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봉화군 환경기본계획(2025~2029년) 전자파일 게시
1.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시·군·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및 「봉화군 환경 기본 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봉화군 환경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하였으므로,
2. 「환경정책기본법」 제20조(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공개)에 의거하여 전자파일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봉화군 환경기본계획(2025~2029)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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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시·군·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및 「봉화군 환경 기본 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봉화군 환경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하였으므로,
2. 「환경정책기본법」 제20조(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공개)에 의거하여 전자파일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봉화군 환경기본계획(2025~2029)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