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안내
작성자백창협 @ 2022.08.25 00:26:57
행정안전부 기부하고~ 혜택받고!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활기찬 고향을 만드는 방법!내 고향 살리는 1석 3조 고향사랑 기부제 개인이 고향(주소지 지자체 이외)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지역특산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지자체 ㅡ 세액공제 → 기부자, 지역생산자 ㅡ 답례품 선택·공급 → 기부자, 국세청·지자체 ㅡ 답례품 선정·구매 → 지역생산자.고향사랑 기부제로 지역이 발전합니다. 어려운 지방재정 보완 - 저출산·고령화 등 지역인구 감소, 지역간 격차 심화. 지역균형발전 도모 - 지방재정 확충, 답례품(지역특산품) 제공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생활 여건 악화(가게부채, 저임금, 물가상승), 지역 경제 침체 지속, 질 좋은 일자리 부족. ▷ 지방재정확충, 지역경제 활성화.기부금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지역 발전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복지, 문화, 예술, 지역활성화 사업 추진), 답례품 사업으로 지역경제를 살립니다.(지역 특산품 판도 확대 관광상품 제공으로 방문객 증가)고향사랑 기부제 2023. 1. 1. 부터 시행 합니다. 관할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광역·기초)에 기부 가능 -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법인 기부 불가),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 10만원 기부시 세액공제(10만원 이하:전액, 10만원 초과: 16.5%%와 답례품(3만원) 혜택을 받습니다., 기부자에게 답례품(기부금의 30%) 지급 - 10만원 이하 기부시 전액 세액공제(10만원 조과시 16.5% 추가)내 고향 살리기에 동참하세요! 자치단체, 기부자, 지역생산자. 고향이 발전하고, 지역 경제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지역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카드뉴스를 게시하오니 봉화군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봉화군에서 제작한 기부제 관련 동영상자료의 링크를 첨부하여 드리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1qwWpxINY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