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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유재산 내 무단적치물 행정대집행 영장 개제
작성자평택시 @ 2023.10.19 14:15:0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6조(공유재산의 보호)를 위반한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 규정에 의거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