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친환경농업직불사업 추진계획
1.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08. 3. 1 ~ 3. 31
- 신청자격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단, 수경(양액)재배, 원목재배형태가 아닌 버섯재배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에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2. 지급기준
- 신청시 논.밭구분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대상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신청
- 지급기간 : 3년 또는 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
- 농가당 지급한도 : 0.1 ~ 5.0ha
- 지급단가
<밭> 유기 794천원/ha, 무농약 674, 저농약 524
<논> 유기 392천원/ha, 무농약 307, 저농약 217
* 친환경농업 실천여부 이행점검(5.20 ~ 9.30)을 통하여 지원
대상자 최종 확정
3. 사업대상자 변경 시
- 사업기간 중 농지의 매도, 임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
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승계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변경신고
4.인증기관 변경시
- 사업기간 중 인증기관이 변경될 경우 새로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변경신고
* 친환경농업직불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
농업담당(679-6833)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 (☎054-679-68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