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제목화재에 따른 화폐 손상시 교환 기준 및 유의사항 안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하여 주세요
○ 전액교환 : 남아있는 면적이 3/4 이상
○ 반액교환 : 남아있는 면적이 2/5이상 3/4 미만
○ 무효처리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면적의 2/5미만인 경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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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액교환 : 남아있는 면적이 2/5이상 3/4 미만
○ 무효처리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면적의 2/5미만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