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 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혼부부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신청대상
- 신청 시 부부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본 사업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도내로 전입예정인 신혼부부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본인· 배우자·직계비속 무주택자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인 자
- 대상주택 : 경북도 관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 지원내용
- 지원금리 : 전세 임차보증금(최대2억원)의 이자(최대 연 5.5% 이하)
- 지원기간 : 최장 6년 이내 (기본 지원 2년, 자녀수에 따라 최장 4년 연장지원 가능)
○ 신청안내
- 신청방법 :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
- 신청기간 : 예산소진 시 까지
○ 문 의 처 : 도시계획과 주택팀 (☎679-6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