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제목2023년 목재이용명예감시원 모집
작성자산림청 @ 2023.02.08 09:10:04

 

  

“산림청에서 목재제품 품질관리를 위한 명예감시원을 모집합니다.”

활동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희망지역이 속한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요

 

ㅇ 목 적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격 및 품질표시, 인증표시를 받은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으로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

* 법적근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ㅇ 활동기간 : 2023. 2. ∼ 12월(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ㅇ 활동수당 : 일 4시간 기준 5만원 이상(활동 일수,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

ㅇ 운영기관 : 전국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붙임 1)

ㅇ 신청서 양식 : 붙임 2

 

명예감시원 위촉 대상

 

ㅇ 「소비자기본법」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소비자단체나 사업자단체의 회원·직원(단체장 추천)

ㅇ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회원·직원(법인의 장 추천)

ㅇ 자원봉사자(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사람)

 

임무 및 활동

 

ㅇ 규격 및 품질표시, 품질인증표시가 된 목재제품에 관한 지도·홍보·계몽 및 위반사항의 신고

ㅇ 그 밖에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 등과 관련하여 지방산림청장이 부여하는 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