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신청기간 : 2025. 10. 15.(수)까지
2. 사업단가 : 27,000원/㎡ (자동개폐기, 점적시설 설치 포함)
※점적시설 : 점적호스, PE관, 여과기(양수기, 물통 제외)
3. 농가당 신청면적 : 330㎡~3,300㎡
4. 지원대상 : 봉화군에 주소 및 농지를 둔 농가로서 수박, 고추, 토마토 등 원예작물 재배농가
5. 지원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원예특용작물 이외의 작물(과수, 임산물, 수산물 등)재배하는 농업인
- 2025년 원예작물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포기 농업인
- 농막 및 창고로 이용하는 비닐하우스
- 330㎡ 이하 내재해형비닐하우스
- 농업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공무원 및 관련단체 임직원 등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6. 기타
- 사업대상지 사진 필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참조
+25.10.1. 수정
- 비닐피복은 2025년에도 가능하나
- 입급표를 제외한 모든 정산서류는 2026년에 작성한 서류로 정산되어야 함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