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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경상북도 업무대행건축사 등 공개모집 공고 안내
작성자정우채 @ 2022.11.14 18:16:01

건축법 제25조 및 제27조, 건축물관리법 제18조 및 제31조, 경상북도 건축조례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해체공사감리자,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붙임 경상북도 업무대행건축사 등 공개모집 공고문 4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