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업경영체등록 정기변경신고제 안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봉화사무소-2166(2025.8.6.)호 관련
농업경영체등록 정보의 자발적 변경등록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등록 정기변경신고제 시행에 대해 농업인에게 홍보합니다.
▶품목별 정기변경신고 기간 안내
① 마늘, 양파 : (변경기간)11월~12월 / (이행점검기간)1~2월
② 벼, 사과, 배, 포도 : (변경기간)4월~6월 / (이행점검기간)7~9월
③ 무, 배추 : (변경기간)9월 / (이행점검기간)10월
▶품목변경대상 : 재배품목 변경, 농지 변경(추가_농지대장등재 및 삭제), 면적 변경
▶농업경영체 변경신고 방법(☎봉화사무소 054-672-6060 / 봉화읍 봉화로 1079)
- (기존)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방문 및 전화
- (신규)농지대장 정비 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방문 및 전화문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 (☎054-679-68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