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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5년 수출농식품 안전성제고 지원사업 추진계획 안내 (3분기)
작성자심영인 @ 2025.09.29 09:13:13

1. 신청기한 : 2025.10.15.(수)

2.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신청

3. 사업량 : 250톤

4. 사업비 : 35백만원 (도비 10.5, 군비 24.5)

5. 지원대상 : 관내 수출 신선농산물 생산농가 및 생산자 단체, 수출업체

6. 지원내용 : 관내 수출 신선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수출물량에 따른 지원

7. 지원금액 : 품목별 안정선 지원단가 X 물량

지원품목 및 단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