팀(054-679-6833)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 (☎054-679-68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