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금년도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은 이렇게 추진합니다.
❒ 목적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친환경농업을 실천함으로서 발생되는 초기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
❒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기준
- 신청자격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단, 수경(양액)재배, 원목재배형태가 아닌 버섯재배, 임야는 논밭 형태로 재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
- 신청시 논, 밭구분은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신청
- 지급기간 : 필지별 3년(3회)
- 농가당 지급한도 : 0.1〜5.0ha
- 지급단가
<밭> 유기, 전환유기 794천원/ha, 무농약 674, 저농약 524
<논> 유기, 전환유기 392천원/ha, 무농약 307, 저농약 217
❒ 사업신청
- 신청기간 및 장소 : 2007.3.1〜3.31,거주지 읍․면사무소
- 각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에 인증서 사본과 함께 제출
❒ 사업대상자 변경시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농지의 매도, 임대, 기타 사유로 사업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승계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군수(읍면)에게 신고
❒ 인증기관 변경시
- 사업기간중 대상자로 선정된 후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서를 취득할 경우에는 새로 취득한 날로
부터 30이내에 군수(읍면)에게 신고
- 친환경농업직불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농업지원과∙읍면사무소에 문의바랍니다.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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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 (☎054-679-68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