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국민행동요령
전시나 비상시 지켜야할 5가지 기본 수칙
- 집 밖으로 나오지 말고 계속해서 방송을 들으면서 정부의 안내를 믿고 따라야 한다.
- 무작정 피난에 나서거나 식량, 연료 등 생활필수품의 사재기를 해서는 안되며 정부가 배급제를 실시할 경우 협조한다.
- 적의 거짓 선전에 속아 동요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적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해 서는 안된다.
- 군사작전을 돕기 위한 필요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하여 운행이 제한되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며 개인용 유무선 전화기는 꼭 필요한 때 외에는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 가정과 직장 주변의 대피소나 비상급수원을 확인해 두고 적의 공습 등이 예상될 때는 지하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민방공 경보를 식별하는 방법과 지켜야 할 행동
1. 민방공경보 4가지
- 경계경보 :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 사이렌으로 1분 동안 평탄음(---)을 울리고, 라디오, TV, 확성기 등으로도 경보방송을 한다.
- 공습경보 : 적의 공격이 긴박하거나 공습중일 때
- 사이렌으로 3분 동안 파상음(~~~)을 울리고, 라디오, TV, 확성기 등으로도 경보방송을 한다.
- 화생방 경보 : 적의 화생방 공격이 있거나 예상될 때
- 사이렌 경보없이 라디오, TV, 확성기 등으로도 경보방송을 한다.
- 경보해제 : 적의 공격 우려가 없을 때
- 사이렌 경보없이 라디오, TV, 확성기 등으로도 경보방송을 한다.
2. 경보가 울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경계경보 :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 사이렌으로 1분 동안 평탄음(---)을 울리고, 라디오, TV, 확성기 등으로도 경보방송을 한다.
- 공습경보 : 적의 공격이 긴박하거나 공습중일 때
- 사이렌으로 3분 동안 파상음(~~~)을 울리고, 라디오, TV, 확성기 등으로도 경보방송을 한다.
- 화생방 경보 : 적의 화생방 공격이 있거나 예상될 때
- 사이렌 경보없이 라디오, TV, 확성기 등으로도 경보방송을 한다.
- 경보해제 : 적의 공격 우려가 없을 때
- 사이렌 경보없이 라디오, TV, 확성기 등으로도 경보방송을 한다.
- 경보가 울리면 즉시 방송을 들으며 정부 안내에 따라야 한다.
- 밤에는 불을 꺼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불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
- 사이렌 경보없이 라디오, TV, 확성기 등으로도 경보방송을 한다.
- 경계경보가 울리면 대피할 준비를 해야 한다
- 어린이와 노약자를 미리 대피시키고 평소 준비해 둔 비상용품은 대피소로 옮겨야한다.
- 화재위험이 있는 유류와 가스통 등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외부 가스밸브를 차단하며 전열기의 코드를 뽑아야 한다.
- 화생방 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개인 보호장비를 점검하고 음식물과 우물 등 은 뚜껑이나 비닐로 덮어야 한다.
- 극장, 운동장,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들에게 경보내용을 알린 뒤 대피 준비를 하도록 해야 한다.
- 공습경보가 울리면 즉시 대피해야 한다
- 지하대피소 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고 고층건물에서는 지하실 또는 아래층 으로 대피해야 한다.
- 화생방 공격에 대비한 방독면 등 개인 보호장비와 간단한 생필품, 물자 등을 가지고 대피해야 한다.
- 운행 중인 차량은 가까운 빈터나 도로 오른쪽에 세우고 승객을 모두 내리게 하여 안전한 곳으로 대피토록 해야 한다.
- 대피한 뒤에도 계속 방송을 들으면서 정부의 안내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비상시를 위해 평소에 준비해야 할 물자
1. 비상용 생활필수품으로는..
- 식 량
- 가구별로 15일 ~ 30일분 정도※ 라면, 통조림 등은 적정 소요량
- 취사도구
- 식기(코펠), 버너, 부탄가스
- 생활용품
- 담요, 의류
- 기 타
- 라디오, 배낭, 휴대용 전화, 휴대용 전등, 양초, 성냥(라이타), 비누, 소금 등※ 정부는 양곡을 충분히 비축하고 있으며, 필요시는 식량 배급제를 실시하므로 지나친 사재기를 하지 않는다.
2. 경보가 울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의 약 품
- 소독제, 해열진통제, 소화제, 지사제, 화상연고, 지혈제, 소염제
- 의료기구
- 핀세트, 가위
- 위생재료
- 붕대, 탈지면, 반창고, 삼각건
- 화생방전에 대비한 보호물자
- 방독면 또는 비닐, 수건, 마스크
- 비누, 합성세제, 접착테이프
- 보호옷, 보호두건 또는 비닐옷
- 방독용 고무장화와 고무장갑
- 비상대피시설 : 지하실, 대피호
- 비상급수시설 : 펌프, 우물, 물탱크
- 응급복구물자 : 마대, 끈, 말뚝, 삽, 곡괭이, 사다리
- 기 타 : 나침반, 지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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