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분기 소규모수도시설 정수(표류수)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주민공지
2분기 소규모수도시설 정수(표류수)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수도법 제27조, 동 시행령 47조,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 채수일자 : 춘양면 5월 15일, 명호면 5월 12일, 석포면 5월 14일
- 시 설 명 : 춘양면 석현1리 미곡2, 명호면 관창리 윗갈골, 석포면 석포리 상오전골
- 초과항목 : 탁도(석포), 질산성질소(춘양, 명호, 석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