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봉화군 공고 제2022-777호
등록일2022.07.08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담당부서종합민원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은 사항을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2.07.08.~ 2022.09.06.(2개월, 공고기간 이후 이의신청 불가)
2. 공고방법 : 봉화군청 홈페이지
3. 상세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4. 대상건축물
- 상운면 설매리 68번지
붙임 1. 공고문(상운면 설매리 68번지)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1. 공고기간 : 2022.07.08.~ 2022.09.06.(2개월, 공고기간 이후 이의신청 불가)
2. 공고방법 : 봉화군청 홈페이지
3. 상세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4. 대상건축물
- 상운면 설매리 68번지
붙임 1. 공고문(상운면 설매리 68번지)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기획감사실 공보팀 (☎054-679-605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2.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